퇴사했다며 양육비를 절반만 보내는데, 감액 결정 전에도 줄일 수 있나요?

퇴사했다는 이유로 정해진 양육비를 스스로 절반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감액에 관한 새로운 합의나 법원의 변경재판 등이 없다면 기존에 정해진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액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신청서에 적은 금액을 새로운 양육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득과 재산이 크게 줄었다면 감액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액의 필요성, 줄일 금액, 적용 시작일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현재 들어온 금액과 부족액을 정리하면서, 감액 재판에서 주장하는 경제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퇴사나 감액 신청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법원의 변경재판이 있기 전에는 기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50만 원만 보낸다면, 별도의 변경이 없는 동안에는 나머지 50만 원을 부족액으로 정리합니다. 지급자가 감액을 신청하면서 월 5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해도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은 미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약정한 부양료를 구한 사건에서, 다시 협의하거나 법원의 심판으로 협정이 변경·취소되지 않는 한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한 사건은 아닙니다.

감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기존 양육비를 받는 절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5. 1.자 2020브20003 결정에서는 지급자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입대 예정에 따른 감액 필요성을 주장하며 직접지급명령에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감액 문제는 별도의 양육비 변경심판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문·평석)

2. 감액 여부는 실제 소득·재산과 자녀의 생활을 함께 봅니다

법원은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른 양육사항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 현재의 소득·재산, 소득이 줄어든 이유와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직 후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감액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7. 7. 17.자 2016느단200425 심판에서는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퇴직한 뒤 재취업하지 못한 지급자의 양육비를 감액했습니다. 지급자는 이혼할 때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던 아파트의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관련 채무 4,000만 원을 떠맡아 변제했습니다. 특별한 재산 없이 급여로 생활하다 퇴직했으며, 약 3,000만 원의 퇴직금 중 일부도 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기존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양쪽의 경제 사정과 자녀의 나이·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을 4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표면적인 급여 감소만으로 감액한 결정을 파기한 사례

반면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은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을 90만 원으로 감액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급여 감소는 지급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이후 급여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늘어난 채무의 대부분도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을 양육비 감액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기존 협의 때 4세였던 자녀들이 13세로 성장한 사정도 살폈습니다. 급여 감소와 금융채무가 있다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감액 필요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퇴사 사건은 아닙니다.

3. 감액을 인정받아도 적용 시작일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을 신청한 날짜, 퇴직한 날짜, 실제로 줄어든 양육비를 적용하는 날짜가 같다고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액결정이 내려지면 주문에 적힌 적용 시작일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본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0425 사건의 지급자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7년 7월 17일 결정에서, 2017년 8월 1일 이후의 양육비를 1인당 월 4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93 결정은 이미 정한 과거 양육비의 면제 청구를 기각하고, 장래 양육비만 일부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신청했으니 결정 전 부족액도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기존 금액을 기준으로 입금액과 부족액을 정리하고, 이후 효력이 생긴 감액결정이 있으면 주문에서 정한 기간과 금액에 맞추어 다시 계산하세요. 적용 시작일은 자신의 변경재판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 사례의 날짜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집행정지에 관한 별도 재판이 있다면 그 범위와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 신청과 집행정지는 별개이므로, 상대방이 “재판 중이니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지급 요구나 집행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부족액을 정리하고 감액 재판과 미지급 대응을 함께 준비하세요

양육비를 받는 부모는 기존 지급의무와 실제 입금액을 먼저 대조하세요.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받은 금액을 반영한 뒤 남은 부족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액 신청서를 받았다면 법원에 자신의 의견과 자료를 제출해 대응합니다.

감액 재판에서는 퇴직 전후의 경제 사정과 자녀의 현재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기존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정해진 금액과 지급기일, 당시의 재산상 합의
  • 월별 입금 내역과 지급 요구 기록: 실제 받은 금액과 남은 부족액
  • 퇴직 경위, 퇴직금, 이후 소득·재산 자료: 감액을 구하는 부모의 실제 부담 능력
  • 자녀의 나이와 교육·돌봄·치료 상황: 감액이 현재 생활에 미칠 영향

상대방의 소득·재산 자료를 직접 갖고 있지 않다면, 감액 청구서에 제출된 자료에서 빠진 부분과 기존 자료와 달라진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필요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을 설명하는 것은 감액이 미칠 영향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일상 지출의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 등이 있고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미지급액의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액 재판과 별도로 진행하는 급여·예금 등에 대한 집행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와 소멸시효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에 대한 제재는 이행명령·감치 등 각 수단의 요건과 정당한 불이행 사유를 따로 판단합니다. 절반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재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의 요건과 신청·심의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제재조치와 이용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당사자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부담을 조정하기로 한다면, 줄일 금액뿐 아니라 적용 기간과 이미 밀린 양육비의 처리도 분명하게 정해 두세요. 몇 달만 지급을 유예하는 것인지, 그 기간의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인지에 따라 나중에 확인할 채무가 달라집니다.

양육비 산정·변경과 자녀 문제의 전체 흐름은 양육권·양육비 실무 가이드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기존 법원 문서, 감액 신청서, 월별 지급 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에 관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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