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을 받기 전에도 협의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합의한 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부터 하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신고 가능 여부보다 지급 약속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면 입금을 확인한 뒤 신고하는 순서를 협의하고, 나중에 받아야 한다면 금액·지급일과 함께 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 담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1. 재산분할금을 못 받아도 협의이혼 신고는 가능한가요?
민법 제836조에 따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분할금이 입금되었는지는 협의이혼 신고를 받아들이는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도 재산분할금 지급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협의이혼 안내 역시 이혼의사 확인신청 때 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혼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뒤에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혼이 취소되거나 혼인관계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성립하고, 미지급 재산분할금은 따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2.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강제집행력이 있나요?
재산분할금의 액수와 지급일을 정한 합의서는 상대방의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재산분할 합의서에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유효한 합의에 따라 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과, 그 문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구별됩니다.
강제집행력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문서를 근거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합의서만 있다면 지급기한이 지나도 곧바로 집행할 수는 없고, 합의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지급 판결 등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절차를 정하는 단계라면 일반 합의서와 조정조서의 효력 차이를 확인해 지급 약속을 어떤 문서로 남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후에 받을 재산분할금은 어떤 문서와 담보로 보장하나요?
신고 후 지급이나 장기 분할 지급에 합의한다면, 미지급 시 별도의 지급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증을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정한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한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인증받는 사서증서 인증과는 다릅니다.
| 문서 | 돈을 못 받았을 때 |
|---|---|
| 일반 재산분할 합의서 | 합의의 증거가 됩니다. 집행하려면 보통 지급명령이나 지급 판결 등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
| 서명·날인을 인증받은 합의서 | 공증을 받았더라도 인증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약정한 지급조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집행문 부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금전 지급을 정한 조정조서 | 별도의 지급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급기한과 동시이행 조건 등 조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도 재산분할금의 실제 지급 원인과 조건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을 지급조건으로 정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에 따라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공정증서는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문서이지,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해 놓는 담보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그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담보가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집행 문서가 있어도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오래 미룬다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를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등기부의 선순위 담보와 채무액을 살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담보권 설정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의 지급조건과 압류·추심 등 집행의 기본 구조는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의 지급·집행 설명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돈을 받은 뒤 이혼신고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고할 수도 있나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는 적법하게 작성된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갖추어 부부 중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창구에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돈을 받을 때까지 제가 신고하지 않겠다”는 생각만으로 신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 후 신고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약속 자체가 행정관청의 신고 수리를 차단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입금 후 신고하는 순서를 택했다면, 실제 입금이 확인되는 시점과 신고서 제출 시점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예정이나 송금 화면만 확인하고 신고하기보다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약속이 무너져 협의이혼 의사 자체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이혼신고 안내에 따르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등의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었다면 뒤늦은 철회로 이미 성립한 이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철회가 이루어지면 기존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나중에 다시 협의이혼을 하려면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분할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라면 지급일과 이 기간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5. 이혼신고를 이미 했다면 미지급 재산분할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이미 신고했다면 먼저 합의서가 지급할 금액까지 확정한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분할 금액을 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와, 이미 정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는 절차와 청구기간이 다릅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청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신고로 이혼이 성립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서로 정하자”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합의로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약정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미 유효한 합의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확정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 이행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도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구별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문서를 바탕으로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일반 합의서만 있다면 합의서와 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민사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1907 판결에서는 2011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정한 재산분할금 중 지급하지 않은 2,500만 원을 2016년에 청구한 사건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청구기간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지 않고 미지급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문·평석)
이와 같은 약정금 채권에는 민법 제162조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원칙적으로 문제됩니다. 다만 민법 제166조에 따라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지급일이나 이혼 성립 조건 등 약정 내용에 따라 시작하는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급의무가 유효하게 확정된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합의 자체가 있었는지, 금액을 확정했는지 다투고 있다면 “합의서가 있으니 10년 동안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기간에 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들면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보전처분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판결로 이혼한 경우에는 신고를 미뤄도 이혼의 효력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할 때, 판결이혼은 이혼 부분의 판결이 확정될 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의 이혼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뤄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지급을 정한 조정조서나 판결에 따라 미지급금을 집행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분할 지급에 합의한다면 각 회차의 금액과 지급일, 현재 미지급 잔액을 문서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급 때마다 실제 입금 내역과 잔액을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신고와 지급 순서를 상담할 때에는 합의서 원본, 지급받은 내역,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며 보낸 메시지, 담보로 제시한 재산의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준비와 실제 사건을 맡을 변호사의 확인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836조·제839조의2 — 협의이혼의 성립과 재산분할청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2조·제166조 — 약정금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와 기산점.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9조 — 집행권원과 공정증서의 집행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59조 — 조정의 성립과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성립한 약정의 이행청구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1907 판결 —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재산분할금의 미지급 잔액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한민국 법원 「협의이혼」·전자민원센터 「이혼」 —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범위, 신고와 이혼의사 철회, 재판상 이혼의 신고. 대한민국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