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산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마련한 집이라도,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대출 상환이나 가사·양육 등을 통해 그 집을 유지하는 데 협력했다면 처음 매수할 때 돈을 보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분할액을 정할 때에는 혼인 중의 기여와 함께 이혼 후의 주거와 생활, 자녀를 돌볼 부담 등 부양적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1. 결혼 전에 산 아파트는 특유재산인데, 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전 아파트는 원래 소유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을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소유인지와 이혼할 때 나누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집을 산 뒤 부부가 함께 살아오면서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은 특유재산도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수 당시의 자금뿐 아니라 결혼한 뒤 그 집을 어떻게 보유하고 유지해 왔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전 아파트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취득 경위가 최종 분할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전망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 대출을 직접 갚지 않고 가사·육아를 맡았어도 기여가 있나요?
자신의 계좌에서 대출금이 빠져나간 내역만이 기여의 증거는 아닙니다. 한쪽이 대출을 갚는 동안 다른 쪽이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가사와 자녀 돌봄을 맡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 그 역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7년 사실혼에서 가사·간병을 통한 특유재산 유지 기여를 인정한 사례)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한 사람의 월급으로 대출을 갚고 다른 사람의 월급으로 생활했다면, 상환계좌의 명의만 보고 집을 유지한 사람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업으로 가사·육아를 맡은 경우에도, 혼인기간과 실제 역할 분담을 통해 재산 유지에 대한 협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에서는 남편이 혼인 전에 산 아파트가 문제되었습니다. 아내는 가사·육아를 하면서 피아노 교습으로 소득을 얻었고, 혼인 중의 수입으로 아파트 융자금과 매수 관련 차용금 일부를 갚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함께 보아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출을 직접 갚지 않았어도 유지에 대한 협력을 근거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사·육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비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어떤 자녀 돌봄을 맡았는지, 그동안 부부의 소득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주택 관련 비용과 생활비는 누가 부담했는지를 연결하면 기여의 내용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3. 형성 기여가 적다면 이혼 후 부양과 주거 필요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매수대금을 직접 보태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후 생활을 위한 몫까지 미리 낮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에는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과 함께 이혼 후의 부양,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도 재산분할에서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적 요소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한 급부의 성질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혼전 아파트가 부부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단순히 “집을 살 때 얼마를 보탰는가”만 따지면 혼인생활과 이혼 후의 현실이 빠지기 쉽습니다. 자녀들을 실제로 돌보며 생활해야 하는 배우자는 주거비를 마련하는 동시에 돌봄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새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과거의 돈 계산만으로 앞으로의 생활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전업주부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이 있어도 소득과 주거비, 자녀의 나이와 수, 실제 돌봄 부담에 따라 이혼 후의 생활능력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을 형성한 기여가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야 하는 사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의 취득 경위와 기여뿐 아니라 당사자의 나이·직업·소득·경제력 및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혼전 아파트의 분할을 요구한다면, 혼인 중 유지에 대한 협력과 함께 이혼 후 필요한 주거와 생활을 어떤 재산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부양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특유재산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분할액·비율·방법을 정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판단 내용입니다.
부양 필요를 뒷받침할 소득·주거·돌봄 자료는 이혼 후 주거·양육 부담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기준에서 판례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 절반을 받나요?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절반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아파트를 재산목록에 넣어 평가하더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에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는 사정은 최종 몫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여기에 혼인 중의 대출 상환과 생활의 분담, 혼인기간, 각자의 재산·소득 및 이혼 후 부양 필요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앞서 본 94므635·642 판결도 혼전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포함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각자가 가진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추가 분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할 것인지 판단한 뒤에는 다른 재산과 채무, 이미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몫까지 함께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분할 방법도 반드시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집을 보유하면서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받을 금액뿐 아니라 실제 지급 시기와 주거 마련 계획이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전체 재산목록과 채무, 분할비율 및 지급 방법을 함께 정리하는 과정은 이혼재산분할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혼전 아파트 재산분할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할 자료는 집을 처음 마련한 과정, 혼인 중 함께 유지한 과정, 이혼 후의 생활계획으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오래전의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복원하기보다, 각 시기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모으세요.
| 확인할 내용 | 준비할 자료 |
|---|---|
| 혼전 취득 경위 |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매수자금 내역 |
| 혼인 중 대출 상환 | 혼인 당시 대출 잔액, 상환내역, 상환자금의 출처 |
| 생활비와 주택 유지 | 생활비 부담 내역, 세금·수선비 등 지출자료 |
| 가사·자녀 돌봄 | 자녀의 나이, 주된 돌봄의 내용과 기간, 경력단절·근무 조정 기록 |
| 이혼 후 생활과 부양 | 소득·보유재산, 주거비 예상액, 양육계획, 건강·취업 제약 자료 |
주거비를 주장할 때에도 막연히 “집이 필요하다”는 말보다는, 자녀와 생활할 지역의 보증금과 월세, 현재 마련할 수 있는 돈과 부족한 금액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그 금액 전부를 지급받는 계산표는 아니지만, 재판부가 부양 필요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혼전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매수 당시의 자금과 함께 그 집을 지켜 온 혼인생활, 이혼 후 각자의 생활능력을 핵심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이 혼전 아파트에 묶여 있고 한쪽이 자녀 양육을 맡거나 경제활동을 새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양적 요소는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형성 기여가 낮다는 이유로 이 부분까지 소극적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에는 “혼인 중 본인이 맡아 온 역할”과 “이혼 후 나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방법과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법령·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0조, 제839조의2: 특유재산과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특유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대한 협력과 분할 대상 포함.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가사·육아와 혼인 중 수입을 통한 채무 일부 변제를 고려하여 혼전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포함한 사례.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기여와 당사자의 생활능력·부양적 요소 등을 반영한 분할비율 판단.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재산분할의 청산·부양 및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