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처음에는 교제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금액이 적다고, 피고는 너무 많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상은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64815 판결이며,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225663 판결입니다.
1.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관계
원고 A와 C는 2014년 9월 24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2021년 1월경 C의 직장 관계로 원고는 자녀들과 강원도에서, C는 부산에서 따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피고 B와 C가 서로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1심이 인정한 사실 |
|---|---|
| 2021년 1월경 | 부부가 직장 관계로 따로 지내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와 C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
| 2021년 2월 말경 | 피고가 C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 2021년 7월경 | 원고가 자녀들과 부산 사택으로 오자, C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택을 나갔습니다. |
| 2021년 7월 12일 |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
| 적어도 2021년 12월경까지 | C가 피고의 사무실로 쓰이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자주 들렀고, 그곳에서 밤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 2021년 7월 12일에야 C가 유부남임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이 인정한 인지 시점은 2021년 2월 말경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7월 12일은 피고가 주장한 최초 인지일이자 원고가 중단 요구 이메일을 보낸 날로 구별해야 합니다.
2. 처음 몰랐다는 사정이 이후의 책임을 없애지 못한 이유
항소심에서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C가 처음에는 혼인 사실을 숨겼고 뒤늦게 이를 안 후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음 미혼이라고 속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음을 안 뒤에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계속했고 원고에게 발각된 뒤에도 일정 기간 관계를 이어간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는 당시의 고의·과실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인지 시점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이유로 C의 협박과 스토킹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은 상간소송에서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 정리 방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외도 전 혼인파탄과 외도 후 혼인 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제 전부터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과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두 주장은 서로 다른 시점의 혼인 상태를 문제 삼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1심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부정행위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후의 성적인 행위가 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파탄 상태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항소심도 원고와 C 사이의 카카오톡, 피고와 C 사이의 메일 등을 살펴,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이미 혼인의 실체가 사라지고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는 사실과 회복 불가능한 혼인파탄은 구별됩니다.
부정행위 이후에도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
피고는 원고와 C가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현재 이혼하지 않고 명목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위자료를 감경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원고가 어린 자녀 3명과 사택으로 들어왔는데도 C가 피고와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사택을 나가고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사정을 살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하여 원고가 큰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평가한 손해는 이혼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4. 위자료 3,000만 원을 유지한 항소심과 1심의 지급 명령
원고는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고 1심은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1,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 항소했고, 피고는 자신이 패소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부정행위 당시 6년 이상 이어진 혼인,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계속된 관계, 발각 후의 행동, 협박·스토킹 주장에 관한 증거 부족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3,000만 원이 지나치게 많지도 적지도 않다고 보아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교제기간이 수개월이라는 피고의 주장만으로 금액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혼인기간이나 자녀 수 하나에 금액을 대응시키거나,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한 사건의 위자료가 모두 3,000만 원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C와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와 피고·C 사이에서 나눌 내부 부담은 구별되며, 이 판결이 두 사람 사이의 구상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지된 1심 주문은 위자료 3,000만 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1월 14일부터 1심 선고일인 2022년 9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심 이유는 전자를 민법상 이율, 후자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로 설명합니다.
5. 1심 및 항소심 판결 원문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그 사실인정과 판단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두 판결의 주문·청구취지·이유를 수록합니다.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표시 부분은 생략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225663 판결
변론종결일은 2022년 8월 16일입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14.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9. 2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3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C의 직장 관계로 2021. 1.경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강원도에서, C은 부산에서 따로 지내게 되었는데, 그 무렵 C과 피고는 서로 알게 되어 사귀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말경 C이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C과 연인관계로 지냈다.
라.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2021. 7.경 부산의 사택으로 오자, C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택을 나갔다. 원고는 2021. 7. 12. 피고에게 C과의 부정행위를 그만 둘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한편 C은 적어도 2021. 12.경까지 피고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에 자주 들렀고, 그곳에서 밤을 보낸 적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6, 8~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이 만나기 이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이 만나기 이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피고가 보인 태도, 특히 원고가 어린 3명의 자녀들과 사택으로 들어갔음에도 C이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려 사택을 나가고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원고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것임에도 C과의 관계를 이어나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한편 피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액이 피고와 C 사이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일부만을 상대로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2.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왕현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64815 판결
변론종결일은 2023년 4월 5일입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 30,000,000원이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C이 처음부터 피고에게 자신이유부남임을 밝히지 않은 채 접근하였고, 이후 2021. 7. 12.에서야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했지만 C의 협박과 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정리되지 못한 점, 아직 원고와 C은 이혼하지 아니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와 C의 실질적 교제기간은 수개월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부정행위 당시 원고는 C과 6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 피고와 C 사이의 메일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행위가 시작될 무렵 원고와 C의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주장과 같이 C이 피고를 처음 만날 당시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일정 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C이 유부남임을 알고 난 후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C의 헙박과 스토킹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와 C이 현재 이혼하지 아니하고 명목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여 앞서 본 위자료 액수를 감경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 30,000,000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거나 과소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판사
위은숙판사
신승아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처음 만난 날,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날, 피해 배우자가 중단을 요구한 날, 실제 관계가 끝난 날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은 인식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되고, 그 이후의 메시지나 만남은 관계가 계속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두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처음에는 몰랐다”는 설명이 어느 기간까지 의미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혼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피고가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중단 요청과 그 이후 연락·만남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고가 위자료 증액을 원한다면 금액이 적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아직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피해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책임 요건과 혼인파탄 주장, 위자료 청구의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와 상간 위자료 청구 총정리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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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225663 판결 [손해배상(기)] — 혼인 사실의 인지 시점, 부정행위 지속,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단.
-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64815 판결 [손해배상(기)] — 쌍방 항소 기각 및 위자료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부정행위 이전의 회복 불가능한 혼인파탄 법리.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배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