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교제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와 별거 당시의 생활 모습이 피고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가단138310 판결입니다. 법원은 교제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살폈습니다.
1. 별거와 앞선 소송 이후 시작된 교제
원고 A와 C는 2016년 11월 16일 혼인신고를 하고 2017년생 자녀 1명을 둔 부부였습니다. C는 2020년 10월 17일 원고와 다툰 뒤 집을 나갔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별거를 계속했습니다. 피고 B와의 교제는 그보다 뒤인 2022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 시기 | 판결에서 확인한 경과 |
|---|---|
| 2020년경 | 원고가 C의 직장 동료 D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 2020년 10월 17일 | C가 집을 나가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
| 2021년 6월 24일 | D을 상대로 한 앞선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
| 2022년 1월경 | C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항소했습니다. |
| 2022년 3월경~5월경 | 피고 B와 C가 교제했습니다. |
| 2023년 4월 25일 | 이번 손해배상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은 별도 이혼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원고도 이혼 반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기재했습니다. |
앞선 손해배상 사건의 상대방 D과 이번 사건의 피고 B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법원은 D에 대한 판결을 당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살피는 자료로 보았습니다. 이번 청구를 같은 사람에 대한 반복 청구라거나 이미 배상받은 손해에 대한 중복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B가 C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30,000,100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C가 자신을 이혼한 여성으로 소개하여 그렇게 믿었고, 교제 전부터 원고와 C의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2. “이혼한 줄 알았다”는 설명을 뒷받침한 대화와 생활 모습
법원은 C가 피고에게만 이혼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혼한 사람으로 이야기해 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6월경 직장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에서는 원고를 “전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피고와의 교제가 시작되기 전의 대화였습니다.
피고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C가 2022년 4월경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C는 피고와 함께 역술원에서 사주를 보려 했는데, 피고가 그곳에서는 이혼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피고의 친구가 그 역술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혼한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친구가 알게 되는 것이 싫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화를 통해 C가 피고에게도 자신을 이혼한 여성으로 소개했고, 피고가 그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메시지에 나타난 피고의 걱정은 “혼인 중인 사람과 만나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 여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이 친구에게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피고가 당시 C의 혼인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 생활 모습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C는 2020년 10월 이후 혼자 살고 있었고, 원고와는 이혼소송을 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았고, 피고와 C의 교제기간이 짧았다는 점도 살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만으로 과실이 되는지
법원은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대법원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정식으로 이혼했다고 말했고, 피고는 이를 믿고 교제하면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이후 혼인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대법원은 교제하는 동안 배우자가 있는지를 조사·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교제 전에 혼인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화나 행동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 고의·과실을 증명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적인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교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구분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상간소송에서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 정리 방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어도 기존 혼인파탄을 살핀 이유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었지만, 피고와 교제할 당시 부부공동생활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면 이후의 성적인 행위로 그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C가 2020년 10월부터 계속 별거한 점, D을 상대로 한 앞선 손해배상 판결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2021년경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피고와의 교제가 그 뒤인 2022년 3월경 시작된 점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보아, 피고가 그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C가 제기한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C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B와 교제하기 전에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폈습니다.
이 판결의 주된 기각 이유는 피고의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 부족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기존 혼인파탄과 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덧붙였습니다. 부정행위 이전의 파탄 여부를 살피는 기준은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거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도 두 쟁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 이후 선고된 별도 사건인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13511 판결은 부정행위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혼 사실에 관한 피고의 고의·과실을 원고가 증명한다는 설명을, 혼인이 아직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원고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취지의 연 12%는 원고가 요구한 지연손해금 이율이며, 판결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이율이 아닙니다.
5.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8310 판결 원문
2023년 5월 30일 선고된 손해배상(기) 사건이며, 변론종결일은 2023년 4월 25일입니다. 아래에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표시 부분을 제외하고 주문·청구취지·이유를 수록합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2016. 1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2017년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20년경 C의 직장동료 D이 C과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D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7474), 2021. 6. 24.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C은 2020. 10. 17. 원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갔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C과 원고는 별거 중이다.
라. C은 2022. 1.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대전가정법원 2022드합5126). C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대전고등법원 2022르1752), 원고도 C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대전고등법원 2023르1520).
마. 피고는 2022. 3.경부터 2022. 5.경까지 C과 교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C이 자신을 이혼녀로 소개해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았고,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고에게는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상대로 C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바 있다. 피고가 C과 교제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상대방(피고)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고의 · 과실로 부정행위(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때 고의 · 과실의 내용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 중 상대방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은 2020. 10. 17. 원고와 다투고 집을 나간 후 계속해서 별거 중이고,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 2022. 3.경에도 별거 중인 상태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C의 직장동료 D을 상대로 제기했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C과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2021년경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
② C은 원고와 별거한 이후 지인과 직장동료 등에게 자신이 이혼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2021. 6.경 직장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원고를 ‘전남편’으로 지칭한다).
③ C은 2022. 4.경 직장동료에게 ‘역술원 가서 나 이혼한 상황이랑 피고와 내 사주 괜찮은지 다 보려고 했는데 피고가 자기거랑 같이 볼 거면 절대 이혼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거야. 자기가 이혼녀 만나는거 알게 되는거 싫다고 그러는데 정이 뚝…저 역술원이 사주 본 사람들 이름, 지역 등을 전부 기록해 놓나본데 자기 친한 친구 추천으로 왔다고 했더니 잘 안다고 하면서 그 친구 여자친구 이름까지 말하더래. 그걸 보더니 피고가 나한테 이혼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거야. 자기 친구가 자주 보러가니까 혹시나 해서 그러는 거겠지 뭐. 번호, 이름 사는 곳 다 아니까 자기가 이혼녀 만난다는거(친구가) 알게 되는게 싫다고. 도대체 날 왜 만나는건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C은 지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자신이 이혼녀라고 말했고, 피고 역시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C은 2020. 10. 이후 혼자 살았고 2022. 3.경 피고를 처음 만나 자신을 이혼녀로 소개했다. C과 원고는 이혼소송 중에 있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C의 교제기간이 짧았고,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있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고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교제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지 까지 확인하고 교제할 의무는 없다).
⑤ C이 피고와 교제할 당시 원고와 법률적으로 이혼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혼한 줄 알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설명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의 해명뿐 아니라 당시 남은 기록이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말을 믿고 교제한 경우의 책임)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는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과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나누어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혼한 사람으로 소개받았다는 자료를 낸다면, 그 자료가 작성된 시점과 실제 가족생활, 피고가 접한 정보를 대조하여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지 밝혀야 합니다.
기존 혼인파탄이 쟁점이라면 별거일과 교제 시작일, 이전 소송에서 인정한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앞선 소송에서 다른 사람의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뒤에 교제한 사람의 책임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피고가 관계를 시작할 당시의 혼인 상태와 인식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책임 요건과 혼인파탄 항변, 위자료 청구의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와 상간 위자료 청구 총정리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소장과 함께 당시 대화, 앞선 판결문 등 쟁점과 연결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정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요령을 참고해 보세요.
자료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2가단138310 판결 [손해배상(기)] — 기혼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 주변인 대화와 생활 정황, 기존 혼인파탄을 고려한 위자료 청구 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 이혼했다는 설명을 믿고 교제한 경우와 혼인 여부를 조사·확인할 일반적인 주의의무.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부정행위 이전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혼인과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13511 판결 — 부정행위 이전의 회복 불가능한 혼인파탄에 관한 증명책임. 이 글의 대상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