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과 파탄 후 상간책임 부정 – 같은 혼인, 다른 판단 기준

과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이후 특정 기간의 부정행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혼인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기간에 대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1. 이혼청구 기각과 훗날의 상간 위자료 판단이 함께 나온 사건

사건번호간략한 사실관계주된 쟁점
대법원 2023다265731남편이 1979년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했습니다. 1997년 제기한 이혼소송은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남편 사망 후 위자료소송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동거행위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 됐습니다.과거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여성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의 동거행위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지는지

2.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잘못 없는 배우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혼인관계에서 밀어내는 결과 등을 막기 위한 제한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 혼인 유지 의사, 세월의 경과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소장을 받은 뒤의 대응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실무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생활비 지급과 별거 경위, 아내의 혼인 유지 의사를 살펴 청구를 기각한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515 판결 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 뒤의 상간 위자료는 무엇을 따로 판단했을까요?

상간 상대방의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 당시, 침해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판단할 내용이 사건의 재판 경과
과거 남편의 이혼청구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지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훗날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2018~2019년의 동거행위가 당시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원심은 상간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후의 동거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의 행위에는, 과거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라도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위자료 청구 부분 중 해당 여성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혼인파탄을 일으킨 과거 부정행위의 책임은 그 행위와 소멸시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최근까지 동거했다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 그것이 과거의 외도를 입증하는 자료인지 최근 행위 자체의 배상을 청구할 자료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별거 후 확보한 외도 자료의 활용 기준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과거 이혼소송의 판결문이 있다면 주문뿐 아니라 기각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파탄을 전제로 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제한한 것인지에 따라 그 판결을 활용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부정행위가 시작된 때, 별거 경위, 관계 회복을 시도한 기록과 이번에 배상을 청구할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오래전 판결과 최근 동거 자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선행 파탄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외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첫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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