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중에도 계속된 부정행위와 위자료 산정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5301

상간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그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소송 중에도 배우자와 교제하며 모텔을 출입한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 발각 이후의 태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1. 약 30년의 혼인생활 중 발생한 부정행위였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C는 1993년 5월 17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년 7월 19일경부터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교제와 모텔 출입이 이어졌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위자료 산정에서 첫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원문에 나오는 ‘현재까지’는 해당 재판에서 판단한 당시의 사정을 뜻하며, 그 이후의 관계까지 확인한 표현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A의 청구액은 3,100만 원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7월 5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8월 9일 그중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2. 기혼 사실을 알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책임의 근거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A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B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로는 갑 제1호증부터 제16호증까지의 기재·음성·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제시되었습니다. 판결문은 각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집 경위를 모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부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가진 대화·사진·연락 내역이 무엇을 입증하는지 살펴보려면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거 검토에 관한 실무 해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제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각각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3. 소송 후의 관계 지속을 반영했지만, 증액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하면서 B가 소송 제기 이후에도 C와 교제하고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약 30년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정황과 태도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2,000만 원은 소송 중의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산정한 전체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개별 사정에 따라 얼마씩 가산했는지 밝히지 않았으므로, 관계 지속 때문에 늘어난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교제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실제로 인정되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성립요건부터 기존 합의·지급액의 영향과 회수 준비까지는 배우자 외도와 상간소송 실무 총정리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부정행위의 입증과 청구금액 변경은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중 계속된 부정행위를 법원이 판단하려면, 그 행위의 시기와 내용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설명하는 것인지, 소송 이후에 새로 발생한 일을 추가하는 것인지가 드러나도록 날짜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법원에 요구하는 금액까지 늘리려면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청구취지에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등장합니다. 다만 최초 청구액과 구체적인 변경 경위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청구액 변경의 이유와 규모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위자료 2,0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법원은 인정한 위자료 2,00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연손해금을 정했습니다.

적용 기간적용 이율
2022년 7월 19일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민법상 연 5%
2023년 8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판결일까지 연 5%를 적용한 이유는 B가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그때까지는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고,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주문 제1항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6.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5301 판결 원문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5301 판결, 사건명은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입니다. 변론종결일은 2023년 7월 5일입니다. 아래는 주문·청구취지·이유 전문입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7. 19.부터 2023.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7.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음성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1993. 5.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 7. 19.경부터 현재까지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C과 교제하면서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과 피고가 보이고 있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소송 중에도 외도가 이어진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새로 확인된 날짜와 행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알려야 합니다. 소송 전의 행위와 구분해 정리하면, 상대방이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는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이 계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계속된 외도도 청구에 추가할 수 있나요?)

새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 변경서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때 가져갈 증거와 사건 경과를 정리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5301 판결 — 소송 제기 이후 계속된 부정행위의 위자료 산정 반영,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은 판례 검색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취지·청구원인 변경의 요건, 청구취지 변경의 서면 신청과 송달.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