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지급과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 포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60377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더라도, 이를 지급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함께 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또 다른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18.자 2021가단260377 화해권고결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배우자 C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을 함께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위자료 산정 이유를 판결로 판단한 사례와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이 금전 지급, 구상금청구 포기,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와 소송비용 부담을 하나의 해결안으로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입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원고가 제시한 청구 내용

원고 A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 B는 C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상대방입니다. 결정문에 붙은 청구원인에는 원고와 C가 1997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며, 피고가 C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거의 5년 동안 부정행위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적혀 있습니다.

원고는 휴대전화에 피고가 직원인 것처럼 저장되어 있었던 점,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입원 기간 중 배우자와 피고가 여행했다는 사정, 배우자의 인정 발언 등을 제시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고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이 별지는 원고의 청구 내용이며, 개별 자료의 증명력을 평가한 법원의 판결 이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결정만으로 특정 카카오톡이나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로 채택되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자료가 보여 주는 교제 내용과 수집 경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거 정리 방법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3,000만 100원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청구원인 말미에서 원고가 상당하다고 주장한 위자료는 3,000만 원입니다. 법원은 이 청구에 대해 1,500만 원 지급을 포함한 화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2. 위자료 지급과 구상금청구 포기를 함께 정한 결정

항목결정 내용
피고의 금전 지급2022년 11월 30일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 지급
지급이 늦어진 경우미지급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피고의 구상금청구 포기이 사건 부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인 C에 대한 구상금청구 포기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원고가 이 사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
소송비용각자 부담

결정문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은 2022년 12월 1일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과 구별됩니다.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1,500만 원에 대해, 일부를 지급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결정문이 정한 연 12%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1,500만 원은 이 사건의 다른 화해 조건과 함께 제시된 금액입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그 액수를 산정한 구체적인 이유나 피고와 C의 내부 부담비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비슷한 기간의 외도에 적용되는 위자료 기준으로 삼거나, 두 사람의 책임이 절반씩이라고 계산할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원고의 청구 포기와 피고의 구상금청구 포기는 대상이 다릅니다

구상금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손해배상 부담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관계와 가해자들 사이에서 그 부담을 정산하는 관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공동불법행위 사건인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고 공동의 면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부담비율, 지급액과 지급 경위, 합의 내용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제2항은 그러한 구상금청구를 피고가 포기하도록 하는 문구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상대방과 대상
원고 A피고 B에 대한 이 사건의 나머지 청구
피고 B공동불법행위자인 C에 대한 이 사건 부정행위의 구상금청구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피고가 가진 C에 대한 구상금청구권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두 권리의 주체와 상대방을 나누어 각 항목에 명시했습니다. 피고가 구상금청구까지 포기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원고의 청구 포기와 별도로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포기의 범위 역시 “이 사건 부정행위”에 관한 구상금청구입니다. C는 이 소송의 원고나 피고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결정문에 C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피고 B의 구상금청구 포기로 이해해야 하며, A·B·C 사이의 모든 분쟁을 서로 포기한 것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이의신청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32조는 결정, 송달, 이의신청과 그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등 제23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결정문에 적힌 작성일이 아니라 송달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공개자료는 2022년 10월 18일자 결정문과 그 별지입니다. 이후 이의신청·확정 여부와 1,500만 원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 원문과 별지

아래 별지의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과 법률적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사항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청구취지의 30,000,100원과 청구원인에 적힌 3,000만 원은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사건

2021가단26037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샛강, 담당변호사 유재민, 전지민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양나래, 오영재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2022. 11. 30.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인 C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음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음

2022. 10. 18.

#별지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고와 소외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소외 C가 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혼인 생활

원고와 소외 C는 1997. 3.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갑 제1호증). 현재 슬하에는 딸 D과 아들 E이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 C와 약 2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였고, 일상적인 부부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나. 피고와 소외 C의 부정행위

소외 C와 피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소외 C는 피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고자 자신의 핸드폰에 피고를 “B 직원”으로 표시하여 마치 직원과 일로 카톡을 주고받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왔습니다(갑 제2호증).

원고가 피고와 소외 C와의 관계를 알게 된 계기는, 소외 C의 핸드폰 카톡을 우연히 열람해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평상시 원고는 소외 C의 핸드폰으로 본방이 지난 드라마를 수시로 시청하여서 남편의 핸드폰을 손쉽게 접하였는데, 이모티콘을 잘 사용하지 않는 소외 C가 “하트”를 남발하였고, 피고는 “자기 또 보고 싶다.”라는 카톡내용과 자신의 사진을 보내는 것으로 보아 뭔가 이상함을 직감하였습니다. 소외 C는 2020. 2. 말 퇴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는 등 본가인 전남 보성을 오가면서 피고를 자주 만났습니다. 원고는 T-map경로추적을 통하여 소외 C가 원고가 F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입원기간 2019. 8. 30.부터 2019. 9. 8.까지) 중인 2019. 9. 1. 에도 피고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화가 난 원고는 소외 C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소외 C는 피고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원고에게 다시는 피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와 소외 C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우연히 발견(이에 관하여는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피고에게 문자를 보내었는데, 문자를 받은 피고가 또다시 소외 C에게 전화하자 소외 C가 원고에게 “너 때문에 그 여자와의 인연을 이어간다.”라고 말하면서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피고를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청구

가.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1) 피고는 소외 C와 함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정조의무 위반에 가담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고의로 원고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한 것이며, 이는 사회 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 지급을 통하여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그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파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9드단205783 판결, 대구가정법원 2013. 5. 23. 선고 2012르1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 액수는, ① 피고가 소외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거의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행한 점, ② 소외 C는 피고의 집으로 찾아가 만나거나 피고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아니한 점, ③ 피고와 소외 C의 불륜관계가 밝혀진 후로 원고와 소외 C 사이 부부싸움이 지속된 점, ④ 원고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두통, 터져 나오는 울음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만 원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황순교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간소송의 화해 조건을 검토할 때에는 지급받을 액수와 함께 소송이 끝난 뒤 누구에게 어떤 부담이 남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혼인을 유지하려는 원고라면, 상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문제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 포기를 원한다면 지급액·지급기일과 함께 구체적인 화해 조건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후 배우자의 구상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의 입장에서도 구상금청구 포기는 금전 지급과 별도로 검토할 조건입니다. 화해안에 적힌 금액을 수용할 때에는 배우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권리까지 포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금액과 포기 조항이 함께 제시되었다면, 어느 한 항목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기보다 수용할 전체 조건을 검토하고 송달일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책임 성립, 위자료와 증거에 관한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와 상간소송 총정리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담을 준비한다면 결정문 전체, 송달일을 확인할 자료와 기존 합의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서면 작성·재판 수행을 누가 담당하는지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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