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확인과 재송달에 걸리는 만큼 소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계속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불능 사유에 맞춰 주소를 보정하거나 야간·휴일 특별송달, 근무장소 송달 등을 검토하고,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간소송 소장 송달이 안 되면 얼마나 늦어지나요?
송달 실패 한 번에 며칠 또는 몇 개월이 추가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서류의 반송 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는 시간, 원고가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는 시간, 다시 송달하는 시간 등이 쌓입니다. 주소가 정확한데 낮에만 집이 비는 상황은 송달시간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소재부터 찾아야 한다면 지연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일반적인 답변서 제출기간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송달에는 이 답변서 제출의무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소장을 낸 뒤 30일이 지났는지만으로 판결 시기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2. 폐문부재·수령거부·주소불명은 대응이 다릅니다
전자소송의 사건 진행내역이나 송달보고서에서 반송 사유를 확인합니다.
| 반송 사유 | 확인할 내용 | 다음 대응 |
|---|---|---|
| 폐문부재 | 현재 거주 여부·집에 있는 시간 | 야간·휴일 특별송달 또는 근무장소 송달 검토 |
| 수령거부 | 누가 어디에서 거부했는지 | 송달보고서 확인 후 적합한 송달 방법 요청 |
| 주소불명·이사불명 | 주소의 정확성·새 주소 | 주소보정, 소재 확인이 안 되면 공시송달 검토 |
폐문부재라면 실제 거주 여부와 송달시간부터 확인합니다
폐문부재는 송달하러 갔을 때 문이 닫혀 있고 서류를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기록만으로 이사했다고 단정하거나 고의로 피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낮에 직장생활을 하여 집이 비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집행관에 의한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송달 안내도 이러한 대응을 설명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정확한 주소와 송달시간을 바꿀 필요가 있는 사정을 적고, 안내받은 비용을 납부합니다.
주소불명·이사불명이라면 주소를 바로잡습니다
동·호수가 빠졌거나 주소가 잘못됐다면 정확히 고쳐 제출합니다. 이사한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등 주소자료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서를 냅니다. 초본에 적힌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미 확인된 실제 거주지나 근무장소가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거부로 돌아왔다면 송달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송달보고서에서 실제로 서류가 전달되었는지, 반송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에는 송달받을 사람이나 같은 조 제1항의 보충송달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송달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우체국에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치송달이 가능한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처리는 송달보고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거부로 반송됐다면 누가 어느 장소에서 거부했는지 확인하고, 현재 거주지·근무장소와 그곳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다음 송달 방법을 요청합니다.
3. 집에서 송달되지 않으면 회사로 보낼 수 있나요?
집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따라 실제 근무장소로 송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모른다면 반드시 그 집으로 먼저 보내 반송 기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이름만 적기보다 실제로 근무하는 지점·사무실의 주소와 소속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은 다른 주된 직업이 있는 비상근이사 등의 회사 본점을 지속적인 근무장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나 이름만 걸어 둔 회사로 보내는 것으로는 유효한 송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무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도 제186조 제2항의 요건에 따라 사용자나 종업원 등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한 적법한 직장 송달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인사팀이나 동료에게 소장 사본을 따로 보내 외도를 알리는 일은 별개의 행위입니다. 이 차이와 직장 송달의 요건은 상간소송 소장을 상대방 직장으로 송달하는 방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4. 계속 받지 않으면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시송달은 단순히 소장 수령을 피하는 상대방을 제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일하는지 확인된다면, 먼저 그 장소에서 가능한 송달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재송달 몇 회, 특별송달 몇 회를 거쳐야 한다는 고정된 선행 횟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상적인 확인을 했는데도 송달할 장소를 찾을 수 없는지입니다. 주민등록초본, 송달불능보고서,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자료, 근무장소 확인 결과 등을 사건 사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자 2024마5321 결정은 송달장소를 알고 있는데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와, 상대방이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곳에서 송달받기 어려운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다른 송달장소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상간소송이 아니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을 다룬 사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설명하므로, 소장이 폐문부재로 계속 돌아오는 상황에서도 반송 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와 다른 송달장소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이 됩니다.
5. 공시송달의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국내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가 공시송달 신청서를 낸 날부터 2주 뒤에 송달이 끝나거나 판결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 단계 | 기간의 의미 |
|---|---|
| 공시송달 신청·사유 심사 | 처리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 국내 첫 공시송달 실시 |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 효력 발생 |
|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 |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
| 재판·판결 | 기일 지정과 증거 심리에 별도 시간 필요 |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에는 첫 효력 발생기간이 2개월입니다. 이 법정 기간과 그 전에 주소를 확인하거나 공시송달 사유를 심사하는 시간은 별도로 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더라도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에 자백간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책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하는 방법에서는 각 쟁점에 필요한 사실과 간접사실을 연결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원고가 송달 지연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소장의 성명·주소·동·호수에 잘못 적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송달불능 사유와 송달 시도 내용을 확인해 시간 변경, 주소 변경, 근무장소 송달 중 필요한 방법을 정합니다.
-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기간 안에 주소자료와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주소와 근무장소를 확인했는지, 왜 송달이 불가능한지 자료를 모아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255조에 따라 주소보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두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에 필요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사정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송달 준비와 함께 확인할 상간소송의 책임 요건·위자료·증거에 관한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와 상간소송 실무 총정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송달 문제를 상담할 때에는 소장과 주소보정명령, 송달불능 내역, 확인된 주소·근무지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과 사건을 맡길 변호사의 선택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3조·제186조 — 근무장소 송달,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5조·제196조 — 공시송달의 요건·방법·효력 발생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50조·제254조·제255조·제256조 — 공시송달 불출석의 효과, 주소보정과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근무장소의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4. 5. 9. 자 2024마5321 결정 — 단순한 폐문부재와 실제 소재 불명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한민국 법원, 「재판 – 송달」 — 송달불능 사유별 대응, 야간·휴일 특별송달 및 공시송달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