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양육자인 제가 면접교섭을 어디까지 도와야 하나요?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해도, 그 말만으로 양육자의 면접교섭 협조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는 이유를 듣고, 아이가 만남을 준비하도록 돕고, 정해진 일정과 인계에 협조해야 합니다.

거부가 계속된다면 그 이유와 협조한 과정을 남기고, 아빠와 만남 방식을 조정하거나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혼 후 정해진 면접교섭을 아이가 거부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1. 아이의 면접교섭 거부만으로 안 보내도 되나요?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아이가 싫다고 하니 보내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가 왜 거부하는지, 아빠와의 실제 관계는 어떤지, 현재 만남 방식이 아이에게 맞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할 때 자녀의 연령·건강상태·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부모와의 유대관계, 현재 양육환경과 단기·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거부 의사를 고려하되 그것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싫다”와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청소년의 거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나이가 되면 아이의 말만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해도 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겉으로 하는 거부와 실제 관계가 달랐던 사례

부산가정법원 2021. 1. 19. 자 2020느단309 심판에서는 아이가 겉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했지만, 가사조사와 실제 면접교섭 관찰 등을 통해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는 과거 만남을 기대하기도 했고, 연락이 끊기는 과정에서 실망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양육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대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일정한 낮 시간의 만남을 정하면서 양육 부모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명했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에서 자녀의 복리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더 넓은 기준은 이혼 양육권 실무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육자의 면접교섭 협조 의무는 어디까지 돕는 걸 의미하나요?

양육자의 역할은 문을 막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만나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정해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실제 준비와 인계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 면접교섭센터의 면접교섭 가이드라인도 부모의 감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바꾸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 및 전문가와 협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협조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협조할 부분구체적인 행동
거부 이유 듣기무엇이 싫거나 불편한지 듣고, 특정 경험과 단순한 일정 불만을 구별합니다.
만남을 안심시키기아빠를 만나도 엄마가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과 태도로 전합니다.
일정과 준비만남을 미리 알려주고, 겹치는 약속을 조정하며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인계에 협조하기판결·조정조서 등에서 정한 장소와 방법에 따라 아이를 인계합니다.
문제와 대안 전달아이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아빠에게 알리고, 가능한 조정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두고 아빠를 만나도 되나” 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면, “아빠와 시간을 보내도 엄마는 괜찮아. 다녀와서 이야기해 줘도 돼”처럼 만남을 허용하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이 앞에서 아빠를 비난하거나, 만남에 대한 불만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태도는 이러한 준비와 어긋납니다. 아이가 부모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는 대화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지키는 대화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 면접교섭센터의 양육자용 면접교섭지원 안내문은 센터에 오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두려운 마음을 인정해 주고, 상담위원 등의 도움을 받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안내합니다. 싫다는 말을 묵살하기보다 불편함을 듣고 만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접근입니다.

아이를 데려다주는 사람과 장소는 실제 판결·조정조서 등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빠가 데리러 오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엄마가 매번 아빠의 집까지 데려다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이의 인계에 필요한 준비나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아빠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협조에는 아이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협조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한 강요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했으니 울어도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만남을 밀어붙이기보다, 거부의 원인을 해결하고 필요하면 만남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3. 도와도 거부가 계속되면 면접교섭 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강한 거부가 지속된다면, 전화·영상통화나 짧은 만남처럼 아이의 부담을 낮춘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원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과,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의 거부 원인을 살펴 단계적인 만남을 정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20. 9. 28. 자 2019느단201264·2019느단201528 심판에서는 기존에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다가 아이가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양육 부모 가족의 부정적인 감정도 일부 영향을 주었지만, 그보다 비양육 부모가 아이의 의사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이 거부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이 상태에서 아이의 뜻에 반하여 이전 방식의 만남을 계속하면 비양육 부모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원할 때까지 면접교섭을 전부 없애 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전화·영상통화를 하고, 이후 짧은 대면 만남을 거쳐 점차 확대하는 방식을 정했습니다. 후속 단계의 숙박에는 아이의 동의를 조건으로 두었고, 양육 부모 측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명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 정한 단계와 기간을 모든 아이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관계와 거부 이유에 맞춰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아빠와 합의가 된다면 조정할 기간·시간·장소·방법을 문자 등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간 짧게 보자”는 말만으로는 당일 만남인지 숙박을 줄이는 것인지, 언제 원래 일정으로 돌아가는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정과 실제 어려움, 그동안의 협조 과정, 원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은 기존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명령과, 그 내용을 제한·배제·변경하는 절차를 구별했습니다. 이행명령 절차에서 기존 권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빠의 이행명령 신청에 답하는 것과 별개로, 만남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변경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필요한 준비는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제한·변경 절차 안내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신청했다고 곧바로 기존 결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방식으로 만나기 어려운 사정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의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끼리 해결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의 도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위원의 도움을 받아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거나 인계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센터는 법원 명령 또는 부모의 합의에 따른 신청과 사전면담을 거쳐 이용 여부를 정합니다. 이용 조건과 지원 방식은 해당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4. 면접교섭에 협조했다는 사실은 어떤 기록으로 남기나요?

기록은 “아이가 싫다고 했다”는 결론에서 끝나면 부족합니다. 거부 이유, 양육자의 실제 협조, 아빠와 논의한 대안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아이의 반응: 언제부터 거부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싫다고 말했는지, 전에는 만남이 어땠는지.
  • 양육자의 준비: 일정을 언제 알려주었는지, 어떻게 설명했는지, 인계 장소에 갔는지 등 실제로 한 행동.
  • 부모 사이 연락: 아빠에게 어려움을 알린 문자·메시지, 답변, 약속된 만남의 진행 또는 취소 경위.
  • 조정안과 반응: 짧은 만남·장소 조정·상담 등 어떤 대안을 제안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
  • 상담과 관찰: 실제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 경과와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만남 전후의 구체적인 변화.

예를 들어 “아이가 안 간다고 해서 취소했다”보다 “전날 일정을 설명했으나 아이가 숙박을 부담스러워했다. 아빠에게 알리고 당일 만남을 제안했으며, 그 제안에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기록이 문제와 해결 시도를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록은 실제 있었던 일을 남기는 것이며, 나중에 유리한 설명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말을 적을 때에는 아이가 한 말과 부모의 해석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 이유를 확인한다며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거나,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여 영상을 찍는 방식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와 양육자가 만남을 돕기 위해 실제로 한 일을 살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거부가 있었다는 말과 함께 설명·인계 준비·대안 제안의 경과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5. 예외: 폭력·학대 등으로 자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폭력·학대 등으로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는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거부 상황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설득보다 자녀의 안전을 우선하여, 위험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 등 보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신고·진료·상담 자료와 실제 피해 경위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안전 확보와 신고가 먼저이며, 기존 면접교섭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상황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양육자는 아이가 아빠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관계 회복을 혼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아빠도 아이의 말을 듣고 만남 방식을 조정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앞서 본 하급심에서도 비양육 부모의 태도가 거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양육 부모의 협조 필요성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아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거부가 계속된다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상담이나 면접교섭 변경으로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면접교섭 변경이나 이행명령 문제로 상담을 준비한다면 기존 판결·조정조서와 날짜별 경과, 부모 사이의 연락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설명하고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837조의2: 부모와 자녀의 상호 면접교섭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한·배제·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64조 및 제67조: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명령과 정당한 이유 없는 명령 위반의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자녀의 면접교섭 의사·유대관계·양육환경 등을 고려한 자녀 복리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부산가정법원 2021. 1. 19. 자 2020느단309 심판: 자녀의 거부 이유와 실제 관계를 살펴 면접교섭을 정하고 양육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명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부산가정법원 2020. 9. 28. 자 2019느단201264·2019느단201528 심판: 지속적인 거부의 원인과 부모의 태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면접교섭을 정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이행명령과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절차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법원 면접교섭센터 면접교섭 가이드라인(2021. 4. 14. 게시): 부모의 협력과 전문가의 도움에 관한 기본 원칙. 게시 본문.
  • 법원 면접교섭센터 면접교섭지원 안내문(양육자용)(2023. 4. 30. 게시): 거부하는 자녀의 마음을 인정하고 지원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 첨부 안내문.
  •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안내: 신청과 사전면담 등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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