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음주, 외박, 늦은 귀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

반복되는 늦은 귀가와 음주·외박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나 신체적 폭력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그 행동으로 가사와 육아가 한쪽에 떠넘겨지고 대화와 신뢰가 무너져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워졌다면 그렇습니다. 귀가 시간이나 외박 횟수와 함께 가족의 일상에 생긴 피해와 관계의 변화를 설명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돈을 보낸다는 사정만으로 부부로서 해야 할 협력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은 언제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 문제는 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늦은 귀가나 외박을 몇 번 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반복된 행동의 이유와 정도,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갈등을 해결하려 했던 과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은 상습적인 음주와 그에 따른 비정상적인 행동이 건전한 혼인생활의 지속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별도의 이혼 사유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혼인 파탄과 책임을 판단할 때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사건에는 잦은 외박 외에도 폭력과 부적절한 경제적 행동 등이 함께 있었고, 대법원은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외박만으로 이혼을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음주 문제로 배우자와 자녀가 지속적으로 입는 피해를 단순한 생활습관 차이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함께 사는 부부라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 늦은 귀가와 외박이 반복되고, 연락이나 귀가 예정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는지
  • 술자리 때문에 약속한 돌봄을 맡지 않거나, 다음 날에도 만취·숙취로 가사와 육아를 계속 미루는지
  • 배우자나 자녀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때에도 가정의 사정을 외면하는지
  •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조정을 요청했는데도 같은 행동이 이어지는지

다른 이혼 사유와 증거의 전체적인 기준은 이혼사유 총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일 때문에 늦고 생활비도 준다면 이혼하기 어려운가요?

실제 업무상 필요는 고려되지만,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적인 가정 소홀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역할과 함께, 각자의 형편에 맞게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도 살펴야 합니다.

야간근무나 출장 때문에 늦는 경우와, 술자리를 우선하면서 연락을 끊고 약속한 돌봄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는 다릅니다. “영업직이라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업무 일정, 외박의 경위, 가족에게 알린 내용과 함께, 가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때문에 특정 요일의 귀가가 늦더라도 부부가 미리 돌봄을 나누고 다른 시간에 역할을 맡는다면, 늦은 귀가만으로 혼인 파탄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술자리와 외박이 반복되고, 배우자의 근무나 자녀의 진료 일정까지 차질을 빚는데도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동생활의 훼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드단203666 판결에서는 남편의 잦은 술자리·과음·늦은 귀가·외박으로 갈등이 이어졌고, 아내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동안 남편이 무직인 시기에도 가사와 양육을 제대로 분담하지 않은 사정이 나타났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의 잦은 음주와 음주 후의 행동, 아내에 대한 과도한 의심과 집착 등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폭행 등 다른 사정이 함께 있었으므로 모든 늦은 귀가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그 뒤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술자리를 줄이고 돌봄을 분담했는지, 필요한 때 연락하고 약속을 지켰는지와 같은 행동이 관계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복해서 사과했지만 같은 일이 계속되었다면, 사과와 재발의 경과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음주·외박으로 가정생활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외박한 날짜와 그날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 술만 마셨다”는 표현보다 언제 연락이 끊겼고, 어떤 약속을 어겼으며, 그 결과 누가 무엇을 대신 맡았는지가 구체적인 설명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여줄 내용
날짜별 귀가·외박 기록발생 시기와 반복 양상
본인이 주고받은 문자·카톡귀가 설명, 연락두절, 돌봄 요청과 답변
돌봄 일정·병원 동행 기록약속한 양육의 누락과 실제 부담
확인 권한이 있는 지출 내역음주 지출과 가계 부담의 관계
사과·재발 방지 약속과 이후 기록문제 인식과 실제 개선 여부

설명용 예를 들면, “금요일 외박”만 적는 것보다 “금요일 자녀 병원 방문을 맡기로 했으나 연락되지 않아 제가 업무를 조정해 데리고 갔고, 다음 날 상대방이 술자리 때문에 귀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정리하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병원 방문 자료와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묶으면 외박이 일상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은 구별해야 합니다. 귀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른다면, 그 두 가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외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외도까지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부재와 가정 소홀 자체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기록은 당시 작성한 일기나 달력, 메시지와 맞춰 정리하면 좋습니다. 뒤늦게 기억을 정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를 확정해서 쓰기보다 대략적인 시점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자료로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를 이야기한 과정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돌봐야 하는 요일, 귀가가 늦을 때 연락하는 방법, 생활비와 술값에 관한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답하고 행동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새로 요구나 경고를 만들어 보내야 이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대화와 생활의 경과부터 살펴보면 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생활비를 받았다는 사실도 숨기거나 빼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적인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영역에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업무상 필요나 상대방이 맡아 온 역할도 함께 알려야, 무엇이 부부 사이의 조정 가능한 갈등이고 무엇이 혼인 파탄을 뒷받침하는 문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지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