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공증과 조정조서, 무엇이 다를까?

이혼합의서에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곧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의 서명·날인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는 효력이 다릅니다. 집행 요건을 갖춘 금전 지급 공정증서와 법원 조정조서는 별도의 지급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통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문서를 가지고 있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지급기한과 조건, 상대방의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증받은 합의서’가 어떤 문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인증만 받은 경우

공증인법 제57조의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이미 된 서명·날인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문서에 적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인증받은 합의서 자체로 바로 예금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지급청구소송 등을 거쳐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의 금액과 지급기한을 정하고,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받겠다는 내용을 갖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별도의 지급판결을 받는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에 ‘강제집행에 동의한다’고 적는 것만으로 이러한 공정증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조정조서는 법원에서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와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재산분할금 등 금전 지급에 관한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집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시 지급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작성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조정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과,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의 종류그 문서로 금전 강제집행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합의서불가. 별도의 집행권원 확보 필요인증받은 합의서만으로는 불가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금전 지급 공정증서법정 요건과 지급 조건을 갖추면 가능공정증서만으로는 불가
금전 지급의무가 정해진 가정법원 조정조서집행 요건을 갖추면 가능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등 요건을 갖추면 가능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만 보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도 유용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등 여러 조건을 법원에서 함께 정리하고, 불이행 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까지 활용하려면 조정조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3.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집행서류와 압류할 재산을 준비합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집행권원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문서에 적힌 지급기한과 이미 받은 금액을 대조합니다. 분할 지급 약정이라면 한 번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금액 전부가 곧바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시 잔액 전부의 지급기한이 도래하도록 정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집행문과 송달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공정증서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조정조서는 해당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송달증명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재산에 맞는 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대방 명의 예금이라면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은행에 추심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에 관한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공정증서에 관한 제5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어떤 의무를 이행하면서 돈을 받기로 했다면, 제41조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고, 목록만으로 채권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가 있어도 재산명시·조회 각각의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조정조서를 어겼다고 곧바로 감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조정조서 등에서 정한 재산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약속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는 이 조문이 정한 이행명령의 근거 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재산분할금이 대신 지급되거나 그 채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같은 법 제68조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권리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범위의 감치를 허용합니다.

재산분할금을 일시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항에 따른 감치를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특별한 일시금 지급명령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몇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역시 ‘세 번 연체하면 감치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지급의무의 성격과 이행명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명령은 강제집행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집행 요건을 갖추었고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이행명령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압류나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조정조서가 있어도 ‘집을 판 뒤 지급한다’는 조건은 남습니다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의 사안에서는 부동산을 일정 가격 이상에 팔고, 매각대금에서 비용과 채무 등을 정산한 뒤 남은 돈 중 1억 5천만원을 한쪽 배우자가 받기로 조정했습니다.

부동산이 팔리지 않자 돈을 받을 배우자가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원심은 그중 1억원을 네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조서는 매각과 정산을 거쳐 돈을 나누기로 했을 뿐, 그 절차 없이 바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행명령으로 기존 약정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지급의무를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집을 판 돈으로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한다면 매각기한뿐 아니라, 그때까지 팔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도 협의해야 합니다.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각 지급일과 금액, 연체 시 남은 금액의 처리, 지연손해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도 중요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이혼합의서를 준비할 때 지급기한이 지나면 어떤 문서로 어느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도록 권합니다.

조정조서가 있어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회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서를 정할 때 담보와 실제 지급 일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서 원본, 지급 일정, 실제 입금 내역,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 전이라면 실제 지급과 이혼 절차의 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합의, 지급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을 함께 살펴보려면 이혼 재산분할 실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과 이후 집행까지 고려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공증인법 제57조 — 사서증서 인증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5호, 제28조·제39조·제41조·제59조 —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 집행문과 송달, 반대의무 이행에 관한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조정의 성립과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 이행명령, 과태료 및 감치의 요건과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 이행명령으로 조정조서에 정해진 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 수 없다는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전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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