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발적으로 장부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과 과세정보 확보, 주식가치 감정을 통해 평가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보유 지분과 회사의 자산·부채·수익을 확인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1. 자본금이나 액면가만으로 주식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매일 시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립 당시 자본금이나 주식 액면가가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이 적더라도 오랫동안 이익을 쌓아 왔거나,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라면 주식의 실제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주식 가치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의 채무, 실제 이익, 회수하기 어려운 매출채권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적힌 순자산과 평가 시점의 실제 자산 가치가 다르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배우자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입니다.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주식을 소유한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주주명부, 주식 취득 자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보유 주식 수와 지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장부제출 요구는 문서와 입증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5조는 문서제출신청에서 문서의 표시와 취지, 보유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가치 평가를 위해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기간과 범위는 회사의 업종, 평가기준일, 감정에 사용할 방법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 지분 확인 자료: 주주명부,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 기본 재무자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결산 부속명세서 등
- 자산·부채 확인 자료: 부동산과 주요 자산 내역, 금융채무, 매출채권, 가수금·가지급금 명세 등
- 평가를 대조할 자료: 세무신고 자료, 외부감사보고서, 실제 주식 거래나 투자유치 관련 자료 등
회사가 거액의 부채를 이유로 주식 가치가 낮다고 주장한다면 채무의 상대방과 발생 경위, 실제 자금 유입과 상환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의 제출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의무 판단을 위해 문서를 제시하게 하거나, 신청 중 이유 있는 일부에 대해서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와 무관한 자료까지 넓게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항목과 기간을 좁혀 신청하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3. 회사 외부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외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가 있는지, 회사 소유 부동산은 무엇인지, 세무관서에 어떤 신고자료가 제출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허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에 첨부된 재무자료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관서에 회사 내부 장부가 모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신고 자료로 큰 틀을 확인하고, 부족한 계정의 세부 내용은 회사에 다시 특정하여 요구하는 식으로 자료 확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세무신고 자료와 소송에 제출한 재무제표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회사 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장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감정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정신청과 자료 확보를 연결해야 합니다
주식가치 감정을 신청하면서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하고, 부족한 자료에 대한 제출명령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 수익력, 신뢰할 만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살펴 회사에 맞는 평가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평가액을 재산분할에 적용하려면 사용한 자료와 가정이 해당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회사에서는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돈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배우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지, 반대로 배우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돈이 있는지에 따라 회사 가치와 배우자 개인의 재산·채무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평가와 개인 재산목록 사이에서 같은 금액이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일부 빠진 상태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다면, 누락이 평가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인이 회사의 설명을 그대로 전제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자산이나 부채가 있는지를 살펴 보완감정이나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거부만으로 원하는 평가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사자인 배우자와 별도 법인인 회사는 구별되며, 제3자인 회사의 불응을 당사자의 불응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누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는지, 기존 자료와 상대방 설명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와 함께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가능한 부분을 제시하고,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6. 현금 정산을 원한다면 지급 능력도 함께 입증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분할은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가 주식을 그대로 가지면서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객관적 가치 산정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정을 함께 언급했고, 현금 지급만을 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공평한 경우에는 다른 분할방법을 혼용할 필요도 인정했습니다.
현금 정산을 구하는 쪽에서는 주식 평가자료와 함께 배우자 개인의 예금, 처분 가능한 부동산, 실제 자금조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그 돈을 자유롭게 꺼내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적자라서 가치가 없다”는 설명을 반박하려면, 회사가 잘된다는 인상보다 어떤 자산이 빠졌고 어떤 부채가 불분명한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감정신청을 연결해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하고,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부분은 외부 자료로 확인하며, 숫자 사이의 모순을 좁혀 가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그 숫자를 만든 전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분할방법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사소송법 제345조 — 문서제출신청에 적어야 할 문서의 표시·취지·보유자·증명할 사실·제출의무의 원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49조 —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따른 문서 기재 주장 인정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 — 비상장주식의 대상분할 우선 고려와 형평에 따른 다른 분할방법의 혼용.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