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은 시댁 가족과의 교류, 교통사고 당시 동승 사실, 자동차보험의 지정운전자 등록 등을 종합하여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남편과 상간 상대방은 부부 사이가 오래전에 끝났고 한 번 식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계가 소원했다는 사실과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판단을 구별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9. 17. 선고 2018드단210559 판결은 약 38년간 혼인생활을 이어 온 부부의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다룬 사건입니다.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상간 상대방에게는 그중 2,000만 원의 공동 지급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의 몫을 50%로 정하면서 혼인 중의 기여뿐 아니라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1. 오래된 의심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위
- 2. 사이가 소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파탄된 혼인은 아니었습니다
- 3. “한 번 식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배척한 여러 정황
- 4. 남편 2,500만 원, 상간 상대방 2,000만 원은 합산하는 위자료가 아닙니다
- 5. 소 제기 당시 재산의 계속 보유를 추정하면서 변론종결일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 6. 아내의 50% 재산분할에는 기여와 부양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7. 계산상 차액 44,880,426원에서 지급액 4,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 8.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은 서로 다릅니다
- 9. 이 판결의 적용 범위와 후속 절차
-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 자료 출처
1. 오래된 의심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위
판결문의 원고 갑은 아내, 피고 을은 남편, 피고 병은 부정행위 상대방입니다. 부부는 1981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7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자녀 두 명은 판결 당시 모두 성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 혼인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남편이 월급을 직접 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월 50만 원 정도만 주자 부족한 생활비를 부업으로 보탰습니다. 갑상선암이 발병한 뒤에도 동생의 일을 돕거나 손주를 돌보는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부부는 신혼 초 시부모 집에서 살다가 분가했고, 이후에는 친정집 2층을 임차하여 생활했습니다.
2001년경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관한 전화를 받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2008년경에는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서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수소문한 끝에 남편과 병이 횟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병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남편은 그 사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내는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넘어갔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18년 7월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병이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가고 남편의 고향에 다녀온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가로 알아보니 병은 시댁 제사와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8년 8월 13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뒤인 같은 해 11월 17일 남편의 옷과 짐을 집 밖에 내놓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출입을 막았고, 이때부터 별거했습니다. 소 제기일과 실제 별거 시작일은 서로 다릅니다. 소송 중에는 2007년 교통사고 당시 병이 남편 차량의 동승자였다는 사실과, 남편이 병을 지정운전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2. 사이가 소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파탄된 혼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병은 부부관계가 아내의 춤바람, 가정에 대한 무관심, 아내와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13년 전에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이 이런 사정을 알고 친구인 병을 소개해 주었으며, 두 사람은 한 번 식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오랫동안 시댁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부부관계가 소원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경위도 살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타박하면서 아내와 친정어머니의 만류에도 제사용품 등을 가져갔고, 아내가 이에 불만을 품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살피건대, 우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원고가 오래 전부터 피고 을의 시댁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원고와 피고 을의 관계가 소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그 주장과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설령 원고에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원은 부부의 불화와 아내의 일부 잘못만으로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거나, 아내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부부가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판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혼인파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불화의 경위, 동거 상태, 피고들의 설명과 다른 객관적 사정을 함께 살펴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한 번 식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배척한 여러 정황
법원은 성관계 여부에만 한정하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과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을 인용하면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고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종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된 사정 | 판단에서 가진 의미 |
|---|---|
| 2008년 횟집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 | 두 피고도 인정한 만남으로, 아내가 당시 직접 관계를 추궁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
| 2007년 11월 18일 교통사고 당시 병의 동승 | 오래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 시댁 가족과의 여행 사진, 제사·모임 참석 | 병이 남편의 가족들과 격의 없이 교류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 2018년 1월부터 병을 지정운전자로 한 자동차보험 가입 | 한 차례 식사만 했다는 설명과 함께 보기 어려운 계속적인 관계의 정황이었습니다. |
남편의 여동생이 소개했다는 설명도 부정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전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내와 동거 중인 남편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해 주어 만났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식사나 보험 등록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오랜 기간의 만남과 가족 교류 등 여러 사정이 결합된 관계였습니다. 판결은 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피고 을은 원고를 속이고 오랜 기간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는 등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성관계에 관한 직접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관계의 내용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거 준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휴대전화나 다른 사람의 자료에 접근하는 모든 방법의 적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지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 확인된 교통사고·보험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는 공개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남편 2,500만 원, 상간 상대방 2,000만 원은 합산하는 위자료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000만 원이었지만, 인정된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병에게는 남편의 위자료 중 2,000만 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피고 을은 2,500만 원, 피고 병은 그 중 2,000만 원으로 정한다.
| 지급 주체 | 위자료 원금의 책임 범위 |
|---|---|
| 남편 | 2,500만 원 |
| 상간 상대방 | 남편의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남편과 공동하여 지급 |
| 금액을 읽는 방법 | 2,000만 원은 중첩되는 책임 범위이며, 두 금액을 더한 4,500만 원이 위자료 원금이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어느 한쪽에게서 공동책임 부분의 원금을 지급받았다면 같은 원금을 다른 쪽에게서 다시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주문에 적힌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므로, 원금의 공동책임과 이자 계산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5. 소 제기 당시 재산의 계속 보유를 추정하면서 변론종결일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판단하면서, 소 제기 당시 보유한 재산의 계속 보유를 추정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8. 13.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시점, 시세 등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다)
소 제기일인 2018년 8월 13일 무렵 보유한 재산·채무는 공동생활을 위한 변동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시점이나 시세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랐습니다.
이는 소송 중 잔액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 종전 재산을 분할대상에서 바로 빼지 않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하거나 변동되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의 가격을 소 제기일에 고정한다는 뜻도, 과거에 가진 재산은 언제나 전액 남아 있다고 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1208 판결은 공동생활 종료 후 발생한 채무의 경위와 용도 등을 살펴 분할대상에 포함할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공개 판결문에서는 분할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좌의 얼마가 줄었는지, 어떤 채무를 제외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액 인출이나 은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산의 계속 보유를 추정하는 판단 기준이 판결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은 금융거래 추적과 현존추정을 활용한 재산분할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아내의 50% 재산분할에는 기여와 부양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비율을 아내 50%, 남편 50%로 정했습니다. 판단근거에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에 더하여 부양적 요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단근거]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을의 기여 정도,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아내가 혼인 후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기여가 없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사실에는 부업과 가족 돌봄 등을 통해 생활비를 보탠 과정, 장기간의 혼인생활, 건강에 관한 사정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생활의 경과와 재산·소득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율을 정했습니다.
부양적 요소는 혼인 중 쌓인 재산을 청산하면서 이혼 후의 생활도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부양 필요 때문에 별도의 정기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명한 사건이 아니라, 재산분할비율을 판단할 때 부양적 요소를 참작한 사례입니다.
판결문은 각 요소가 비율에 몇 퍼센트씩 반영되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암 발병 때문에 특정 비율이 보장되었다거나 혼인기간이 길면 언제나 절반을 받는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별도로 정했습니다. 기여도 외에 어떤 생활상의 사정을 제시할 수 있는지는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와 보상적 요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 계산상 차액 44,880,426원에서 지급액 4,500만 원을 정했습니다
분할방법은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돌아가야 할 몫 중 부족한 금액을 남편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개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항목 | 판결에 기재된 금액 |
|---|---|
| 부부 합산 순재산 | 129,760,852원 |
| 아내의 50% 몫 | 64,880,426원 |
| 아내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 | 20,000,000원 |
| 아내 몫에서 기존 순재산을 뺀 차액 | 44,880,426원 |
| 남편이 실제 지급하도록 정한 재산분할금 | 45,000,000원 |
판결은 최종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③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4,500만 원
법원은 계산상 차액 44,880,426원을 약간 상회하는 4,500만 원으로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분할재산명세표가 생략되었으므로 위 표의 합산 순재산을 개별 부동산·예금·채무별로 다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2,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500만 원도 성격이 다른 지급항목입니다.
8.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은 서로 다릅니다
이 판결은 지급항목과 책임 주체, 기간에 따라 연 5%, 15%, 12%를 적용했습니다.
| 지급항목 | 기간과 이율 |
|---|---|
| 남편의 위자료 2,500만 원 | 2018. 8. 28.~2019. 9. 17. 연 5%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병이 공동 지급할 위자료 2,000만 원 | 2018. 12. 23.~2019. 5. 31.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남편의 재산분할금 4,500만 원 |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남편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되,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12월 23일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면서 법령 변경 전후를 나누었습니다.
연 15%는 당시의 이율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2019년 개정 부칙에 따라, 2019년 6월 1일 당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부분과 그 이후 부분을 나누어 종전 연 15%와 개정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은 2019년 8월 27일이므로 위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이 규정의 법정이율도 연 12%입니다. 다만 모든 청구에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같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남편의 위자료에 관하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적용한 것처럼, 지급의무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지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현재도 연 5%입니다. 이 사건의 기산일은 위자료와 달리 판결 확정일 다음날입니다. 이 판결의 연 15%나 연 12%를 재산분할금의 지연이율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문은 위자료에 대해서만 가집행을 허용하고 있어, 지급항목별로 확정과 집행의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9. 이 판결의 적용 범위와 후속 절차
아내가 2008년 문제를 참고 넘어갔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민법상 사후 용서로 판단하여 어떤 청구를 제한했는지에 관한 별도 설명은 없습니다. 당시의 대응을 법적 의미의 용서로 단정하거나, 그 후 계속된 관계와 구별하지 않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자료에서는 이 사건의 후속 항소심·상고심 결과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네 건의 대법원 판결은 판단의 근거가 된 선례이며, 이 사건의 상급심 판결은 아닙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외도를 의심하게 된 계기와 실제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제보를 들은 날, 직접 만남을 목격한 날, 사진을 확인한 날, 객관적 자료에 기록된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교제의 기간과 내용 중 무엇을 보여주는지 연결해 두면 “한 번 만났을 뿐”이라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부부갈등을 숨기기보다 그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정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대화와 사건이 있었는지, 당시 생활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외도 발견 후 별거한 사실을 외도 이전부터 혼인이 끝났다는 근거와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순서를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잔액과 함께 종전 보유액, 그 이후의 변동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썼다는 설명이 있다면 실제 사용처와 금액을 대조합니다. 장기간의 혼인 뒤 생활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면, 혼인 중 해 온 일뿐 아니라 지금의 소득과 건강, 주거비 등 부양 필요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출한 돈을 생활비로 썼다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검토할 때의 전체 흐름은 배우자 외도 이혼과 상간자 소송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교제·발견·소 제기·별거의 경과와 재산 변동을 간단히 정리해 두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과 사건을 실제로 수행할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부산가정법원 2019. 9. 17. 선고 2018드단210559 판결 및 법원 공개 판결문 — 장기간의 부정행위, 혼인파탄 항변, 위자료의 공동책임, 재산 보유 추정과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 재산분할. 공개 판결문에는 분할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및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부정행위의 개념과 구체적인 정도·상황에 따른 판단.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및 1996. 12. 23. 선고 95므1192·1208 판결 —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가액 평가, 공동생활 종료 후 채무의 발생 경위·용도에 따른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2항 — 2019년 6월 1일 시행된 연 12% 이율과 진행 중인 사건의 경과조치.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