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면서 집부터 넘겼는데 그 협의이혼이 무산되었다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집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준 집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넘긴 집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부상 명의까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넘긴 합의의 내용과 협의이혼이 무산된 경위를 정리해 반환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등기를 되돌리는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혼신고를 마치기 전에 협의이혼을 그만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그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성립해야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협의이혼의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합니다. 정해 둔 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은 부부가 재산을 먼저 나눈 뒤 이혼하기로 약정한 사건에서, 먼저 재산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와 같은 선이행 약정이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길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취지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곧바로 해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넘겼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약정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었다면 집을 돌려받기 어렵나요?
등기부나 등기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 ‘증여’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왜 집을 넘겼는지를 합의서와 당시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11235 판결에서도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해 준 뒤 협의이혼한 사안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증여가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취소청구가 문제 된 사건이지만,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었다는 형식만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실제로도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주기로 한 증여였다면, 나중에 협의이혼이 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확인할 자료 | 입증할 내용 |
|---|---|
| 이혼합의서·재산분할약정서·각서 | 집 이전이 협의이혼 조건의 일부였는지 |
| 명의 이전 전후의 문자·카카오톡 | 집을 먼저 넘기기로 한 이유와 이혼에 관한 약속 |
| 이전등기 당시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어떤 원인으로 언제, 어느 범위의 소유권을 이전했는지 |
| 협의이혼 신청·취하 등 절차 자료 | 합의와 함께 실제로 협의이혼을 진행했는지 |
| 이혼 철회와 반환 요구에 관한 대화 | 협의이혼이 무산된 경위와 집 반환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 |
합의서에 이혼과 집 이전의 관계가 분명히 적혀 있다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별도의 합의서가 없더라도 당시 대화와 절차 진행, 등기 시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집을 넘긴 사람의 이혼 의사뿐 아니라, 상대방도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집을 받기로 했음을 보여주는 약속과 대화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집 반환을 요구하려면 협의이혼을 잠시 미룬 상황인지, 당초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을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한 상황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재 이혼신고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에서는 재산분할 합의 후 시간이 지난 다음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합의의 조건이 성취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그 전에 합의가 해제되거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자료뿐 아니라, 이혼 의사를 철회한 대화와 상대방의 답변, 이후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한 경위, 집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내용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4. 집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먼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전한 집의 명의를 원래대로 정리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고 통지하는 것만으로 등기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에 동의한다면 그 합의에 맞추어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한다면, 재산분할약정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는 등기를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동 신청하도록 하면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명의로 이전된 뒤 새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등기 상태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정리해야 할 등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 말소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돌려받을 권리와 처분에 대비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반환 자체를 확정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소송 중 권리관계가 바뀌어 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수단입니다.
5. 협의이혼 대신 이혼소송으로 끝나면 기존 재산분할 합의가 살아나나요?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면, 이후 재판상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정이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조건의 재산분할 각서와 재판상 이혼을 구별한 사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했으나 재판상 이혼으로 끝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이나 화해에 의한 이혼도 이 법리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재산분할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기존 합의와 그 경위는 법원이 참작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합의가 그대로 집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 과정에서 종전 합의와 이미 이전한 집의 처리에 관해 다시 합의한다면, 그 새로운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 반환 문제와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된다면, 이전등기를 되돌릴 문제와 이혼에 따른 최종 재산분할을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집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특히 반환을 거부하면서 처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면, 협의만 계속하며 기다리기보다 등기 회복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집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이혼재산분할 총정리: 분할 대상과 청산·보상·부양의 판단 기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합의서만 가져가기보다 명의 이전 전후의 대화와 현재 등기 상태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하고 상담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 재산을 먼저 나누기로 했더라도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약정일 수 있다는 법리.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11235 판결 —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도 실질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일 가능성.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 재산분할약정 후 협의이혼 성립과 조건불성취 확정 여부의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의 재산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4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 조건의 효과, 등기 신청과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 가처분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