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없이 상간소송을 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이혼 없이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간 상대방에게 묻는 책임은 다른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별개로,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도로 부부 사이의 신뢰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이후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입은 정신적 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며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253161 판결도 이러한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가사소송과 구별했습니다. 현재의 청구 목적을 소장에 분명히 적고,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2. 혼인을 유지하면 위자료를 적게 받게 되나요?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해진 비율만큼 위자료가 줄어드는 규칙은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과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혼인을 유지한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외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외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된 뒤 가해자들이 보인 태도 등을 살펴 정신적 손해를 평가합니다. 혼인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오랜 기간 관계가 이어졌거나, 중단을 약속한 뒤에도 반복되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단211795·2018가단234026 판결에서는 세 자녀를 두고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의 위자료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은 기혼 사실을 알면서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사진을 주고받고 해외여행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수년간 이어갔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판단이며, 이혼하지 않는 상간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3. 이혼하지 않고 청구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자신이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입증할 내용준비할 자료
부정행위의 내용·시기대화·사진·만남이나 여행 기록 등 관계의 성격과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배우자·자녀를 언급한 대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이후 관계가 이어진 자료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발각 후 갈등·생활 변화·중단 약속과 반복 경위를 정리한 기록, 이미 받은 상담·진료 자료

상담이나 진료를 받았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와 사건의 경과만으로도 피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기록을 보충자료로 활용합니다.

대화·만남 자료로 교제의 성격을 설명하는 방법은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대화 자료 정리 방법에서,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응할 자료는 혼인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방법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간 상대방이 “두 사람은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가 시작될 무렵의 실제 혼인생활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생활하거나 자녀를 돌보고 가족 일정에 참여했던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책임 판단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정한 예외입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과 이러한 파탄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4. 관계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할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의 소멸시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를 결정한 뒤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는 구별되는 청구이므로, 혼인을 유지한다고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를 언제 알았고 상대방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관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심과 구체적으로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와 발견 경위를 함께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부정행위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기간·기산점 차이는 위자료 청구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비교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그 사람이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내부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입니다.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사이에는 각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몫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몫을 넘게 배상하여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줄여 주었다면, 초과 부담한 부분에 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도 이러한 일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는 것과 함께 배우자에게 구상금 문제가 돌아올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합의로 끝내려면 상간 상대방과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을 협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의사만으로 그 사람의 구상권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상담에서도 그 목표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는 실제 부정행위와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재의 혼인생활과 앞으로의 회복 의사도 사실에 맞게 밝혀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위자료책임, 필요한 증거와 청구의 전체 구조는 배우자 외도·위자료·상간소송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맞춰 소송과 합의의 실익을 설명받으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해 상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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