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조작이 의심된다면,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어느 부분이 실제와 다른지 특정하고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고소했다고 이혼·상간소송이 멈추거나 해당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문구를 바꾸거나, 사진을 합성하거나, 녹음의 순서를 바꾸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었다면 자료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료 자체의 조작과 실제 대화를 외도라고 해석하는 다툼은 나누어야 합니다.
1. 외도 증거 조작,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저 증거는 가짜입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증거번호·페이지·문구·시간대를 짚고, 실제 내용과 다른 이유를 나란히 정리해야 합니다.
| 문제된 자료 | 대조할 내용과 반박자료 |
|---|---|
| 카카오톡·문자 캡처 | 바뀐 문구·발신자·날짜를 특정하고, 자신이 보유한 실제 대화와 비교합니다. |
| 사진 | 합성·변경이 의심되는 부분을 짚고, 자신이 보유한 촬영 원본이나 같은 장면의 다른 사진과 비교합니다. |
| 녹음·녹취록 | 문제된 시간대를 표시하고, 전체 음성의 앞뒤 내용·재생 순서·녹취 문구를 대조합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에는 만남을 약속한 문구가 있는데 실제 대화에는 그 문구가 없다면, 양쪽 자료의 해당 부분을 대응시켜 제출합니다. 제출된 날짜에 만날 수 없었다는 주장에는 출입기록·결제내역·당시 일정 등 구체적인 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본이 없어도 반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은 특정 만남에 대한 주장과 모순된다는 자료이지, 모든 대화가 조작되었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반박하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제출자료와 자신이 가진 원본은 그대로 보관합니다. 비교를 위해 표시하거나 편집한 사본은 원본과 구분하고, 파일을 전달받은 날짜와 경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원본과 제출자료의 내용은 같지만 그 의미를 다투는 경우라면, 대화의 전후 맥락과 교제 내용에 따른 부정행위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원본 대조와 필요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이혼·상간소송에는 준비서면으로 조작 의심 부분과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그 증거를 실제 외도 사실의 근거로 믿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나와야만 민사재판에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나 사본만 제출되어 있다면 원본 제시와 대조를 요청하고, 녹취록이 문제라면 실제 음성파일의 재생과 대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사진의 변경 여부에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감정신청도 검토합니다. 감정은 확인할 대상과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문서의 제출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법 제343조부터 제347조의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고,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밝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 이유와 제출의무 등을 심사하여 명령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이 절차가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 전체를 마음대로 열어볼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야 하며, 원본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본 대조가 되지 않는 사정과 다른 반박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외도 증거 조작은 소송사기나 문서위조가 될 수 있나요?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외도를 만들어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소송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법원을 속여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는지입니다. 허위 자료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피하려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아직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사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와, 허위임을 알면서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이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검토할 때는 자료의 오류뿐 아니라 누가 어떤 내용을 만들거나 바꾸었는지,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제출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그 자료로 어떤 금전 청구를 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 자체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위조 여부는 자료의 명의와 형식까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만들거나 기존 문서를 변조하여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명의의 준비서면에 거짓 주장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작된 캡처 파일도 곧바로 사문서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은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 자체를 형법상 문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자기록의 조작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작·변작했는지 등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문서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속여 돈을 받아내려 한 행위는 소송사기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자료를 조작했다고 바로 증거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변조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혼·상간소송에 제출된 민사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작한 행위와 제출 목적에 맞는 범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4.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에 계속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 결과를 기다리며 답변이나 증거 제출을 미루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는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중 재판에 필요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조작 의심 자료, 실제 내용과 대조한 자료, 상대방이 이를 제출한 서면과 증거목록을 묶어 정리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의심하는 이유를 구분하면 수사기관에도 어떤 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소송사기 고소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제354조에 따르면 친족 사이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과 과거 행위에 대한 개정법 적용·경과규정도 검토해야 하므로, 조작·제출 시점과 당시의 혼인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작으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조작 행위와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지출한 변호사비 전부가 당연히 배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 요건을 확인합니다
아직 항소할 수 있는 단계라면 항소기간부터 지켜야 합니다. 고소는 항소를 대신하지 않으며, 수사가 진행된다고 항소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물건이 위조·변조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어야 하며,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판결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예외를 살펴야 합니다. 조작이 의심되거나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소를 통해 이미 주장했거나 그 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이 제한됩니다. 위조·변조를 언제 알았는지와 항소 등에서 어떻게 다투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456조의 5년 제한도 적용되며,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 생겼다면 그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위조·변조를 이유로 하는 재심은 유죄판결 확정 등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과 이를 안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기존 판결문·송달기록·수사자료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조작된 외도 자료에 대응할 때 우선할 것은 상대방을 처벌할 죄명을 정하는 일보다, 그 자료 때문에 불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반박하는 일입니다.
상담에는 상대방이 낸 증거 전체와 자신이 가진 실제 자료를 함께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와 위자료 청구에서 증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배우자 외도·위자료·상간소송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진정성을 다투면서 형사 고소도 검토해야 한다면, 상담에서 사건의 위험과 대응 순서를 어떻게 설명받을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사소송법 제343조~제347조, 제355조, 제396조, 제451조·제456조 — 문서 제출과 원본 대조, 항소기간, 위조·변조 증거에 관한 재심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55조, 제231조·제232조의2·제234조, 제328조·제347조·제352조·제354조 및 법률 제21307호 부칙 — 증거위조죄의 대상, 문서·전자기록 관련 범죄, 소송사기와 미수,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고소와 적용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친고죄의 고소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제751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 소송사기의 고의와 허위 주장·증거 제출에 관한 판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 이미지 파일 자체와 형법상 문서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