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내 명의의 집에 혼자 살았다고 해서 그 기간의 사용료를 모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이미 정산한 것으로 볼 사용이익과 그 이후에 생긴 사용이익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가단33472 판결은 선행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두 기간을 구별했습니다. 그날까지의 사용이익은 별도의 부당이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의 사용이익 5,301,677원을 인정했습니다.
1. 집은 A 명의였고 B가 혼자 거주했습니다
A와 B는 2003년 혼인한 부부입니다. A는 2019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부부가 별거한 뒤에는 B가 그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B의 단독 점유는 2023년 3월 30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혼소송 1심은 2021년 12월 14일,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아파트를 A 소유로 두되 전체 분할대상 재산을 50%씩 나누는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B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었고, 이혼·재산분할 판결은 2022년 10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A는 1심 판결 다음 날인 2021년 12월 15일부터 B가 나간 날까지의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B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는 혼인이 유지되므로 자신의 거주지에 살 수 있고, 사용료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날짜 | 사건의 진행 |
|---|---|
| 2021. 12. 14. | 이혼·재산분할 1심 판결 |
| 2022. 7. 21. | 항소심 변론종결 — 이 판결이 사용료 기간을 나눈 기준 |
| 2022. 9. 15. | 항소심에서 B의 항소 기각 |
| 2022. 10. 7. | 이혼·재산분할 판결 확정 |
| 2023. 3. 30. | B의 아파트 점유 종료 |
2.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사용이익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2022년 7월 21일까지의 사용이익은 선행 재산분할에서 정산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이를 다시 별도의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출발점은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이 인용한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과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도 그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아파트 자체가 분할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부수적인 사용이익도 함께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선행 판결이 A와 자녀들이 집을 나가 별거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B의 단독 거주를 전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행 재산분할 판결에서 사용료를 얼마로 계산해 어느 항목에 더하거나 뺐는지까지 이 판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금액의 사용료가 실제로 공제되었다고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분할 방식의 관계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분할 방법·실제 정산에 관한 실무 안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그 이후의 거주는 새로 발생한 사용이익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항소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년 7월 22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사용이익은 선행 재산분할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A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요구한 1심 판결 다음 날과 B가 주장한 이혼 확정일 중 어느 하나를 그대로 따른 결론은 아닙니다. 법원은 항소심까지 진행된 선행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판단한 마지막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50 대 50은 전체 재산을 나누는 비율입니다. 아파트가 두 사람의 절반씩 공동소유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법원도 월 차임에 다시 50%를 곱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A 명의였고 재산분할에서도 A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거주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거나 실제 공동소유인 경우라면 검토할 권리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의 판단은 A 단독명의 아파트의 귀속과 B의 거주 경위, 선행 재산분할에서 다룬 범위를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4. 사용료 5,301,677원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감정으로 확인한 월 차임은 642,00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인정한 기간을 8개월과 8일로 계산하고, 원 미만을 버려 5,301,677원을 인정했습니다.
| 항목 | 계산 또는 결론 |
|---|---|
| A의 청구액 | 9,940,640원 2021. 12. 15.부터 2023. 3. 30.까지 |
| 법원이 인정한 기간 | 2022. 7. 22.부터 2023. 3. 30.까지 |
| 인정액 계산 | 642,000원 × 8개월 + 642,000원 × 8/31 = 5,301,677원(원 미만 버림) |
| 지연손해금 | 2023. 12. 23.~2024. 7. 17. 연 5% 202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여기에 붙는 이자는 주거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부당이득금채무의 지연손해금입니다. 재산분할금 자체의 지연이자를 연 12%로 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만하다고 보아 민법상 연 5%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선행 이혼·재산분할 판결의 확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만, 이번 부당이득 판결의 항소 여부와 최종 확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5.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3472 판결 원문
아래는 대상 판결의 원문과 각주입니다. 원문 각주는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점유종료일 “2021. 3. 30.”을 “2023. 3. 30.”의 오기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가단33472 판결 [건물인도]
사 건2022가단33472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국순화
피고
B
변론종결
2024. 3. 20.
판결선고
2024.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1,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3.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40,64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재산 관계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3. 10.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2) 원고는 2019. 3. 25.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21. 12. 15. 이전부터 2023. 3.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21. 12. 15.부터 2023. 3. 30.까지의 월 차임은 642,000원이다.
나.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드단5696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2. 14.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명의자인 원고의 소유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분할대상 재산을 원고 50%, 피고 50%의 비율로 하여 분할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2르4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7. 21. 변론을 종결하고, 2022. 9.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소송은 2022. 10. 7.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재산분할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선행 재산분할 소송의 제1심판결은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1. 12. 15.부터 2023. 3. 30.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9,940,640원[(월 642,000원 × 15개월) + (월 642,000원 × 15/3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피고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선행 재산분할 소송의 확정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21. 12. 15.부터 2023. 3.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먼저, 2021. 12. 15.부터 선행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2. 7. 21.까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1. 12. 15.부터 선행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2. 7. 21.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은 선행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를 별도로 민사상의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동산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부수적이고 2차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동산의 사용이익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② 그렇지 않고 이혼 당사자 중 어느 1인이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일방이 별도로 부동산의 사용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재산분할 소송의 성격이나 취지 등에 반할 수 있다.
③ 선행 재산분할 소송의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중 '원고와 피고는 ··· 2019. 10. 초경 직장 일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원고와 피고가 다투던 중 피고가 원고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자 이에 겁을 먹은 원고가 짐을 챙겨 사건 본인들과 함께 친정어머니 집으로 갔고 그 이후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선행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이익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선행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7. 22.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인 2023. 3. 30.까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선행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후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얻은 사용이익에 대해서도 선행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7. 22.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인 2023. 3.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22. 7. 22.부터 2023. 3. 30.까지의 월 차임이 642,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합계는 5,301,677원[(월 642,000원 × 8개월) + (월 642,000원 × 8/31),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301,6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해빈1) 2023.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21. 3. 30."은 "2023. 3. 30."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8가합205142 판결 등 하급심 판결례 참조 비록 선행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명한 제1심판결이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어디까지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제1심이 아닌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옳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혼 중 집을 누가 사용했는지 다툴 때에는, 퇴거일과 월세 시세만으로 청구액을 계산하기 전에 등기명의, 거주 약정, 선행 재산분할에서 정리한 범위와 기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정산한 기간을 다시 청구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별거 중 공동명의 집에 혼자 사는 배우자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항소심까지 진행했다면 1심 판결일,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혼 확정일을 별도로 적고 청구하려는 사용료 기간과 대조하십시오.
재산분할을 합의로 마무리할 때에는 집을 넘기거나 비워 주는 날짜와 그때까지의 무상 거주 여부, 사용료를 정산할지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합의서에 정한 거주 조건과 실제 점유 기간을 대조하십시오.
재산목록과 분할 방식의 전체 흐름은 이혼 재산분할 종합안내에서, 상담에 필요한 판결문과 자료의 준비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2가단33472 판결 — 단독 점유에 따른 사용이익과 선행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객관적 자료에 따른 재산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