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떨어져 산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상대방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지와 단순히 거주지만 나뉜 상태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단361918 판결은 별거 후에도 가족행사 참여, 배우자의 식당 운영에 대한 관여, 생활비 지급이 이어진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1. 부정행위가 시작된 뒤 배우자의 일방적인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A와 C는 1994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성인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B는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8년 11월경부터 2023년 3월 말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했고, 2021년 12월경부터 C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C가 A와 별거하기 시작한 때는 그보다 뒤인 2023년 4월경입니다. B는 C가 따로 거주하는 집에도 왕래했습니다. 따라서 원문에 나타난 순서는 부정행위의 시작이 먼저이고, 별거가 그 뒤입니다.
| 시기 | 판결이 인정한 사실 |
|---|---|
| 1994. 4. | A와 C의 혼인신고 |
| 2018. 11.경~2023. 3. 말경 | B가 C의 식당에서 근무 |
| 2021. 12.경부터 | B와 C의 부정행위 |
| 2023. 4.경부터 | C의 일방적 별거, B의 C 거주지 왕래 |
| 별거 후에도 | A의 시댁 행사 참여와 식당 운영 관여 |
| 2024. 1.경까지 | C가 A에게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입금 |
2. 따로 살면서도 이어진 가족관계와 생활의 연결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거나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주소나 동거 여부 외에도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관계를 이어 갔는지가 판단에 포함되었습니다.
A는 C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에도 시댁 집안행사에 참여하고 C의 식당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C 역시 2024년 1월경까지 A에게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B의 부정행위 책임을 배제할 정도의 선행 혼인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한 번 지급했거나 가족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이미 파탄된 혼인에 관한 대법원 법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3자가 배우자와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검토할 때에는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이유,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 부부 사이의 연락·부양·가족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선행 파탄과 부정행위 책임의 구별은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4. 장기간의 혼인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A는 부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체중이 줄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A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생활 기간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판결은 부정행위가 판결 당시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한 결과이므로, 혼인기간이나 진단명 하나에 일정 금액을 대응시키는 산정 공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 항목 | 판결 내용 |
|---|---|
| A가 청구한 위자료 | 30,001,000원 |
| 인정된 위자료 | 20,000,000원 |
| 지연손해금 | 2024. 1. 3.~2024. 7. 25. 연 5% 202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소송비용과 가집행 | A가 1/3, B가 나머지 부담 금전 지급 부분 가집행 가능 |
위 이율은 상간 위자료에 붙는 지연손해금입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선고일까지는 B가 다툴 만하다고 보아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항소 여부와 최종 확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5.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61918 판결 원문
아래는 대상 판결의 원문입니다. 원문의 문구와 금액, 당사자 표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단361918 판결 [손해배상(기)]
사 건2023가단36191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김고은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제
담당변호사 곽형규
변론종결
2024. 6. 13.
판결선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3.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1994. 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인인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식당에서 2018. 11.경부터 2023. 3. 말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1. 12.경부터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왔다. 다. C는 2023. 4.경부터 원고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C가 거주하는 집에도 왕래하고 있다.
라. 원고는 C의 일방적 별거 후에도 시댁의 집안행사 등에 참여하였고, C의 식당 운영에도 관여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C도 2024. 1.경까지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C의 부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무게가 빠지고, 불안장애를 진단받아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내지 31, 을,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거나 이혼 청구 등으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행위의 기간(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의 혼인 생활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 3.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함께 살았는지만을 두고 다투기보다 부정행위 전후의 혼인생활을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별거가 먼저였는지,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한쪽이 집을 나갔는지에 따라 같은 별거 사실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만으로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가족행사 참여, 공동 생업에 대한 관여, 생활비 지급과 대화 내용은 실제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각 자료의 날짜와 전후 사정을 함께 정리하면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남았다는 주장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도 막연한 고통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진료·치료 기록과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의 증거와 위자료 청구 절차는 배우자 외도·부정행위 위자료·상간소송 종합 안내에서, 사건 경과를 정리하여 상담받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단361918 판결 — 별거 후의 실제 생활관계와 혼인파탄 주장, 위자료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회복할 수 없는 선행 혼인파탄과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