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간 상대방과 직접 나눈 대화를 스스로 녹음했다면, 그 파일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녹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나 계정에서 허락 없이 가져온 파일이라면 그 취득행위의 책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제3자의 비밀 녹음과 구별됩니다.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이 규정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대화한 사건에서도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행위는 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통화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녹음과 제3자의 감청을 구별합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은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녹음 방법이나 이후 사용에 따른 다른 책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녹음 경위와 사용 범위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제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도 상간소송 증거로 낼 수 있나요?
녹음한 사람과 증거를 제출하는 사람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한 파일을 전달받았다면, 제출자인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녹음 방식 | 기본 판단 |
|---|---|
| 배우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직접 녹음하고 파일을 전달 | 제출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
|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이면 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히 배우자의 동의만 받고 자신이 두 사람의 통화를 별도 장치로 녹음하는 경우를, 배우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1다236999 판결은 제3자가 통화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 받은 경우에도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의 직접 녹음과 제3자의 녹음·감청을 나누는 기준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의 증거사용 제한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감수하더라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는 녹음의 범위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녹음의 사용 가능성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근로계약 분쟁을 다룬 이 판결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녹음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결도 부당한 녹음 방법이나 방송·배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는 사건 상담과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고, 온라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보나요?
배우자가 직접 녹음한 자료라는 이유로 다른 배우자가 휴대전화나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하여 파일을 열람·복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파일을 직접 보내 주었다면 전달받은 메시지와 원본 파일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허락 없이 휴대전화나 계정에서 가져왔다면, 접근 권한과 실제 취득 방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은 특별한 증거배제 규정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사생활 보호와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수집행위의 형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 사용이 인정된 자료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촬영한 문자·사진 등의 자료였습니다. 권한 없이 가져온 당사자 녹음파일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미 취득한 파일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취득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여 제출 여부를 상담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무단 접속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4. 원본과 녹취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배우자가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했다는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녹음 주체가 배우자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다236999 사건의 원고도 배우자와 상대방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배우자가 직접 녹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녹음 주체와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화 내용에서도 배우자가 통화의 자동 녹음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3자의 불법감청으로 보아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파일을 받은 메시지, 배우자가 녹음 방법과 시점을 설명한 대화, 기존 파일의 생성·보관 경위 등을 정리해 두면 그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음성자료의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녹음 일시와 장소를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 녹음파일: 전달받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편집본이 있다면 원본과 구분합니다.
- 녹음 경위: 누가 누구와 대화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녹음했고, 자신은 어떻게 파일을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녹취록: 음성과 대조할 수 있도록 발언자를 구분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은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 제출 설명: 재판에서 확인할 구간의 재생 시점을 표시하고,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서로 대응하도록 정리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담할 때에는 녹음파일과 함께 녹음한 사람, 녹음 방법, 파일을 전달받거나 취득한 경위를 알려 주세요. 배우자가 협조하여 파일을 제공했다면 그 전달 과정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 자료의 수집과 재판상 사용 기준을 더 넓게 살펴보려면 배우자 외도·위자료·상간소송 실무 총정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수집 경위와 법적 위험도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맡을 변호사의 설명과 소통 방식을 확인하는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가이드에서 안내합니다.
자료 출처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제14조 — 제3자의 비밀 녹음·감청 금지와 위법 녹음의 증거사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의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 당사자 통화 녹음과 제3자 감청의 구별, 녹음 주체와 경위에 관한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 상대방 몰래 녹음한 대화의 민사상 증거 사용과 음성권 침해에 따른 책임의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 특별한 증거배제 규정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의 민사상 비교형량.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 음성자료의 증거조사와 녹취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