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구상금에 포함되는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8185

상간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이 외도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위자료 원금뿐 아니라 상당한 범위의 소송비용도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5일, 위자료 원금 1,500만 원에 민법상 지연손해금과 소송 관련 비용을 더한 뒤 배우자의 내부 부담비율 50%를 적용하여 11,366,659원의 구상금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간 상대방이 실제로 지출한 돈을 모두 절반씩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앞선 위자료 소송에서 지급한 지연손해금 중 민법상 법정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8185 판결입니다.

1.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A는 상간 상대방이고, 피고 B는 배우자 C가 있는 사람입니다. C는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입니다. 앞선 위자료 소송에서는 C가 A를 상대로 청구했고, 이번 구상금 소송에서는 A가 B를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B와 C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A는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B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C는 A에게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0358 사건에서 2020년 5월 22일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A의 항소는 2021년 8월 25일 기각되었고, 이 위자료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2년 5월 10일까지 C에게 위자료·지연손해금·소송비용상환액 합계 21,203,198원을 지급했습니다. A가 자신의 소송 대응을 위해 별도로 지출한 법무사·변호사 비용과 인지대·송달료는 3,220,000원이었습니다. A는 이후 B에게 구상금 17,096,238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절차판단 및 경과
앞선 위자료 소송
2019가단5170358
C의 A 상대 청구
위자료 원금 1,500만 원 인정
항소기각 후 확정
구상금 1심
2022가소1075370
2022. 10. 20. 선고
A가 불복하여 항소
구상금 항소심
2022나68185
2024. 2. 15. 선고
1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 취소
11,366,659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이번 글의 대상은 마지막 구상금 항소심입니다. 앞선 위자료 판결의 확정과 이번 구상금 판결의 확정 여부는 별개이며, 구상금 항소심 이후의 상고 여부와 최종 확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몫까지 대신 배상했기 때문에 구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A와 B가 함께 C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봅니다. 피해자에게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면서도, 두 가해자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각자가 부담할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내부 부담부분을 넘게 배상하여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함께 소멸시켰다면, 초과 부담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A의 지급으로 B도 공동의 면책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 관계가 시작된 경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앞선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하여 B의 내부 부담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평가한 비율이므로, 상간 구상금은 언제나 절반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도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별도의 산재 관련 구상 사건으로, 이번 상간 사건의 상고심은 아닙니다.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의 계산과 피해 배우자의 지위는 상간 구상금의 발생 요건과 계산 방법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원금·이자·소송비용을 구별한 뒤 11,366,659원을 산정했습니다

항소심은 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22,733,319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원금 1,500만 원에 다음 이자와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항목인정 금액반영 이유
위자료 원금15,000,000원공동의 손해배상채무 변제
민법상 지연손해금1,804,109원2019. 8. 7.~2021. 12. 31.
연 5%로 계산
C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2,709,210원앞선 소송에 따른 비용 상환
A가 지출한 소송 대응 비용3,220,000원법무사·법무법인 비용과 인지대·송달료
합계22,733,319원B의 내부 부담비율 50% 적용

구상금은 22,733,319원 × 50% = 11,366,659원으로,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원금 1,500만 원의 절반인 750만 원보다 커진 이유는 법원이 인정한 이자와 비용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표의 지연손해금 1,804,109원은 판결문이 1,500만 원에 연 5%와 878일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A가 실제 지급한 이자 전액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구상 대상이 되는 범위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4. 변호사비도 상당한 범위에서는 구상할 수 있지만, 실제 지출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은 공동면책을 위한 소송에서 발생한 피할 수 없는 비용도 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에게 상환한 소송비용뿐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금액의 상당성을 따집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 사건의 금액과 난이도, 소송 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합니다. 부당하게 소송에 응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소송의 청구액 3,100만 원과 인정액 1,500만 원, 부정행위의 내용과 소송 결과 등을 살펴 아래 비용 전부를 구상금 계산의 기초에 포함했습니다.

A가 직접 지출한 항목금액
위자료 소송 1심 법무사 비용864,600원
위자료 소송 항소심 법무법인 비용2,200,000원
위자료 소송 항소심 인지대·송달료155,400원
합계3,220,000원

앞선 위자료 판결에서 C와 A가 소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했다는 사정도 구별해야 합니다. 그 비용부담률은 C와 A 사이의 소송비용 정산 기준이고, 이번 구상금에서 정한 50%는 A와 B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입니다.

따라서 A가 지출한 상당한 변호사비에 앞선 소송의 비용부담률 50%를 먼저 곱하고, 다시 B의 내부 부담비율 50%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소송 대응 비용 3,220,000원은 전액을 계산 기초에 넣고, 그다음 내부 부담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구상금 소송 자체의 비용은 별도입니다. 항소심 주문은 구상금 소송의 총비용을 A와 B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앞선 위자료 소송의 비용이 구상금에 포함된다는 판단과, 이번 구상금 소송의 비용부담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5. 앞선 소송의 고율 지연손해금과 구상금 자체의 연 12%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법원은 A가 C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 중 민법상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구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A에게 적용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그 판결의 피고가 아니었던 B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인용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5402 판결은 그 초과 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함께 면하게 한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자의 자금 사정 때문에 배상이 늦어졌거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초과 이자를 피할 수 없는 비용이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소송촉진법상 이율로 계산한 이자 전부가 아니라 민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도 위자료에 대한 연 5% 상당의 지연손해금은 구상금 계산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B가 A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 자체에는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번에는 B가 구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피고이므로,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이율과 기간을 정했습니다.

11,366,659원에 대한 기간적용 이율
2022. 1. 1.~2024. 2. 15.연 5%
2024. 2. 16.~다 갚는 날연 12%

항소심은 B가 구상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선고일까지 연 5%를 적용했습니다.

6.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자기 몫만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는 이혼이 성립해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로 C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고, 그 손해에 대하여 A와 B가 함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파탄·용서 등의 주장을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는지는 부정행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실무적 증거 검토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B는 앞선 위자료 1,500만 원이 A 자신의 부담부분만 정한 금액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A가 B의 몫까지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상금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앞선 판결이 A의 부담부분에 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한 사람의 부담부분만 인정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의 몫만 구별하여 배상액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C가 이후 B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거나 B와 이혼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기 몫만 지급한 사건이나 구상권을 포기한 사건은 그 내용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8185 판결 원문

아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2나68185 판결의 원문입니다. 당사자는 원문과 같이 A·B·C로 표시합니다.

원문은 기초사실에서 2022년 5월 10일까지의 지급액을 적고, 구상금 이자에 관한 판단에서는 공동면책일 다음 날을 2022년 1월 1일로 적고 있습니다. 개별 지급일과 항목별 지급 경위는 이 판결문만으로 모두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래 날짜와 계산은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 건

2022나68185 구상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송재성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가소1075370 판결

변론종결

2023. 12. 14.

판결선고

2024. 2.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66,659원과 이에 대한 2022. 1. 1.부터 2024. 2.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96,238원과 이에 대한 202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2007. 11.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와 사귀면서 팔당댐, 나주 등으로 함께 여행을 다니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C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0358 손해배상(기)]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5. 22. ‘원고는 C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C이 1/2, 원고가 1/2 부담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8. 25. 항소기각된 뒤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5. 10.까지 C에게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8,493,988원(= 판결금 15,000,000원 + 판결금에 대한 민법상 이자 594,262원 + 판결금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 2,899,726원)과 소송비용상환액 2,709,210원을 더한 합계 21,203,198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관련 판결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사 선임비용, 법무법인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3,220,000원(= 1심 법무사 선임비용 864,600원 + 2심법무법인 선임비용 2,200,000원 + 2심 인지대 및 송달료 155,4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배우자 C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담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부담부분을 5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구상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소송비용부담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로서,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연배상이율로서의 기능과 채무자에 대하여는 낮은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위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당해 사건의 피고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고, 그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위 법정이율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일정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판결에서 명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 중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공동으로 면책시킨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지연손해금이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와 같은 법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54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련 판결의 결과, C의 청구금액(3,100만 원)과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1,500만 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한 금원 중 판결금원금 15,000,000원, 소송비용상환액 2,709,210원, 법무사 선임비용, 법무법인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3,220,000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관련 판결에 따라 C에게 지급한 금원 중 위자료에 대한 2019. 8. 7.부터 2021. 12. 3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1,804,109원1) 역시 이 사건 구상금의 기초가 되는 금원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C에게 원금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책임을 공동으로 면책시킨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366,659원[= 22,733,319원(= 관련 판결에 따른 위자료 1,500만 원 + 지연손해금 1,804,109원 + 소송비용상환액 2,709,210원 + 변호사보수 등 3,220,000원) × 50%, 소수점 이하 버림]과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 다음 날인 202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2.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손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 없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관련 판결은 위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만을 한정하여 15,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변제했을 뿐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손해배상금을 변제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손해를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피고의 독자적인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

또한 같은 종류의 공동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공동불법행위의 발생 경위와 내용, 공동불법행위의 기간과 정도,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결과 등이 다른 이상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 정도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이상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문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만을 구별하여 손해배상액이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관련 판결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부분만을 한정하여 선고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관련 판결 이후에 C이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C이 피고와 이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상목

판사
박평균

판사
고충정

1) = 1,500만 원 × 5% × 878일(2019. 8. 7.부터 2021. 12. 31.까지)/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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