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서의 구상권 포기 범위와 배우자 책임 70% – 청주지방법원 2023나58552

상간 합의서에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도, 어느 사건의 지급금에 관한 약속인지에 따라 앞선 위자료 판결에 대한 구상권은 남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뒤에 제기된 위자료 사건을 합의하면서 쓴 “이 건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앞선 확정판결의 위자료까지 포기한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58552 판결은 이러한 포기 범위를 구별하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내부 책임을 70%로 정하여 13,457,462원의 구상금을 인정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1. 두 차례의 위자료 소송 중 뒤의 사건에서 구상권 포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구상금 소송의 원고 A는 상간 상대방이고, 피고 B는 A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B의 배우자입니다.

구분사건과 처리 내용
먼저 제기된 위자료 사건
2020가단21855
2020. 11. 13. 판결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2020. 12. 2. 확정
나중에 제기된 위자료 사건
2022가단69622
합의금 800만 원을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
합의서에 “이 건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기재

A는 앞선 확정판결에 따라 2022년 11월 5일 800만 원, 다음 날 300만 원, 2023년 2월 27일 750만 원, 다음 날 8,414,975원을 지급했습니다. 합계는 26,914,975원으로, 위자료 원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6,914,975원입니다.

한편 B가 항변의 근거로 든 합의서는 2022년 11월 23일경 작성된 것으로, 뒤의 위자료 사건에서 합의금 800만 원을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선 판결금의 분할 지급 내역에 나오는 800만 원과 뒤의 사건에서 정한 합의금 800만 원은, 판결문에서 서로 다른 사건의 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A가 B에게 앞선 위자료 지급에 관한 구상금을 청구하자, B는 이미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그 합의가 뒤의 사건만 정리한 것인지, 앞선 판결금까지 함께 정리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이 건”이라는 문구는 뒤의 사건 합의금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구상권 포기의 범위를 2022가단69622 사건의 합의금으로 한정했습니다. 합의서가 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구상금 포기 문구에도 “이 건으로”라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통해 앞선 판결금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그 판결의 법원·사건번호와 대상 지급금을 특정하여 포기 범위에 포함하는 취지를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 배우자의 남은 위자료 청구를 정리하는 조항과, 상간 상대방이 외도한 배우자에게 행사할 구상권을 정리하는 조항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청구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합의·용서가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행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합의 내용의 해석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앞선 판결금은 A 자신의 몫만 지급한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B가 함께 부담하던 손해배상책임도 그 범위에서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지급했으므로 B에게 내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피해 배우자에게 지는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함께 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각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몫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하여 다른 사람도 공동의 면책을 얻었다면, 그 사람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B는 앞선 위자료 판결의 2,000만 원이 애초에 A 자신의 부담부분만 정한 금액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이 인정되면 A가 B의 몫까지 대신 지급했다는 구상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 배우자가 앞선 소송에서 A의 부담부분만 청구한다고 명시한 증거가 없고, 판결이 정한 위자료도 B의 몫을 제외하고 A의 몫만 산정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혼자 피고로 지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 전부가 A의 내부 부담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4. 관계 유지를 원한 태도와 위자료 보전 의사를 책임비율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A의 책임 30%, B의 책임 70%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교제 경위, 재산상태를 살폈습니다. 특히 B가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A에게 관계를 계속하고 싶다는 언행을 지속한 점과, A가 피해 배우자에게 부담할 위자료를 자신이 보전해 주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점을 들었습니다.

판결은 위자료를 보전하겠다는 말만 떼어 별도의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책임비율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관계 유지를 요청하거나 돈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언제나 70%가 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70%는 법원이 명시한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한 비율이며, 각 사정에 몇 퍼센트씩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인지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5. 부담액 1,400만 원 가운데 청구한 13,457,462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원금 2,000만 원에 B의 부담비율 70%를 적용했습니다. 계산상 B의 부담액은 1,400만 원이지만, A가 청구한 구상금은 그보다 적은 13,457,462원이었습니다. 1심은 이를 “원고가 청구하는 구상금”이라고 명시하여 인정했고,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목판결에서의 취급
앞선 판결에 따른 A의 지급액26,914,975원
원금 20,000,000원 + 지연손해금 6,914,975원
법원이 계산에 사용한 위자료 원금20,000,000원
B의 내부 부담비율과 부담액70%
20,000,000원 × 70% = 14,000,000원
A의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13,457,462원
구상금 자체의 지연손해금13,457,462원에 대하여
202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실제 지급액 26,914,975원 전부에 70%를 곱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은 원금만으로 계산한 B의 부담액이 청구액보다 크다는 점에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앞선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전액이 구상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위 표의 연 12%는 이번 구상금채무 자체에 붙는 지연손해금입니다. A가 앞선 위자료 소송에서 부담했던 지연손해금과는 대상 채무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상금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년 3월 30일부터 연 12%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6. 1심과 항소심은 구상금 액수와 포기 범위에 관하여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심급판단과 결과
1심
청주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소57958
A 30%·B 70% 책임비율 인정
구상권 포기는 뒤의 사건 합의금에 한정
13,457,462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항소심
청주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58552
앞선 위자료의 공동면책 효과 확인
책임비율과 포기 범위에 관한 1심 결론 유지
B의 항소 기각

1심은 소송비용을 B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항소심도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이후의 상고 여부와 최종 확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선 2020가단21855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이번 구상금 판결의 확정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7. 청주지방법원 2023나58552 판결 원문

아래는 청주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58552 판결의 원문입니다. 당사자 표시는 원문과 같이 A·B로 유지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58552 판결 [구상금]
사 건

2023나58552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본

담당변호사 김한빛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소57958 판결

변론종결

2024. 3. 8.

판결선고

2024. 4.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57,4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1855호로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11. 13.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의 배우자에게, 2022. 11. 5. 800만 원, 2022. 11. 6. 300만 원, 2023. 2. 27. 750만 원, 2023. 2. 28. 8,414,975원 합계 26,914,975원(= 위자료 2,000만 원 + 지연손해금 6,914,97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기초사실과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자신의 출재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원고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 · 피고의 나이, 교제 경위, 재산상태, 특히 피고가 원고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원고에게 관계 유지를 원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했고, 수차 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위자료를 자신이 보전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자료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은 30:70으로 인정함이 상당한바, 원고가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2,000만 원 중 피고의 부담액은 1,400만 원(= 2,000만 원 × 70/1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457,4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2. 11. 23.경 피고의 배우자와 사이에 피고를 상대로 위 위자료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을 5호증)는, 피고의 배우자가 2022년에 원고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 사건(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9622호, 이하 ‘후행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 사이에서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로서, 그 문언상으로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건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후행사건의 합의금에 관한 구상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이지 선행사건의 위자료에 관한 구상청구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결론은 이와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박성준

판사
이효선

1) 이에 대해 피고는 선행사건에서의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돈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배우자가 선행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가 피고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의 부담 부분만을 산정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여러 차례 위자료 소송이나 합의를 거쳤다면, 합의금 액수와 함께 어느 사건의 어떤 권리를 끝내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금에 관한 구상권만 포기할 것인지, 앞선 판결금에 관하여 이미 발생했거나 이후 지급으로 발생할 구상권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합의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상간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약속을 넣을 수 있나요?)

구상금 청구를 받은 뒤에는 합의서의 구상권 포기 문구와 함께 해당 문구가 가리키는 소송, 지급금, 작성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 사건의 판결문과 합의서, 지급 내역을 사건별로 나누면 이번 청구가 포기 범위 안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부 책임비율을 다투는 경우에는 관계를 지속하거나 중단하려던 언행, 위자료 부담에 관하여 주고받은 대화처럼 각자의 관여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대화는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부터 합의와 구상금 문제까지의 전체 관계는 배우자 외도·부정행위 위자료·상간소송 종합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판결과 합의서의 범위를 상담하려면 사건별 서류와 지급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