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음주와 과도한 의심에 따른 이혼·위자료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3666

부산가정법원은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력, 아내의 남자관계에 대한 과도한 의심과 집착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아내에게도 갈등을 해소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잘못이 있다고 보았지만,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쪽의 잘못이 인정되었다고 책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위자료 액수 역시 2016년 당시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한 금액입니다.

1. 아내가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상 판결은 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드단203666 판결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혼청구 전부와 위자료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6년 9월 29일입니다.

판단 대상법원의 결론
이혼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위자료청구액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의 지연손해금2015년 6월 19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당시 이율인 연 15%를 적용했습니다.
소송비용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주문 제2항에 허용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판단한 청구는 이혼과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금의 산정이나 지급을 명한 사건은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로 상급심 경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아래에서는 확인한 1심 판단을 분석합니다.

2. 오랜 음주 문제에 폭력과 불신이 겹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1991년 혼인신고를 했고, 판결 당시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술자리와 늦은 귀가, 외박으로 시작된 갈등은 가사·양육 분담 문제, 경제적 어려움, 아내의 대인관계를 둘러싼 의심과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기·상황판결이 인정한 사실
혼인 초기부터남편이 제약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술자리가 잦았고, 과음·늦은 귀가·외박으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1998년경남편이 자신의 형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아내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아내의 경제활동과 가사 분담아내는 학습지 교사와 보험모집인 등으로 일했습니다. 남편이 무직으로 지내던 기간에도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내가 불만을 가졌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남편이 여동생의 친구인 기혼 여성에게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총 108차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아내도 항의를 받았습니다.
2010년경 이후부부가 인수한 음식점의 영업이 잘되지 않아 빚이 늘었고, 두 사람 모두 2011년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보험 영업과 모임아내의 모임과 늦은 귀가가 늘자 남편이 남자관계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지 못할 때 심하게 추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4년 5월경아내가 보험문제로 남자 동창을 만나 술자리를 가진 일을 두고 남편이 추궁했습니다. 이후 다툼 중 아내의 뺨을 때렸고, 술에 취한 채 처가에 찾아가 다툰 일을 알렸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남편은 아내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들의 진로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여 자는 아들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별거두 사람은 2015년 4월 17일부터 별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술에 취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여 여러 차례 경찰조사와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음주 문제는 귀가 시간에 관한 부부간의 불만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주변 사람을 대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가 남자 동창을 만나거나 여러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과, 아내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아내의 외도를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연락한 일은 원문에서 “부적절한 일”로 표현했으며, 성적 관계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3. 쌍방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에게 주된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 먼저 살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별거 중 연락이나 성관계를 거부하며 관계 회복의 의지나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 역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보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아내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별거 후의 태도를 함께 살펴,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아내에게 지적한 잘못과 남편의 주된 책임을 비교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갈등 이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아내의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혼인기간 내내 이어진 남편의 잦은 음주와 음주 후 행동, 특히 아내의 남자관계에 대한 과도한 의심과 집착이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폭력을 겪은 배우자가 상대방의 의심을 풀기 위해 계속 연락하거나 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적용한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입니다

법원이 명시한 근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같은 조 제3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와 폭력, 가정생활에서의 갈등, 의심과 집착, 별거 이후의 태도가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개별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혼인관계 전체의 파탄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의 판단 기준에서 더 넓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위자료 500만 원은 책임을 절반씩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금액을 정하면서 혼인생활과 파탄에 이른 경위, 파탄 사유, 책임의 정도, 부부의 나이와 혼인기간 등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아내가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500만 원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아내의 책임을 50%로 정해 청구액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에는 그러한 책임비율이나 계산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주문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절반씩 인정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없습니다.

또한 500만 원은 이 사건의 청구와 사정을 놓고 2016년에 정한 액수입니다. 이를 반복된 음주나 폭력이 있는 이혼사건의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5. 연 15%는 당시 위자료에 적용한 지연손해금 이율입니다

주문의 이율은 위자료 500만 원에 붙는 지연손해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금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 기간판결이 적용한 이율과 이유
2015년 6월 19일∼2016년 10월 27일연 5%. 혼인 파탄 후 아내가 구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입니다. 법원은 이 기간에 남편이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10월 28일∼다 갚는 날연 15%.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당시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문의 청구취지에는 아내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를 구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을 명한 주문은 위 표와 같이 연 5%와 연 15%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연 12%입니다. 이 글에서는 당시 판결의 주문을 보존하기 위해 연 15%를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6.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3666 판결 원문

아래는 확인한 공개 판결문 전문입니다. 읽기 위한 문단과 제목 구분 외에는 원문의 표현과 당시 이율을 유지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드단203666 판결 [이혼 등 청구의 소]

사 건
2015드단203666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
한00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정0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6.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피고가 제약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피고의 빈번하게 잦은 술자리와 과음, 늦은 귀가 및 외박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곤 하였다.

다. 피고는 1998년경 자신의 형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자녀들을 출산한 후 가계경제의 도움을 위해 1998. 2. 1.부터 2004. 8. 29.까지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2004. 11. 5.부터 2007. 1. 29.까지는 00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중간에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으로 있는 기간에도 자녀들의 양육이나 가사분담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04. 1. 13.부터 2014. 2. 23.까지 새벽시간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유부녀인 여동생의 여자 친구에게 총 108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부적절한 일로 그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원고 또한 그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피고 간수를 잘하라는 식으로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바. 원, 피고는 2010년경 원고의 지인이 운영하던 ‘로바다야끼’를 월세 보전 조건으로 인수하여 1년 정도 영업을 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빚이 늘어 결국 원, 피고 모두 2011. 4.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각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 2010년경에는 술에 취하여 새벽 시간에 Bar에서 술을 마시다가 원고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자주 불러내기도 하였다.

아. 원고는 2010. 12. 15. 00 생명보험(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무설계사(FSR)로 일하고 있으며, 피고도 그 무렵부터 택시기사로 일하였는데, 원고가 보험모집 영업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창회 모임, 와인 모임 등 여러 모임을 갖게 되고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자 피고는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기도 하고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원고에게 불만을 품기도 하였으며, 특히 2014. 5.경 이후 원고의 모임 빈도가 높아지고 가끔 1박 2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일이 있게 되면서 원, 피고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자. 또한, 피고는 원고가 보험 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전화를 제때에 받지 않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원고를 심하게 추궁하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 피고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쌓여 갔다.

차. 원고는 2014. 5. 15.경 교통사고로 잠시 병원에 입원한 피고를 문병한 후 보험문제로 남자동창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원고를 추궁하다가 원고의 남자동창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던 중 남자동창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카. 원고는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창피를 주었다고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 또한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위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지나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술에 만취하여 그 다음날 새벽 처갓집에 가서 원고의 부모에게 원고와 다퉜던 일을 그대로 알리기도 하여 원고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타. 한편, 피고는 원고와 다투다가 딸이 원고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딸에게 뺨을 때린 적이 있으며, 아들의 장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아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에 음주만취로 귀가하여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피고와 자녀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

파.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자주 술을 마셨으며, 술에 만취하여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여러 차례 경찰조사도 받았으며,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7.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강력히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별거기간 중 피고와의 연락이나 성관계 등을 거부하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나 별다른 노력이 없었으며, 피고 또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그간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거나 원고의 태도에 실망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갈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피고에게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그와 같은 갈등상황 및 별거에 이른 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원고에게도 잘못도 있으나, 그보다는 혼인기간 내내 잦은 음주와 음주 후에 보인 피고의 행위들, 특히 원고의 남자관계에 관한 과도한 의심과 집착 등 피고의 행동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파탄 사유, 파탄에 관한 책임의 정도, 원, 피고의 나이와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 판결을 자신의 사건과 비교할 때는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의심이 심했다”는 평가보다, 그 행동이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귀가와 외박이 반복된 기간, 폭행이 발생한 경위, 자녀들이 겪은 일, 별거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갈등의 흐름을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잦은 음주·외박·늦은 귀가와 이혼사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도 주장한다면, 해당 행동이 있었는지와 어떤 경위에서 나온 행동인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별거 후 연락을 피했다는 사실만 나열하는 것과, 그 전에 폭행과 반복된 추궁이 있었음을 함께 설명하는 것은 책임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다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대목을 지우기보다 그 전후 사정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서증뿐 아니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도 사실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공개 판결문만으로는 개별 서증의 내용이나 특정 진단서·녹음의 증명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자료를 준비할 때 참고할 폭행의 경위와 피해를 연결하는 증거 정리 방법은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주요 사건의 날짜와 내용, 현재 가진 자료를 간략히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사항은 이혼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드단203666 판결 —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게시물과 첨부 판결문. 이혼·위자료의 판단 및 원문 수록 대상입니다.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사유, 특히 제6호의 적용 근거입니다.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정이율과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연 12%의 현행 이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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