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하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 기록을 남기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반복해서 막는 행동은 양육자 변경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끊어 놓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양육 태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방해한 부모를 제재하기 위해 곧바로 양육자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이의 애착과 생활환경을 살펴, 지금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은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거절 횟수를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면접교섭을 어떻게 막았는지와 변경 후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면접교섭 방해는 왜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면접교섭은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있는 권리입니다. 양육자는 자녀가 다른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약속된 만남을 계속 취소하거나, 연락 자체를 차단하거나, 법원이 정한 만남에도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행동이 이어진다면 다른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현재 양육자가 아이의 정서적 필요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질병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면서 다른 날짜를 제안한 경우와, 특별한 설명 없이 만남과 연락을 계속 막는 경우는 다릅니다.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필요한 보호조치와 함께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 이유와 대체 만남을 위한 협의까지 살펴, 필요한 일정 조정인지 부당한 차단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에서 자녀의 복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실무 총정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판례는 면접교섭 방해와 양육자 변경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방해를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당시에는 양육자를 유지한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6. 2. 4. 자 2015브30044·30045 결정에서는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아 과태료까지 부과받은 양육자가, 이혼에 관한 결정이 확정된 직후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했고, 다른 부모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꿔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피하려고 스스로 만든 사정을 이유로 기존 면접교섭 내용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실시한 시범면접교섭에서는 아이와 다른 부모가 거부감 없이 즐겁게 놀았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양육자 변경 신청은 당시 아이의 나이, 생활환경, 현재 양육자와의 애착, 앞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 등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아이의 정서 안정과 인격 발달을 해쳐,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반복적인 방해를 양육자 지정에 불리하게 반영한 판결

부산가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드단208906 판결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한 명씩 데리고 있던 시기에, 아버지가 6개월 이상 어머니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자녀의 연락·면접교섭을 막은 점이 양육자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형제자매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과 돌봄 환경 등 다른 사정도 고려해 어머니를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원문·평석)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를 정한 사건으로, 이혼 후 기존 양육자를 변경한 사건은 아닙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은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현재 구체적인 일정·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자 변경을 판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아이의 면접교섭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양육자 변경에 필요한 면접교섭 방해 기록은 무엇인가요?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과 실제 이행 경과를 날짜별로 연결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계속 못 만나게 했다’는 설명보다, 언제 만나기로 했고 어떤 준비를 했으며 상대방이 무엇을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원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다음 항목을 같은 날짜별 기록에 모으면 불이행의 반복성과 이유, 해결하려는 노력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할 내용함께 남길 자료
정해진 만남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날짜·장소·방법을 정한 대화
요청과 준비방문 확인 메시지, 약속 장소에 간 경과 등 실제 준비 자료
거절과 불이행거절 이유, 취소 통보 시각, 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경과
대체 일정 제안다른 날짜·장소·방법을 제안한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
연락 단절 경과통화·영상통화 요청과 응답, 실제 아이와 연락한 날짜
법원 조치 이후이행명령 등 결정 내용, 송달 자료, 그 뒤의 이행 여부

각 날짜에 ‘예정된 만남 → 요청·준비 → 상대방의 답변 → 대체 일정 제안 → 실제 결과’를 적고, 해당 메시지나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면 됩니다. 직접 작성한 경과표는 사건을 설명하는 정리 자료이고, 그 내용의 근거는 함께 제출하는 메시지와 결정문 등입니다.

상대방의 거절 문장만 잘라낸 캡처보다 앞뒤 대화가 이어지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일정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날도 함께 정리해야 전체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질병이나 일정 문제로 취소했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이후 보충 만남이 있었는지도 포함합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전에 정상적으로 만났던 경과, 통화나 만남에서 보인 아이의 반응, 이후 접촉이 끊긴 기간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자녀의 상태에 관한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말한다면 그 설명과 실제 경과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거부 이유와 현재 관계 등을 살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를 통해 상태를 파악합니다. 아이에게 반복해서 어느 부모를 선택할지 묻거나 답을 유도하기보다, 부모 사이에서 있었던 요청과 거절의 경과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겪은 일과 실제 양육 상황을 설명하는 준비는 양육권 가사조사관 면접에서 사실과 돌봄을 설명하는 방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이 계속 막히면 이행명령과 양육자 변경을 어떻게 구하나요?

이미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을 이행하게 하는 절차와, 앞으로 아이를 키울 부모를 바꾸는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판결문·조정조서 등의 내용과 방해 경과에 따라 필요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면접교섭을 이행하게 하는 절차와 조건을 바꾸는 절차의 차이는 면접교섭 가이드라인과 이행명령·변경 절차 안내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면접교섭 일정이 법원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면

부모끼리 정한 약속만 있고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조서 등이 없다면, 우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뿐 아니라 아이를 인계하는 장소·방법, 일정 변경 시 연락과 대체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만으로 곧바로 아래의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가정법원이 이행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의무를 확인할 문서와 날짜별 불이행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구할 수 있고,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 한 번 있었다고 정해진 금액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 허용의무 위반 자체는 같은 법 제68조의 감치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방해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서, 방해의 경과와 아이에게 미친 영향, 변경 후 양육 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도 필요한지는 기존 결정 내용과 자녀에 관한 법적 의사결정을 누가 맡을지에 따라 함께 검토할 문제입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모두 거쳐야만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이를 선행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이행 요구 이후에도 방해가 계속됐다는 자료는 상대방의 태도와 자녀 관계에 생긴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제67조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으며, 그 경과는 이혼재판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방해 기록 외에 변경 후 양육 계획도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방해가 부당하다는 점과, 지금 아이를 옮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다는 점은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이 현재 양육자와의 애착과 생활패턴을 중요하게 보는 만큼, 변경 후의 생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이어진 현재의 양육을 바꾸는 데에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은 현재의 양육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변경하는 것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방해가 아이의 관계와 정서에 미친 영향과, 양육자를 바꾸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안정적인 돌봄을 이어 갈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디에서 살고 학교나 어린이집을 어떻게 다닐지, 근무시간 동안 누가 돌볼지, 등하원과 병원 방문은 어떻게 맡을지 등을 준비합니다. 다른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제하는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한다면 아이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변경이라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학교생활·돌봄 일정과 면접교섭 협조를 실제 계획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변경 후 생활을 구체화하는 양육계획서 작성 안내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필요한 사정을 조사하고 자녀의 복리를 판단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면접교섭을 방해받는 부모에게 필요한 준비도 ‘몇 번 거절당했는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와의 접촉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아이의 생활과 양쪽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기존 결정문과 날짜별 경과표,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대응 방향을 누구와 어떻게 의논할지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가이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민법 제837조 제5항 및 제837조의2 — 양육 사항의 변경,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 및 제한·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 사전처분, 이행명령, 과태료와 감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가정법원 2016. 2. 4. 자 2015브30044·30045 결정 — 면접교섭 회피를 위한 출국, 당시 양육자 유지 및 반복적 방해에 대한 변경 가능성의 경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가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드단208906 판결 — 이혼소송에서 장기간 연락·면접교섭 방해 등을 고려한 양육자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 자녀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한 면접교섭 청구 배척의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12337 판결 — 상당 기간 평온하게 이어진 현재 양육을 바꾸는 엄격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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