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사업체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나 사업체의 재산분할 가치는 매출액이나 장부상 재산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현재 형성된 영업 기반에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금액을 두고 다툼이 크거나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 법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감정하는지, 무엇을 평가하는지, 원장의 노동대가와 사업 자체의 수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정서에 적힌 금액이 사업 전체의 가치인지 영업권만의 가치인지에 따라서도 재산분할 계산이 달라집니다.

병원은 의사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병·의원을 전제로 하며,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일반 사업체는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구분합니다.

1. 개인병원·사업체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의 가치를 평가하나요?

현재 자산·채무와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영업가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앞으로 직접 일해서 벌 모든 소득을 지금 가진 재산처럼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항목확인할 내용
시설·장비·재고소유 여부와 현재 가치. 구입가격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예금·미수금실제 잔액과 회수 가능성. 사업에 포함된 범위도 확인합니다.
영업권입지·조직·인지도·거래 관계 등 현재의 영업 기반이 갖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사업 관련 채무잔액·사용처와 평가액에 이미 반영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이라면 사업용 자산과 채무를 사업주와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회사가 별도 법인이라면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주식이나 지분입니다. 회사 건물과 예금을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곧바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재산과 배우자의 주식을 구별한 사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도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 개인의 재산처럼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회사의 자산과 채무를 반영하는 것과, 회사 재산을 배우자의 개인재산 목록에 직접 올리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기여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기여도·평가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병원 영업가치의 법원 감정은 감정평가사가 하나요, 회계법인이 하나요?

감정평가사만 법원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한 전문성을 살펴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합니다. 공인회계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거나 회계법인에 감정을 촉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5조와 제341조는 감정인 지정과 기관에 대한 감정촉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도 법원이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병원 재산분할 사건이 아니라 손실보상 감정 사건으로, 감정인의 자격에 관한 원칙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토지·건물·장비의 시가를 평가하는 일과, 여러 해의 재무자료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분석하는 일은 필요한 검토 내용이 다릅니다. 감정인의 직함만 볼 것이 아니라, 이번 감정이 자산의 시가를 묻는 것인지, 영업권이나 사업 전체의 가치를 묻는 것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와 회계사의 업무가 모든 사건에서 똑같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평소 세무신고를 맡기던 회계사에게 받은 평가서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서와는 구별됩니다. 당사자가 의뢰한 보고서는 주장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 보고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과 법원이 해당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원 감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평가할 대상과 기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뒤 결과를 검토합니다.

  1. 감정 신청: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평가 대상·기준일·자산과 채무의 범위에 관한 의견과 감정받을 사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범위·담당자 결정: 법원이 필요성과 양측 의견을 살펴 감정사항을 정하고,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촉탁합니다.
  3. 비용·자료 제출: 예납을 명받은 당사자가 감정비용을 내고, 양측 당사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무·자산·채무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4. 평가·감정서 제출: 감정인 또는 촉탁받은 기관이 자료를 분석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평가방법과 계산 근거를 담은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5. 의견·필요한 보완: 양측 당사자가 오류나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감정인의 설명이나 보완을 구합니다.
  6. 재산분할 판단: 법원이 감정결과와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 분할 대상·기여도·지급액·분할 방법을 판단합니다.

자료 확보와 제출은 감정 전후로 계속될 수 있고, 감정사항 결정과 담당자 선정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완이나 재감정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대상과 가액 기준일을 먼저 특정합니다

“배우자의 병원 가치를 감정해 달라”는 신청만으로는 평가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전체의 가치인지 영업권만인지, 임차보증금·장비·미수금·차입금 등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어느 시점의 가액을 구하는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합니다. 감정신청일이나 감정인이 방문한 날이 자동으로 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이 이러한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사항을 신청하고, 법원이 범위와 담당자를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에 따라 신청인은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법원이 상대방의 의견 등을 살펴 최종 감정사항을 정합니다.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정인 지정이나 기관 촉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는 평가액 하나만 요청하기보다 평가방법을 선택한 이유, 사용한 자료, 원장의 노동대가를 반영한 방식, 자산·채무의 포함 범위와 주요 계산 근거가 드러나도록 감정사항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생겼을 때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정료는 예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양, 평가 대상, 추가 확인의 필요성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이나 기간을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감정결과에 필요한 설명과 보완을 구합니다

감정인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확인을 거쳐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는 감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감정서를 받은 뒤에는 양측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설명이나 보완을 구합니다. 감정인은 전문적인 가치평가를 담당하고, 법원은 그 결과를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금액·방법을 정합니다.

4. 병원·사업체 가치평가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매출뿐 아니라 비용, 자산, 채무, 영업의 지속성을 함께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정 연도 한 장의 손익계산서만으로 평소의 수익과 일시적인 변화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확보할 기간과 범위는 사업의 특성과 감정사항에 맞춰 정합니다.

자료평가에서 확인하는 내용
결산·세무·매출 자료여러 기간의 매출과 이익 추이, 일시적인 증가·감소
입금·비용 내역신고자료와 실제 거래의 차이, 비용의 성격과 반복 여부
급여·인력 자료진료·경영을 담당하는 사람과 인건비, 원장 노동대가의 반영 방식
자산·임대차·대출 자료소유·리스 여부, 보증금, 장비 가치, 채무 잔액과 사용처
운영·영업 자료임대차 기간, 주요 인력과 거래 관계, 원장 교체 등에 따른 수익 변동 요인

병원이라면 진료비 청구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 미수진료비, 비급여 매출, 장비 리스와 대출의 구별 등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을 0원으로 보거나, 반대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액을 자산으로 계산하는 것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필요한 문서와 보유자를 특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등 법원을 통한 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출의무와 필요한 범위 등 요건을 살펴야 하며, 감정인이 선정됐다고 모든 계좌와 세무자료를 스스로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가치 평가에는 우선 재무·운영 자료가 필요합니다. 환자 개인의 진단이나 상세 진료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은 피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정리한 집계자료 등으로 평가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5. 병원 영업권은 어떻게 계산하며, 원장의 노동대가는 왜 구별하나요?

먼저 어떤 평가방법이 사업의 특성과 자료에 맞는지 정하고, 그 방법에 맞춰 수익과 자산을 분석합니다. 원장의 진료·경영 노동에 대한 대가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크거나 장부상 이익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부가 영업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수익·거래가격 중 적합한 근거를 선택합니다

자산 중심의 방법은 시설·장비 등 자산의 현재 가치와 채무를 살핍니다. 수익 중심의 방법은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이나 현금흐름을 분석해 현재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현금흐름할인법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돈에서 필요한 지출 등을 반영하고, 받게 되는 시점과 위험을 고려해 오늘의 금액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다만 예상 수익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해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은 정상적인 거래가 없을 때 자산가치·수익가치·시장가치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되, 기업과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에도 특정 방법 하나를 이름만으로 적용하기보다 해당 방법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전제가 필요합니다.

장부상 이익을 그대로 장래 수익으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매출 증가, 이전이나 공사로 인한 휴업, 반복되지 않을 비용, 가족에게 지급한 보수의 실질 등은 향후 수익을 예상할 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서는 무엇을 일시적인 항목으로 보고 조정했는지, 그 이유가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를 교체하는 데 드는 지출, 사업을 유지하는 데 묶이는 자금, 향후 필요한 인력도 살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기록됐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부 사업주가 자유롭게 가져갈 현금인 것은 아닙니다.

원장 자신의 급여가 직원 급여처럼 비용에 반영되지 않은 개인병원이라면 장부상 이익 안에 원장의 진료·경영 노동대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별하지 않은 채 이익 전부를 영업권 산정의 기초로 삼으면, 기존 영업 기반의 가치와 앞으로 직접 일해야 벌 수 있는 대가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정한 봉직의 연봉을 일률적으로 빼면 영업권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과목, 근무시간, 경영 역할, 대체 인력의 확보 가능성 등 비교 근거가 필요하고, 노동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대가를 구별한 뒤에도 장비·시설·운전자본 등 다른 자산이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게재된 「영업권 및 기업가치 감정평가기준 마련 연구」도 개인사업자 평가에서 사업주 인건비와 투자지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는 평가상의 오류를 이해하는 참고 연구이며, 모든 이혼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의 통일된 계산식은 아닙니다.

수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와 그 위험을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수익이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입지, 임대차, 인력, 경쟁, 원장 개인에 대한 의존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이 발생할 기간을 길게 잡거나 위험을 작게 보면 평가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간과 할인율의 근거가 감정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은 여러 의사가 운영하던 대형 공동병원에서 동업자가 탈퇴한 정산 사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이나 1인 의원 사건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남은 의사들이 직접 창출하는 현금흐름과 기존 병원 시스템이 창출하는 부분을 구분한 평가 접근을 수긍하면서도, 초과수익이 지속될 기간을 탈퇴한 의사가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정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모든 개원의의 영업권을 같은 방식이나 같은 기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병원에서도 어떤 영업 기반이 현재 존재하며, 그 기반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얼마나 지속해서 낼 수 있는지를 해당 병원의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원장 개인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고 영업권이 늘 0원이 되는 것도, 매출이 높다고 큰 영업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6. 영업권·시설비·보증금을 모두 더하고 대출을 빼면 되나요?

감정액에 이미 포함된 항목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영업권만 평가한 금액과 사업 전체를 평가한 금액은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사업 전체의 가치에 이미 반영된 자산은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시설·장비 등 영업용 자산이 수익을 내는 구조 전체를 평가한 금액이라면, 그 안에 반영된 시설·장비 가치를 다시 더하는 것은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권만 별도로 산정했다면, 무엇을 제외하고 산정했는지 확인한 뒤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 합니다.

원장 소유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수익을 분석하면서 적정 임차료를 비용으로 반영하고 건물 자체는 평가에서 제외했는지, 건물까지 포함한 사업가치를 구했는지에 따라 별도 합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고서 제목이 ‘영업가치 감정’이라는 것만으로 어느 방식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이혼 재산분할 사건인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도 같은 점포의 권리금과 소매업 영업권을 중복 반영한 문제, 근거가 부족한 수입에 폐업보상 방식을 적용한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 비용의 반영은 별개로 확인합니다

평가액이 차입금을 차감하기 전의 사업가치인지, 채무까지 반영한 사업주의 순가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순가치를 계산하면서 뺀 대출을 재산분할 목록에서 다시 공제하면 가치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 계산에서 이자 비용이 반영됐다는 사실만으로 대출 원금까지 차감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자는 비용이고, 남은 대출 원금은 채무 잔액입니다.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채무, 선수금, 장비 리스, 금융기관 대출 등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사업가치를 계산할 때 반영한 부채와 별도로 공제할 부채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채무가 부부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할 채무인지는 사용처와 발생 경위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7. 배우자가 낸 감정액이 너무 낮거나 법원 감정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금액에 반대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어떤 자료나 계산을 바꿔야 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과도한 비용 처리, 평가 범위의 착오처럼 금액에 영향을 주는 지점을 짚어야 설명이나 보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줄어든 한 해만 사용했다면 다른 기간을 제외한 이유를 묻고, 원장 노동대가를 반영했다면 비교 대상으로 삼은 보수와 역할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병원 소유인지 리스인지 잘못 파악했거나, 사업가치에 반영된 대출을 다시 뺀 부분도 구체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영업권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면 예상 수익, 수익의 지속기간, 할인율 가운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났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기존 감정의 전제 중 어떤 부분이 자료와 맞지 않는지 근거를 붙여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9조는 감정결과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인의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질문과 근거를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재감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6다32582 판결은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잃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감정액에 기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전문 평가를 뒤집으려면 그에 맞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8. 병원·사업체 감정액이 정해지면 그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감정액은 재산분할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이며, 그 절반이 곧바로 지급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할 대상의 범위, 부부의 다른 재산과 채무, 각자의 기여도, 재산을 누가 보유할지와 지급 방법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가치가 인정됐다고 해서 그만큼의 현금이 병원 계좌에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배우자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재산이나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까지 분할 방법에 연결해야 합니다.

일반 법인사업체의 비상장주식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이 현금 지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식 자체의 분할이나 혼합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는 주식의 분할 방법에 관한 판단이며, 개인병원의 운영권을 같은 방식으로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상담을 준비할 때는 운영형태와 명의, 확보한 재무자료, 알고 있는 자산·대출 목록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서를 이미 받았다면 첫 장의 평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포함한 자산과 채무, 원장 노동대가의 처리, 수익을 예상한 기간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평가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상담할 변호사의 설명과 사건 수행 방식을 살펴보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에 관한 안내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민사소송법 제335조·제341조·제343조 이하, 제339조 /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01조의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 법원 감정인의 자격에 관한 판단. 병원 재산분할 사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 공동병원 동업 탈퇴 정산과 영업권 평가. 1인 의원의 이혼 사건과 구별해 참고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 이혼 재산분할에서 영업권의 평가 근거와 중복 반영 문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 회사 재산과 주주 개인재산의 구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 비상장주식 평가와 감정결과의 증거 판단. 이혼 사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16040 판결 —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파탄 후 재산 변동.

김종일·김영돈, 「영업권 및 기업가치 감정평가기준 마련 연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2022년 봄호 — 평가상 오류와 개선에 관한 참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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