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취하와 항소심의 재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드단67057

이혼소송에 함께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하한 뒤 항소심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구하는 뜻을 밝혔다면, 법원은 그 청구의 취지와 금액을 확인하여 심리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은 남편과 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을 10:90으로 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재산분할 청구가 이미 취하되었다며 그 부분을 취소했고,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다시 청구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1. 소취하서를 냈는데도 이혼과 재산분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남편인 원고와 아내인 피고는 2008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중 성격·가치관 차이, 종교·경제적 문제와 남편의 독단적인 언행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남편은 2019년 1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1심 변론이 끝난 뒤인 2022년 5월 3일 소 전부를 취하한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아내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으며, 아내를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4,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도 선고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에 관한 판단 등을 다투면서 재산분할금도 당초 청구한 5,700만 원으로 정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제출한 소취하서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심급재산분할 부분의 판단
고양지원 2019드단67057
2022. 7. 5.
남편 10%, 아내 90%로 분할비율을 정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르5696
2023. 4. 19.
2022년 5월 3일 취하로 재산분할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1심의 해당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23므12218
2023. 11. 2.
취하의 효력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확인된 공개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까지입니다. 환송 후 최종 분할비율과 지급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10:90 비율과 4,700만 원을 최종 확정된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취하의 효과가 다릅니다

이혼과 위자료는 가사소송사건이고,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취하에 적용되는 절차 규정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하는 등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소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아내가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심판에는 가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의 총칙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소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있는 재산분할심판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소 전부를 취하하려 했더라도, 아내가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등 소송사건은 계속된 반면,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로 시작된 절차는 취하로 종료되었습니다.

3. 대법원은 왜 재산분할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나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는 취하가 무효여서가 아닙니다. 유효한 취하 이후에도 남편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했다고 볼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항소장에서 1심이 정한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면서 관련 인지를 납부했습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는 재산분할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취지를 정정했고, 그 내용은 당초 청구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항소이유서에서도 재산분할 주장을 계속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여러 차례 신청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6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심판청구로 하며, 그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청구의 방식을 엄격하게 지키지 못했더라도, 항소장·항소이유서와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재청구의 뜻이 드러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으로서는 남편이 얼마를 청구하는지 등을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확정한 뒤 재판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석명은 당사자의 불명확한 주장이나 청구 내용을 질문하여 분명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판단이 1심의 4,700만 원을 그대로 되살리거나 남편이 요구한 5,700만 원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청구의 내용과 분할대상 재산 등을 심리하여 정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4.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왜 그대로 판단했나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 후에도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남편의 청구로 시작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절차 역시 취하되었다고 보면서도, 이혼이 인정되고 양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친권자 지정도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육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자녀들과의 친밀도, 나이, 종전 양육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아내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남편이 2022년 7월부터 자녀 각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도 유지했습니다.

5. 1심의 예금 기준시점과 10:90 분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1심의 재산분할 부분은 최종 결론과 구별하여 읽어야 하지만, 판결문에는 재산을 평가하고 정산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문제 된 것은 취하와 재청구의 처리였습니다. 후속심이 10:90이라는 비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금전·예금은 소비·은닉과 중복 계산의 우려를 살폈습니다

1심은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시점을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로 보았습니다. 다만 소비나 은닉이 쉽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금전·예금 등은, 혼인파탄 시점으로 본 소 제기일인 2019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당사자들이 가액에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금융조회 결과 등에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 제기일을 적용한 이유는 예금이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소비·은닉의 가능성과 중복 계산의 우려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에도 어느 날짜의 잔액을 비교하는지, 같은 돈이 계좌 사이를 이동하여 두 번 계산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가액 평가와 분할비율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법은 재산분할의 기여도·평가 시점·분할 방법에 관한 실무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값과 예금의 재산분할 기준일은 왜 다른가요?)

부양적 요소는 여러 판단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1심은 남편 10%, 아내 90%라는 비율을 정하면서 나이·직업·소득·경제력,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기간과 가사분담, 가족관계 및 부양적 요소를 함께 참작했습니다. 아내가 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다만 공개 판결문에서는 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고, 각 요소가 비율에 미친 영향도 따로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90%를 받았다거나 부양만으로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은 재산 형성 기여와 함께 부양을 명시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그 법적 의미는 재산분할의 청산·보상·부양과 이혼 후 생활보장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이 10%인데 정산금은 왜 4,700만 원이었나요?

분할비율에 따른 최종 몫과 상대방에게서 받을 정산금은 다릅니다. 정산금은 각자가 현재 보유한 순재산까지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아래는 1심이 제시한 계산이며, 환송 후의 최종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산 항목1심이 인정한 금액
부부 순재산 합계100,264,077원
남편에게 귀속될 몫 10%10,026,408원
아내에게 귀속될 몫 90%90,237,669원
아내가 보유한 순재산137,702,319원
아내의 몫을 초과한 금액47,464,650원
1심이 정한 현금 지급액47,000,000원

1심은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명의대로 두고, 아내가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보유한 금액을 남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했습니다. 남편의 현재 순재산은 공개된 합계에서 아내의 순재산을 빼면 마이너스 37,438,242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공개된 총액을 이용한 역산이며, 생략된 재산명세표의 개별 채무 내역을 확인한 값은 아닙니다.

이처럼 채무까지 고려하면 남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몫이 약 1천만 원이더라도,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1심은 초과 보유액 47,464,650원보다 다소 적은 4,700만 원을 정했고, 그 금액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6. 위자료를 기각한 판단과 재산분할비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생활비 낭비와 부당한 대우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부부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소송에 이른 사정 등을 들어 혼인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인용했고, 대법원도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쌍방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과 재산분할을 절반씩 한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부양 등 재산관계의 정리를 판단합니다.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드단67057 판결문 전문

아래는 1심 공개 판결문입니다. 원문에서 생략된 재산분할 대상 표는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의 효력은 앞서 살펴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재 담당변호사 김호정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

2022. 4.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2. 7.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일정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1:00부터 18:00까지

나. 방법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와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한 후 다시 사건본인들을 위 주거지로 데려다 준다.

다. 주의사항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력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6.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성격 및 가치관 차이, 종교 및 경제적 문제, 원고의 독단적인 언행 등으로 혼인 기간 중 자주 다투었다.

다. 원고는 2019.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5. 3.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피고가 부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 청구

1)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판단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혼인 기간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많았던 점, ② 원고가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상담과정에서 정신병리적인 증상을 드러낸 점, ③ 피고가 이혼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파탄되었고, 향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화와 소통 등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한다거나 향후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

1) 원고는, 피고의 생활비 낭비,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혼인생활에서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므로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부부간의 협조의무에서 우러나는 보편적 과제라 할 것인바,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는 공동생활체로서의 결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및 설득을 통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 하여도, 단편적인 어느 한, 두개의 행위로 인해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파탄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에게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원고나 피고 일방의 책임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인내 및 이성적인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원고와 피고의 잘못이 모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경제상황,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2022. 7.부터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면접교섭(직권)

원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4.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산분할대상 및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예금 등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 시점으로 보이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12. 5.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하며,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증거에다가, 당사자들의 의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산분할 대상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것이거나 당사자들이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하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는 부분 중 아래 표 기재에 반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다.

〈〈 재산분할 대상 표 생략 〉〉

다.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10%

○ 피고: 9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직업·소득·경제력,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가사분담 정도,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참작

라. 귀속금액

○ 원고: 10,026,408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00,264,077원 × 10%,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 피고: 90,237,669원(= 위 100,264,077원 × 90%)

마.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몫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현재 피고가 자신의 몫보다 47,464,650원(= 피고의 순재산 137,702,319원 – 피고의 귀속금액 90,237,669원)을 초과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47,464,650원을 다소 하회하는 47,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지환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소취하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어느 청구를 취하하려는지부터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소송 전체를 끝내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혼 청구의 취하에 반대하면 이혼소송은 계속되고, 재산분할 청구만 먼저 종료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하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구하려면 그 의사와 청구금액을 서면·기일 진술에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중 어떤 청구를 계속할지와 각 청구금액을 명시해 두면, 이후 청구 범위에 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실익을 검토할 때에는 희망하는 비율뿐 아니라 현재 보유한 순재산과 정산 후 남을 금액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시점, 재산과 채무, 분할비율과 지급 방법을 함께 살피는 전체 구조는 이혼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취하서를 냈거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소장·취하서·판결문과 이후 제출한 서면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상담에서 사건의 진행 경과와 청구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5. 선고 2019드단67057 판결 — 이혼·위자료·양육에 관한 판단, 재산 평가 기준시점과 1심의 분할비율·정산금 계산.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르5696 판결 — 재산분할 청구 취하의 효력과 자녀 양육에 관한 직권 판단.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재산분할 청구 취하, 항소심 재청구의 해석과 석명 필요성.

관련 조문: 본문에 연결한 가사소송법 제34조·제36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민법 제837조·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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