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 변경, 다른 친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자녀의 성·본 변경은 다른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 본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현재 어떤 가족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동의 없이도 자녀 성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른 부모의 동의는 법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도 부모의 동의가 법정 요건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반대로 한쪽 부모가 변경을 원하고 다른 부모도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동의하거나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 여부와 별도로, 자녀에게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법원이 다른 친부모의 의견을 듣는 것은 동의를 받는 절차인가요?

법원의 의견 청취와 부모의 동의는 구별됩니다. 법원은 다른 친부모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부모의 반대만으로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성·본 변경허가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부모 및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자녀와 가족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른 친부모가 반대하면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와의 유대관계나 변경으로 생길 혼란에 관한 주장이라면, 실제 교류와 아이의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내립니다.

3. 친부모가 반대해도 성·본 변경을 허가한 사례가 있나요?

친부의 반대에도 변경을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가족 안에서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사회생활의 불편, 변경 후 생길 정체성의 혼란이나 기존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친부가 반대했지만 재혼가정의 생활을 고려해 허가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09. 5. 12. 자 2009브34 결정에서는 이혼 후 어머니가 실제로 아이를 양육했고, 재혼한 뒤에는 계부와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부와의 자녀를 임신한 상태였으며, 친부는 성·본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원문·평석)

법원은 재혼가정의 비교적 안정된 생활, 앞으로 태어날 형제자매와 성이 달라질 때의 불이익, 어머니와 계부가 조성할 양육환경을 고려했습니다.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기존 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아이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재혼이나 친부의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성·본 변경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혼가정의 생활과 태어날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변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기각된 사례

앞서 본 대법원 2021스3 결정에서는 성·본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시 약 5세와 7세였고, 기존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부모 사이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4. 신청할 때 무엇을 설명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에는 성·본 변경이 아이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현재의 성과 본, 변경하려는 성과 본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 상황을 설명합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은 관할 법원의 청구서 양식에 있는 첨부서류 안내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이혼 당시 정한 친권·양육자 내용과 현재 생활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설명할 내용
현재 가족관계와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누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지
학교생활·일상생활에 관한 기록기존 성을 사용하며 겪는 구체적인 불편과 변경의 필요성
자녀의 의견을 보여주는 자료나이와 이해 정도에 맞추어 아이가 변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른 친부모와의 교류 및 반대 의견에 관한 자료현재 유대관계와 상대방의 반대 이유에 대한 설명

학교나 상담기관의 기록이 이미 있다면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록이 모든 신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과 아이의 생활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자료에 없는 어려움을 만들어 적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이 의견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 내용에 맞추어 보완하면 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의 실무적 견해로는, 상대방을 설득해 동의를 받는 데만 힘을 쏟기보다 아이의 현재 생활과 변경 후의 생활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소속감, 아이의 의사, 기존 관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생활과 부모의 역할을 함께 정리하려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 당시 정한 양육 사항과 현재 가족관계,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정리해 두세요. 상담에서 확인할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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