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해도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부부로 살았거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어도 법정상속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소유재산과 공유지분,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유효한 유언에 따른 권리는 상속권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별연고자 분여도 각각의 요건을 따릅니다.
1.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왜 법정상속권이 없나요?
민법 제1003조가 정한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함께 산 기간이 길거나 재산 형성에 많이 기여했더라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2021헌바22 결정에서는 사망한 상대방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해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실혼 성립요건과 자료의 의미는 사실혼 입증자료, 혼인의사와 부부생활은 어떻게 증명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대신 사망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 자체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전에 헤어졌을 때의 재산분할 법리를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생전에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재산을 만들고 가사나 간병을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후 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몫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생전에 이미 사실혼이 해소된 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은 사실혼 해소로 발생한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므로, 실제로 사실혼이 끝난 시점과 남아 있는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재산·기여도와 청구기간의 자세한 설명은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와 재산분할 총정리로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3. 본인의 재산·채권·유언에 따른 권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정상속권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이미 있는 소유권이나 채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유재산과 공유지분
예를 들어 부동산이 두 사람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본인의 지분은 자신의 재산이고 사망한 상대방의 지분이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263조가 정한 공유자의 권리와 상속인의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단독 명의인 집에 돈을 보탰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후 자신의 지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급한 목적, 재산을 취득하면서 한 약정, 명의와 등기 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어떤 권리가 성립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채권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서는 돈을 주는 것에 더해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필요합니다. 송금내역만으로는 대여인지, 생활비 분담이나 증여인지 가려내기 어려우므로 반환 약정에 관한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차용증·대화·상환내역 등으로 실제 대여와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상속관계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에 맞춰 청구 상대방과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유효한 유언에 따른 유증
사실혼 배우자도 유효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하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방식을 정합니다.
“내 재산은 모두 당신에게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내용과 작성 경위, 해당 방식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일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몫인 유류분 문제로 실제 받을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유언의 효력과 대상재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4. 유족급여와 특별연고자 분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족급여는 해당 법률이 정한 수급요건에 따른 급여이고, 특별연고자 분여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법원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반적인 법정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은 배우자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실혼 관계뿐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가입·급여 요건과 제73조에 따른 생계유지 등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신청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가입했던 제도와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담당 기관에 사실혼과 생계유지를 입증할 자료를 문의해 준비합니다. 다른 제도의 급여도 신청하려면 그 제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별연고자 분여
민법 제1057조의2는 법정 절차에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 사망한 사람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했던 사람 등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해당 사정이 있다면 이 절차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그 상속분을 대신 받아 오는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연고가 있다고 해서 재산 전부를 자동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청구기간은 상속인수색 공고의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이므로, 사망일부터 2개월로 계산하지 말고 법원 절차와 공고에 정해진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어떤 자료부터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사망 당시의 혼인 상태와 법정상속인, 재산의 명의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본인의 소유재산인지,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지, 유언이나 별도 급여의 근거가 있는지를 재산별로 정리합니다.
| 확인할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사망·가족관계와 상속 절차에 관한 자료 | 사망 시점, 법정상속인, 상속포기·한정승인이나 재산관리 절차의 진행 여부 |
| 등기와 재산의 명의·취득 자료 | 본인의 소유재산·공유지분과 사망한 사람의 재산 구별 |
| 송금·반환 약정·상환내역 | 대여인지 생활비 분담·증여인지, 실제 남아 있는 채권의 금액 |
| 유언의 원본과 작성 경위 | 유언 방식의 요건, 받을 재산과 권리의 내용 |
| 공동생활·생계유지·간병 자료 | 사실혼 관계, 유족급여나 특별연고자 분여의 해당 요건 |
| 생전 해소에 관한 대화·생활 자료 |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되었는지와 재산분할 청구기간 |
| 상속인수색에 관한 법원 공고 | 특별연고자 분여의 청구기간을 계산할 공고 만료일 |
확보할 자료는 주장할 권리에 맞춰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를 함께했다는 자료는 유족급여나 특별연고자 분여의 요건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대여금을 청구하려면 반환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유족들과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전받을 재산이나 지급받을 돈의 근거, 대상과 금액, 이행 시기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본인의 기존 재산과 채권까지 함께 정리하는 내용인지 확인해 주세요. 재산분할이나 특별연고자 분여를 검토할 사정이 있다면 합의를 논의하는 동안에도 각각의 청구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사망 전후의 생활 경위와 보유한 재산·송금·유언 자료, 유족들과 주고받은 대화나 합의서를 함께 가져오세요. 상담 준비와 변호사 선택에 관한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헌법재판소 2024. 3. 28. 2020헌바494·2021헌바22 결정(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대법원 2006. 3. 24. 2005두15595 판결(사망으로 종료된 사실혼의 재산분할), 대법원 2026. 6. 5. 2026므10105 판결(생전 해소 후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 상대 재산분할),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사실혼 재산분할의 청구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민법 제263조(공유지분), 제598조(소비대차), 제1003조·제1005조(배우자의 상속권·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제1057조·제1057조의2(상속인수색 공고·특별연고자 분여), 제1060조·제1065조·제1112조(유언의 방식·유류분).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제73조(사실혼 배우자·유족의 범위), 국민연금공단 연금용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