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 연락을 끊었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뒤 연락을 끊었다면, 먼저 아이가 어디에서 누구의 돌봄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를 돌려받아 직접 양육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관을 통해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1. 아이의 소재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거나 폭력·학대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상황을 알리세요.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로 신고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장소와 시간, 배우자가 한 말, 우려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전화나 만남만 막는 경우에는, 아이의 생활상태 확인과 반환을 요청한 내용을 남겨 두세요. 연락이 끊겼다는 표현만으로는 소재조차 모르는 것인지, 아이의 안전은 확인됐지만 부모 사이의 연락이 차단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원에는 다음 경위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아이를 데려갔는지
  • 그전에는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고, 등하원·식사·진료 등 일상생활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 현재 아이의 소재와 돌봄 상태 중 확인된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연락이나 만남을 거절당했는지
  • 아이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이후 아이의 생활이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된 사실과 추측은 구별해 적어 두세요. 반환을 요청한 문자, 상대방의 답변, 통화 시도 기록은 연락 단절과 반환 거절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2. 임시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신을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상대방에게 아이를 인도하도록 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아인도란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자녀를 넘겨주도록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가사소송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아직 관련 사건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전처분만 독립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혼인·양육 상태와 구하려는 조치에 맞는 본안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갔다는 사정뿐 아니라,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살핍니다. 자신이 주로 양육해 왔다면 실제 돌봄을 보여주는 자료를 내고, 아이가 돌아온 뒤 거주할 곳과 돌볼 사람, 학교생활을 유지할 방법도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9.자 2022스539 결정은 임시양육자를 정하는 사전처분에서도 실제 양육 상태와 자녀의 복리를 충실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상당 기간 평온하게 이어진 양육을 바꾸려면, 현재의 양육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변경이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양육 상태를 바꾸는 사전처분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별거 이후 2년 넘게 아이들을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었는데, 원심이 아버지를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아이들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양육을 바꿀 만한 구체적인 사정과 양육환경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이나 신청 순서만으로 인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데려간 경위와 그 전후 아이의 상태, 지금 인도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살피는 기존 양육의 계속성,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육환경에 관한 설명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어진 돌봄을 입증하는 자료는 계속성의 원칙과 실제 돌봄의 확인 기준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유아인도 결정을 받았는데도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받은 문서가 사전처분인지, 집행할 수 있는 유아인도 판결·심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재판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관에게 아이를 강제로 데려와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도 반환을 거절한 내용과 경위를 정리해 재판부에 알리고, 과태료 제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사실만으로 아이가 인도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처분 위반만으로 곧바로 감치를 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할 수 있는 인도 재판이 있다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미 집행할 수 있는 유아인도 판결·심판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집행관을 통한 인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했다는 문구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있는지와 그 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유아인도 의무자가 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로, 이러한 요건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 인도 집행에서는 아이의 소재와 생활상황, 나이와 건강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유아인도 집행 예규에서는 아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집행할 수 없도록 하던 기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거부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예규는 집행 과정에서 자녀의 심신에 해로운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필요한 경우 유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리적 안정과 설명을 돕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를 바로 데려올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양육권 다툼이 해결되거나 아이가 곧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는 아이의 안전과 범죄가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고,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인도받을지는 필요한 법원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행위도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아이를 종전의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부모가 함께 살며 아이를 돌보던 중 한쪽이 그러한 수단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계속 보호·양육했다면, 양육권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약취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다른 부모가 평온하게 양육하던 아이를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으로 빼앗아 갔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아이를 데려갔다”는 결과와 함께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설명하세요. 두 절차의 관계는 자녀를 데려간 행위의 형사책임과 인도 절차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아이를 힘으로 데려오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충돌이나 강제적인 분리는 아이에게 불안을 줄 수 있고, 데려오는 방법에 따라 자신에게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자료는 아이를 데려간 날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나누어 정리해 두세요. 기존의 등하원·진료 기록은 누가 일상적인 돌봄을 맡았는지 보여주고, 이후의 문자와 통화 기록은 어떤 확인이나 반환 요청이 거절됐는지 보여줍니다. 두 내용을 연결해야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려받은 뒤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함께 살 곳, 근무시간 중 돌봄을 맡을 사람, 학교와 치료를 계속 다닐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분의 양육경험과 건강·정서 상태까지 설명해 두세요. 주거와 돌봄 지원, 하루 일정을 실제 계획으로 정리할 때는 양육계획서에 생활과 돌봄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상담할 때는 아이를 데려간 경위와 연락 기록, 이미 받은 법원 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사건에 맞는 상담 준비와 변호사 선택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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