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안 뒤의 접촉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는지, 부정한 관계를 계속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상간 위자료 책임은 달라집니다. 그에 앞서 상대방이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른 인식 시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그 시점을 가정한 추가 판단에서는 실제 관계 종료와 만남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기혼 사실을 알고 연락 중단 요청까지 받은 뒤 계속된 집중적인 연락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 두 사건에서는 언제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두 사건의 피고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고, 기혼 사실을 안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설명을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후의 행동으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 사건번호 | 사실관계 요약 | 주된 쟁점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단5319979 원문·평석 |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약 2년간 교제. 원고는 피고가 2022년 7월에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8월 16일 결별하기 며칠 전에 알았다고 다투었습니다. |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시점의 증명과, 이후 만남을 관계 정리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 |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109692 원문·평석 | 온라인게임 모임에서 만나 연인으로 교제. 피고는 2023년 2월 24일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면서,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혼 사실을 안 뒤 연락 중단 요청까지 받고 이어간 메시지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 인식의 증명 부족과 실제 관계 종료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교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늦어도 2022년 7월에는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로는 그 시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7월에 기혼 사실을 알고 세 차례 더 만났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의 만남을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7월에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단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가정해서도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추가 판단입니다.
그 이유로는 오래된 연인이 기혼자임을 알고 받은 정신적 충격과 단번에 마음을 정리하기 어려웠을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어 8월 16일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고, 마지막 만남은 관계를 끝내기 위한 자리였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마지막 만남을 제외한 두 차례 만남에서 성관계나 그에 준하는 깊은 애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3. 대구지방법원은 중단 요청 뒤 계속된 연락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대구 사건에서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시점이 있었고, 그 뒤 관계를 정리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집중적인 연락이 확인됐습니다. 피고는 2023년 2월 24일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3월 9일 피고에게 일체의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그 내용은 통화 녹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와 교제 상대방은 바로 다음 날인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3,810회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결과 등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종전에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으로 교제했던 관계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횟수를 함께 살펴, 이후의 연락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전 성관계 당시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은 부족했지만, 알게 된 뒤 이어간 연락에는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의 기준에 따라, 새로 성관계를 했는지만이 아니라 기존 연인 사이에서 계속된 연락이 혼인생활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4. 같은 기준으로 보면 판단이 갈린 지점이 드러납니다
서울 사건은 이른 인식 시점부터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그 시점을 가정한 추가 판단까지 대구 사건과 비교하면, 실제 관계를 끝낸 경위와 중단 요청 뒤에도 계속된 연락이 서로 달랐습니다.
| 판단 기준 | 서울중앙지법 사건 | 대구지법 사건 |
|---|---|---|
| 기혼 사실을 안 시점의 증명 | 원고가 주장한 2022년 7월 인식은 증명 부족 | 피고가 2023년 2월 24일 인식을 인정 |
| 이후 접촉을 평가한 근거 | 7월 인식을 가정한 추가 판단: 실제 관계 종료, 마지막 만남의 결별 목적, 나머지 만남에서 깊은 애정행위의 증명 부족 | 기존 연인관계에서 연락 중단 요청을 받은 뒤에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
| 위자료 판단 | 청구 전부 기각 | 이후 연락을 부정행위로 인정하여 700만 원 지급 명령 |
처음에 미혼인 줄 알았던 기간의 책임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기간까지 함께 검토할 때는 미혼인 줄 알았던 기간과 혼인 사실을 안 뒤의 상간 책임 범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관계를 정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말을 한 뒤 실제로 어떤 대화와 만남이 이어졌고 언제 연락이 끝났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는 혼인 사실을 알렸을 때의 답변이나 통화 기록과 이후의 연락 자료를 날짜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결별을 위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하려면, 당시 대화의 앞뒤 내용과 실제 관계 종료 경위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 사건의 만남 횟수와 대구 사건의 메시지 횟수는 각 사건에서 접촉의 성격을 판단한 자료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허용 횟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법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 정리 방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혼인 사실을 알린 기록과 그 이후의 대화·만남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 전에 준비할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단5319979 판결 —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의 증명 부족, 이를 가정한 추가 판단에서의 실제 관계 종료와 이후 만남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109692 판결 — 혼인 사실을 알고 연락 중단 요청을 받은 뒤 계속된 메시지를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 부정행위의 범위와 구체적인 정도·상황에 따른 판단.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