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숙려기간 중에도 부부 한쪽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함께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불출석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법원에 취하 의사를 밝혀 두 차례 불출석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숙려기간 중 협의이혼 신청 취하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협의이혼 안내문도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까지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취하할 수 있는 시점은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하는 절차는 법원에 낸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의 취하’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막기 위해 하는 ‘이혼의사 철회’와는 제출처와 절차가 다릅니다.
2.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려면 어디에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접수한 가정법원에 취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해당 법원의 협의이혼 담당 부서에 취하 접수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본인의 인적사항, 해당 신청을 취하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적습니다. 접수한 뒤에는 취하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의사 변경을 통지했다고 해서 법원에 접수된 신청까지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불출석으로 두는 것보다 명시적으로 취하하는 편이 나은가요?
확인기일 출석통지를 받고도 부부 양쪽 또는 한쪽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취하 절차를 밟지 않고 불출석으로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법원에 명시적으로 취하 | 불출석으로 두기 |
|---|---|---|
| 종료 시점 | 두 차례 불출석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두 차례 불출석해야 취하로 간주됩니다. |
| 별도 절차 | 법원에 취하 의사를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별도로 취하 의사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의사 표시 | 신청을 취하한다는 뜻이 명확하게 남습니다. | 불출석만으로는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
이번 협의이혼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이 분명하고, 접수된 신청도 일찍 정리하고 싶다면 명시적으로 취하하는 편이 목적에 맞습니다.
다만 한 차례 불출석만으로 신청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 확인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두 번째 확인기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지 않은 단계라면, 배우자 혼자 확인기일에 출석했다고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취하되거나 두 차례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어 끝나면, 그 신청에 따른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이미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철회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는 “내가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관서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했다면 뒤늦게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신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먼저 이번 협의이혼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인지를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라면 남은 숙려기간 동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사건번호와 기일 안내문을 준비하고,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이미 받았는지 알려 주세요. 확인서등본을 받았다면 그 문서와 이혼신고 접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뒤에도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요구한다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이혼사유와 입증자료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변호사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가이드에서 담당 변호사와 상담 방식, 사건 진행 중 의사소통에 관해 확인할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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