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해외로 나가도 국내 재산에 양육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전 배우자가 해외로 나갔더라도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에 양육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집행 가능한 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 등이 있고, 상대방 소유의 국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귀국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1. 해외에 살고 있는데도 국내 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맞는 국내 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의 국내 부동산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79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합니다. 국내 예금채권 등에 대한 집행은 같은 법 제224조의 관할 기준을 따릅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국내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 등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집행법원을 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나라의 양육비 판결·조정조서 등을 근거로 국내 재산에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거나, 외국에 있는 재산에서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집행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집행을 시작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결정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의 집행력을 정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도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혼하면서 두 사람이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와 다르므로, 문서의 이름과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집행권원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심판을 청구하는 등 집행의 근거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조서라면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과 집행 준비에서 사적인 합의서와의 차이, 이혼신고와 집행문 발급 시 확인할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해당 사건 법원에서 집행에 필요한 정본과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른 집행문, 송달증명원, 필요한 경우 확정증명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종류와 집행력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아, 재산별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미지급 양육비는 월별로 계산합니다. 정해진 지급액과 지급일, 실제 받은 금액을 대조해 어느 달에 얼마가 남았는지 정리하고 계좌 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은 지급할 시일이 지난 뒤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이 출국했다는 이유로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 전부를 현재의 체납액처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집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집행권원의 내용에 맞춰 특정해야 합니다.

3. 국내 예금·부동산·보증금 중 무엇을 집행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받을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대상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인지,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해 남는 금액이 있는지, 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신청은 관할 법원에 하며, 예금이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은행이나 집주인처럼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제3채무자로 지정합니다.

국내 재산집행 방법과 확인할 내용
예금채권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실제 잔액, 압류금지 범위, 다른 압류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소유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등기명의와 지분, 선순위 담보·임차인 등의 권리, 집행비용을 살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집주인이 상대방에게 반환할 보증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계약당사자, 반환시기, 공제할 금액과 채권양도·질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예금은 압류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잔액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겹친 경우에는 예상한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공탁·배당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추심한 뒤에는 같은 법 제236조에 따라 법원에 추심신고도 해야 합니다.

은행에 예금채권의 존재와 금액,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을 답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른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입니다. 은행의 답변을 통해 실제로 추심할 수 있는지와 다른 채권자와의 배당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은 시세가 높아 보여도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에 충당할 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역시 압류했다고 계약상 반환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인지, 반환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재산인지도 대상 선택에 반영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집행이라도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는 일정한 예금과 생계비계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 등 보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 잔액이나 계약서의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4. 해외 송달이 끝나야 국내 압류도 할 수 있나요?

집행을 시작할 요건을 갖추었다면,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국내 은행에 송달되는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압류명령의 해외 송달이 끝나야만 이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비 판결문·결정문 등 집행권원의 송달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한 때에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문 등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기록이 있는지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집행 요건을 갖춘 경우와, 필요한 송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한편 예금채권의 압류명령은 상대방과 은행 모두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압류의 효력은 은행에 송달되면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의 규정입니다. 같은 법 제229조 제4항은 추심명령에도 이 송달과 효력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송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알고 있는 해외 주소와 마지막 국내 주소, 주소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시해 필요한 송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5. 국내에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알고 있는 국내 은행, 부동산 주소,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에 관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재산을 이미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의 조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주소보정이 불가능한 사정,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사정 등 신청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금융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지원 안내를 확인하고 법률·추심지원에 관한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서류와 미지급 내역, 알고 있는 상대방의 국내 재산과 해외 주소 자료를 준비하면 현재 필요한 집행과 재산 확인 절차를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리원의 지원과 법원 절차의 역할, 준비할 자료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과 신청 준비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와 재산에서 양육비를 회수하는 강제집행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집행 요건을 갖추고 국내 재산도 확인되었다면, 제재조치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해외 소득·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확보하는 다른 수단과 각각의 요건은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실무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출국 전이라면 현재 확인되는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이미 출국했다면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집행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서류와 재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상담 준비 안내에서 상담 전에 확인할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8조·제39조·제40조·제79조·제224조·제227조·제229조·제236조·제237조·제246조·제246조의2 — 집행 서류, 지급기일과 송달 요건, 집행법원, 채권 압류·추심·진술최고와 압류금지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 양육비부담조서와 양육비 지급 심판의 집행력.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4조 — 재산조회 신청 요건.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 안내 —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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