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이 해외 거주 중이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해외 거주 중이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 절차를, 조정이나 소송이 필요하다면 국내 변호사를 통한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조정·소송에서는 법원의 본인 출석 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한국인 부부 중 한쪽이 해외에 있고, 다른 한쪽은 국내에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협의이혼은 재외공관을 통해 귀국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외 배우자의 한국 법원 출석을 재외공관의 이혼 의사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부터 제76조는 국내 배우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해외 배우자가 공관에 신청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경로국내 배우자해외 배우자
국내 배우자가 신청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출석법원의 촉탁에 따라 관할 공관에서 의사 확인
해외 배우자가 신청서울가정법원의 안내에 따라 출석거주지 관할 공관에 신청·출석

국내 배우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해외 배우자의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 의사 확인을 요청합니다. 해외 배우자는 공관에서 의사를 확인받고, 국내 배우자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석하게 됩니다.

해외 배우자가 공관에 신청하면 공관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와 신청서 등이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집니다. 다만 국내 배우자가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으므로, 국내 배우자가 반드시 서울까지 가야 하는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공관 신청은 재외국민등록 등 이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배우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외 배우자의 관할 공관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한다면 함께 거주지 관할 공관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관련 특례가 있으므로, 각자의 거주지와 관할 공관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재외공관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숙려기간은 적용되며, 공관과 법원 사이의 서류 전달과 확인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는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해외에 있으면 변호사만 출석하여 이혼 조정을 할 수 있나요?

해외 체류로 귀국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변호사만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법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출석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는 당사자의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정에 합의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에게 현재 거주지와 체류 사유, 귀국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해외 근무나 체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대리출석이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에게 임의조정권한을 위임하면 조정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려면 대리출석 허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만 출석하는 진행이 허용되었다면 수용할 수 있는 조건과 조정 당일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의 조정기일이 현지에서는 심야일 수도 있으므로, 시차를 고려해 바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소송도 해외에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나요?

해외에 있는 사람이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제출과 증거 정리 등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해 소환한다면, 변호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12. 10. 25. 선고 2011헌마598 결정에서 변호사는 당사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가사소송에서 본인의 진술과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출석의무는 별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귀국하기 어렵다면 기일 전에 담당 변호사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 대신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리출석을 허용한 뒤에도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중 출석에 관한 안내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귀국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이 필요한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절차에 따라 연락할 기관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관할 법원 또는 재외공관에 신청 경로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재외국민등록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도 필요합니다.
  • 조정·소송을 진행한다면: 국내 변호사와 소송위임장을 준비하고, 해외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서명·인증 방법과 필요한 첨부자료를 확인합니다. 귀국이 어려운 사정도 미리 전달합니다.
  • 해외 주소와 연락 방법을 정리합니다: 공관이나 법원의 안내를 받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과 연락 가능한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공관 방문 예약이나 추가 서류는 체류지 공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관의 의사 확인 일정과 법원의 본인 출석 요구 여부를 확인해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다만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직접 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신의 이혼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서 변호사와 바로 상의하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한다면, 이혼사유와 입증자료 총정리에서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담당 변호사와의 연락 방식과 서면·합의안 확인 절차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과 의사소통 가이드에서 상담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