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말할 때마다 배우자가 자해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안전 대응과 이혼 준비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해 위험에는 구조·상담기관의 도움을 연결하되, 위협 때문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거나 위험한 동거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위협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그 경위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정신질환과 치료 가능성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1. 배우자가 실제로 자해하려는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실제 자해나 부상이 있거나 현장 위험이 급박하다면 112·119에 현재 위치와 실제 행동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혼에 관한 설득이나 증거 확보를 먼저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해서 했던 말이라는 이유로 이번에도 말로 끝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나 아이도 위협받고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면서 신고하고 구조를 연결해야 합니다. 혼자 제압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계속 머물면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출동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편이 좋습니다.
당장 현장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9는 24시간 운영되며, 걱정되는 가족이나 지인이 어떻게 도울지에 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긴급한 현장 위험이 있다면 상담 연결을 기다리기보다 112·119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자해 위협을 멈추게 하려면 이혼을 포기한다고 약속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일과 이혼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이혼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화를 멈추고, 현재의 안전과 필요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가능하고 본인에게도 안전한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전이 걱정돼서 도움을 요청할게. 이혼에 관한 이야기는 안전이 확보된 뒤 별도로 하자.”
진심인지 시험하려고 자극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말로 맞받아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위험을 혼자 감당하며 혼인 유지의 약속으로만 해결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지인, 상담기관, 의료기관과 연결하여 대응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 자해 위협이 반복되는 대면 설득을 계속해야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3. 반복되는 자해·자살 위협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을 말할 때마다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내세워 상대방의 선택을 막고, 그로 인해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의 반복성, 실제 행동, 자녀에게 미친 영향, 이후의 생활과 관계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위 설명은 이러한 일반 법리를 반복적인 위협 상황에 적용한 것이며, 이 판결이 같은 유형의 자해 위협을 직접 이혼 사유로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해 위협은 안전 문제에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청의 2024. 7. 25. 공식 회답에 소개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에는 피해자 탓을 하며 죽겠다고 말하거나 시도한 이력이 평가문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가정폭력 사실과 함께 위험을 살피는 자료이며, 그 말만으로 범죄나 보호조치가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자해를 했다는 결과만으로 자해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므18 판결에서는 부부가 함께 운영한 사업의 채무를 이혼 청구인이 상대방의 개인채무로 떠넘긴 경위가 문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위협에 이른 경위와 쌍방의 대응, 이후의 생활을 함께 정리해야 반복적인 위협으로 이혼을 막은 사안인지 다른 갈등 속에서 위기를 겪은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혼 사유와 혼인 파탄의 판단 기준은 이혼사유 총정리: 민법 제840조와 입증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정신질환 때문에 자해 위협이 생겼다면 이혼이 어려워지나요?
정신질환이 관련되어 있다면 위협에 이른 경위와 행동의 원인, 치료·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이 인정될지는 증상과 치료 경과, 그 상태가 가족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은 폭행·협박과 치료 거부 등이 있었던 사건에서, 행동이 정신질환에서 비롯되었는지와 치료가 가능한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해 위협 자체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문제 행동의 원인과 치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반면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 장기간 지속된 중증 증상과 여러 차례의 입원치료 노력, 회복 전망, 계속되는 가족의 부담을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부부의 부양·협조의무가 가족에게 한정 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권하거나 동행한 경위, 실제 진료·입원과 치료 후의 변화, 가족이 감당해 온 부담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가능성을 살핀다는 이유로 본인과 자녀가 위험한 동거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 확보 방법은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과 진료기록 제출 방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현재 자해 위험이 급박하여 의료적 평가가 필요하다면 현장 대응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이 추정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며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는 등 법정 요건과 의사·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입원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5. 자해 위협의 반복과 혼인 파탄은 어떤 증거로 정리하나요?
위협을 한 문장만 떼어 내기보다, 이혼을 꺼낸 상황부터 위협과 대응, 그 이후의 생활까지 연결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협의 내용과 반복: 본인에게 온 문자·메신저,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등을 통해 언제 어떤 요구와 위협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앞뒤 대화와 원본을 함께 보존합니다.
- 실제 위험과 대응: 신고 일시와 접수정보, 당시 출동 상황, 목격한 사람, 적법하게 확보한 사진과 진료 자료 등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위협 때문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거나 외출·출근을 못 했던 경위, 별거하게 된 사정, 자녀가 실제로 겪은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지원과 치료의 경과: 상담 연결, 치료 권유와 동행, 치료 이후의 변화 등을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설명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합니다.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료를 확보하거나, 확보한 사적인 자료를 주변에 유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병원 기록이나 출동기관의 자료는 각각 발급·제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출동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요청할지는 가정폭력 신고자료의 확보와 보존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증거를 더 남기려고 머무르기보다 안전을 확보한 뒤 신고와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6. 자해 위협이 반복될 때 별거와 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전에 이혼 이야기가 실제 자해나 폭력으로 이어졌다면, 다시 혼자 대면하여 설득하는 방식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거처와 연락할 사람을 확보하고 상담기관·변호사와 통보 방식 및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거나 상대방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위험도 상담 때 함께 알려야 합니다.
자해 위협의 내용과 경위가 배우자에 대한 협박·강요 등에도 해당하는지, 본인이나 자녀에게 다른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의 위험을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의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의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여 퇴거·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 절차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가정폭력행위와 현재 위험을 제시하여, 각 절차의 요건에 맞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는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의 절차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가 긴급상담이나 안전한 거처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과 긴급피난·보호시설 연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1366은 피해자의 안전과 지원을 위한 경로이며, 배우자의 자살 위기 상담과 치료를 연결하는 109 및 응급 대응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7. 이혼을 요구한 뒤 상대방이 자해하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지나요?
이혼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은 자살방조에 구체적인 실행을 돕는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이혼 의사를 밝히는 것을 이러한 행위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는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와 유기행위 등이 요건입니다. 실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당시의 상태와 대응을 따로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구조를 요청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도 위험한 상황이라면 안전한 곳에서 도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한 동거를 유지하는 것만이 대응 방법은 아닙니다. 구조와 지원을 연결하면서 이혼 의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이혼을 다시 설득하기 전에는 안전한 통보 방식과 거처를 마련하고, 반복된 위협과 그로 인한 생활 변화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치료받을 기회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본인과 자녀가 위험을 감수하며 동거해야 한다는 의무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이혼을 꺼낸 시점, 상대방의 말과 행동, 신고·치료 경과, 자녀에게 미친 영향부터 전달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을 맡길 변호사와 상담 준비의 기준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840조 및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재판상 이혼과 혼인 파탄의 일반 판단 기준.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므18 판결: 자해의 경위와 혼인 파탄 책임을 구분한 사례.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및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판결: 정신질환의 치료 가능성, 치료 경과와 가족의 부담.
- 경찰청 2024. 7. 25. 공식 회답: 당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에 소개된 위험 평가 항목.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정책 안내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09 안내: 자살예방 상담과 가족·지인의 도움 요청, 긴급 신고 경로.
- 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긴급피난 지원.
-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55조의2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긴급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및 응급입원의 요건.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제한.
- 형법 제252조 제2항, 제271조 및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자살교사·방조 및 유기에 관한 책임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