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으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이혼소장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특정하고 실제 경위와 반박 자료를 연결해 답변해야 합니다. 각 주장에 대해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나누어 답변해야 합니다.

소장은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한 주장이지,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은 아닙니다. 억울한 내용을 읽고 곧바로 상대방에게 항의하기보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와 답변기한을 확인하고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이혼소장의 거짓 주장은 답변서에서 어떻게 반박하나요?

민사소송규칙 제65조는 답변서에 소장에 적힌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증거방법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와 그에 대한 본인의 답변이 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에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를, 번호가 없으면 쪽수와 문단을 표시해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주장: 소장 몇 쪽의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적습니다.
  • 답변: 전부 부인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범위를 밝힙니다.
  • 실제 경위: 언제, 어디서, 누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 반박 자료: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자료가 보여 주는 내용을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부터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급했다는 말만 쓰기보다 송금 날짜와 수령 계좌, 생활비로 지급한 경위를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소장 제3쪽의 생활비 미지급 주장은 부인합니다. 피고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매월 원고가 지정한 생활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해당 기간의 이체내역과 생활비 지급에 관한 원고와의 메시지를 제출합니다.

이 예시에서 이체내역은 송금 사실을, 메시지는 그 돈의 용도를 설명합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생활비를 충분히 부담했는지는 다른 쟁점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는 것이 미지급인지, 지급액의 부족인지까지 확인해야 반박이 엇나가지 않습니다.

2. 답변서의 인정·부인·부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실인 부분까지 모두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일, 자녀의 출생, 별거를 시작한 사실처럼 맞는 내용은 인정하고, 그 원인이나 이후의 생활에 관한 주장이 다르면 그 부분을 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나온 사실은 맞지만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유가 다르다면, “집을 나온 사실은 인정하나, 소장에 기재된 경위는 부인합니다”라고 구분한 뒤 실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를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지’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본인 없이 제3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처럼 직접 알 수 없는 사실에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이 했거나 하지 않은 행동을 다투면서 습관적으로 “모른다”고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날짜나 금액이 기억나지 않으면 기록으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하면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일을 확실한 사실처럼 적거나, 상대방 주장에 맞서 새 사실을 만들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3. 이혼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기한이며,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의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은 배우자가 소송을 냈다고 말한 날이나 소장을 작성한 날이 아닙니다. 법원의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며, 배우자나 상대방 변호사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모두 모으지 못했다면 현재 확인한 사실과 다투는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밝혀 둘 수 있습니다. 이후 준비서면과 증거로 보충하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과 기일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쓰겠다”는 말만으로 필요한 답변을 대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30일 안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청구 자체의 모든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서는 반박하지 않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일반 민사소송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7조에 따라 법원도 사실과 필요한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반면 함께 청구된 위자료는 이혼 청구 자체와 절차상 성격이 달라, 위와 같은 이혼 청구의 특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거나 사실을 포괄적으로 인정했을 때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이 조사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반박과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사건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답변을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허위 주장에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답변하나요?

자료가 부족해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구체적으로 부인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도 증거와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일어나지 않은 모든 일을 본인이 별도의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박할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쪽의 설명이 엇갈리는 혼인생활의 경위를 가사조사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지는 가사조사와 부족한 판단자료의 보충에 관한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자체도 살펴야 합니다. 대화 일부만 제출했는지, 사진이 언제 촬영되었는지, 계좌내역이 어느 기간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메시지 일부가 실제 대화라면 대화 자체를 전부 거짓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뒤 내용이 빠져 의미가 달라졌다는 점을 설명하고 당시의 전체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주장에는 해당 기간의 지급내역과 용도를,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당시의 등하원·병원 동행·학교 연락 기록 등을 연결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시기와 다른 시기의 자료만 제출하면 그 주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에 번호를 붙이고 답변서의 해당 문단에서 그 번호를 표시하면 검토하기 쉽습니다. 핵심 부분을 표시한 사본을 준비하더라도 원본과 전체 기록은 보관하고, 원본을 수정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남겨 전체 맥락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장의 일부 주장이 틀리면 이혼소송 전체가 기각되나요?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도 그것만으로 이혼 청구 전체가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이혼사유와 다른 청구에 그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파탄의 원인에 관한 주장이 틀렸다면 그 경위를 중심으로 반박하고, 생활비나 재산에 관한 주장이 틀렸다면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주장은 실제 돌봄과 자녀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로 답변해야 합니다.

소장 속 부수적인 오류도 틀렸다고 짚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장과 같은 분량으로 다투기보다, 핵심 사실에는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붙이고 나머지는 간결하게 정리하는 편이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와 연결되는지 살펴보려면 이혼사유 총정리와 증거 준비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 책임을 묻고 싶으면 반소가 필요한가요?

이혼에 동의하는 것과 소장의 주장이나 이혼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답변서에서는 배우자가 법원에 요구하는 결론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그 이유로 제시한 사실인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도 이혼을 원하더라도 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부인할 수 있고,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조건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의사와 금전·양육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는 방어와, 반대로 상대방에게 본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청구는 구분됩니다. 답변서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본인의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원한다면 반소 등 적절한 청구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반소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관련성과 제기 시기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반박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방어만으로 가능한지,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특히 상담 때에는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과 자료도 함께 설명해야, 제출 후 다른 기록과 충돌하는 문제를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장 검토와 답변서·반소 준비를 상담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 기준과 상담 준비 요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첨부자료, 송달일, 본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함께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검토할 내용을 구체화하기 쉽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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