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로 이혼할 수 있을까?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로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그 갈등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이 파탄된 경위와 각자의 책임도 함께 판단합니다.

외도나 폭력처럼 뚜렷한 사건이 없어도, 오랜 갈등과 단절로 혼인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설명할 때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서 더 나아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었고 현재 부부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1. 성격 차이 이혼은 법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여 판결로 혼인을 정리하려면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격 차이나 대화 단절은 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 파탄에 대한 책임, 혼인기간, 자녀와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2. 대화 단절이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몇 년째 필요한 말만 합니다”라는 사정은 자녀 양육·생활비·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하는지, 대화를 요청할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생활을 판단할 때는 대화의 양뿐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모습도 살펴야 합니다. 말수가 적어도 생활상의 협력이 이어진다면 대화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장이나 건강 문제로 떨어져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공동생활의 내용과 관계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할 사실이 필요합니다.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가 누적된 실제 판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에서는 혼인 초기부터 고부갈등, 경제적 문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남편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별거가 계속되었고, 아내는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부부상담에도 참석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그 과정에서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나 관계 회복 노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쌍방이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갈등을 지속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그 책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이유 중

대법원은 이혼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도 어려워지나요?

상대방의 반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말과 함께 실제 언행, 관계를 회복하려는 태도,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시간이 흐르거나 상대방도 대화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제한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를 판단할 때도 책임의 정도와 변화,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주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다투어진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주관적인 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생활보장이 걱정되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의 재차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관계 회복 가능성과 책임의 변화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이 판결로 이혼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합뉴스도 이 판결을 보도하면서,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의 진정성과 유책성이 약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판단을 소개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하면 인정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판결의 조건과 결론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 출처: 연합뉴스, 「’전쟁’만 남은 부부…대법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종합)」, 2022. 7. 13. 발행.

상담이나 대화에 응하지 못한 이유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협이나 폭언 때문에 함께 상담받기 어려웠다면 그 사정과 관련 자료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 참석 여부 하나를 이혼의 유불리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성격 차이’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정리합니다

소송을 검토한다면 갈등의 경위와 현재의 생활 모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평가하는 표현보다, 실제로 있었던 일과 그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 갈등의 원인과 반복된 사건: 생활비, 양육, 가족 관계 등 어떤 문제로 다투었고, 비슷한 일이 언제 다시 발생했는지 정리합니다.
  • 대화 단절의 경위: 직접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서 대화를 요청한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앞뒤 맥락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생활의 변화: 별거 시점, 생활비 부담, 자녀 돌봄과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 관계 회복 시도와 결과: 대화, 상담, 생활방식 조정 등을 제안했다면 그 내용과 실제 진행 여부,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된 경위를 정리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일지는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 송금 내역, 주거 관련 자료 등과 맞추어 보면 설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모으면서 자신의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장면만 모으면 갈등의 전체 경위와 책임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를 만들기 위해 갈등을 키우거나 생활상의 의무를 끊는 방식은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생활비·양육·가족관계 중 어떤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해결을 시도한 뒤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줄어든 시점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결정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하면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또한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말에는 어떤 변화와 협력을 제안하는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무엇 때문에 공동생활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지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와 입증 기준을 함께 살펴보려면 이혼사유 총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상담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민법 제834조 — 협의이혼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40조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재판상 이혼의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 혼인 파탄의 의미와 종합적인 판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 성격·가치관 등의 갈등, 별거와 관계 회복을 위한 태도 등을 살펴 이혼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혼인계속의사의 객관적인 판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상대방·자녀의 보호에 관한 법리.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 연합뉴스, 「’전쟁’만 남은 부부…대법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종합)」, 2022. 7. 13. 발행 — 2021므14258 판결의 파기환송 취지를 소개한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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