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이름을 모를 때 어떻게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상간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번호처럼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있다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표시하여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확보한 번호나 계정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성명불상’으로 접수하더라도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는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휴대전화번호가 확인되고, 그 대화에 부정행위의 정황이 담겨 있다면 해당 번호의 사용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에 ‘성명불상’이라는 네 글자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번호를 사용한 사람인지,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 기재 등 소장의 필수 사항이 미비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해 보완하도록 명합니다. 그 기간에 필요한 보완을 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접수 단계부터 어느 기관에 어떤 정보를 조회할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가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통신사 사실조회는 법원을 통해 해당 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원고는 조회할 번호와 필요한 정보, 소송과의 관련성을 적어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조회를 촉탁하면, 통신사의 회신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의 조사 촉탁은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근거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이 재판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통신이용자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할 당시의 사용자와 현재 가입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 번호를 사용한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날짜를 정리하고, 해당 시점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신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처럼 법원을 통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변호사가 통신사에 전화한다고 타인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로 확인하는 것은 가입자 정보이며 대화 내용까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신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요청 내용과 통신사가 보유한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보도에서도 상간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지만 주소를 모르는 사례를 다루며,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한 인적사항 확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보도 출처: 로톡뉴스, 「번호 바꿔가며 남편 만난 상간녀,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소송 가능할까?」, 2025. 7. 29. 발행.

3. 계좌번호나 메신저 별명만 알고 있다면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송금 내역과 소송의 관련성을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있고 은행과 계좌번호가 확인된다면, 계좌 명의자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번호만 제시하기보다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해당 계좌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송금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거래 내역과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메신저 별명만으로는 실제 사용자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 표시된 별명은 여러 사람이 똑같이 쓸 수 있고, 연락처를 저장한 사람이 임의로 붙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별명만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계정을 찾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보한 자료에서 전화번호, 계정 식별정보, 프로필 주소 등 추가 단서가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정 계정을 찾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실명이나 주소를 보유하지 않을 수 있어, 확인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조회 결과를 받으면 실제 상대방인지 확인한 뒤 소장을 보완합니다

통신사나 금융기관의 답변에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곧바로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가 가족이나 회사 명의일 수도 있고,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기존 대화 내용, 연락 시점, 프로필, 송금 경위 등과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명의자를 상대로 청구를 밀어붙이기보다 실제 사용자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소장에서 지목한 사람의 실명이 확인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등을 통해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보완합니다. 이후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확인된 주소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추가로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는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입자 정보는 소송 상대방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부정행위의 내용은 대화와 만남 자료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각 자료가 교제의 내용과 시점을 어떻게 보여 주는지는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과 자료별 증명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지금 확보한 자료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료는 조회할 대상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와 연락 날짜: 문제 된 시점의 가입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대화 내용과 앞뒤 맥락: 해당 번호나 계정의 사용자가 배우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은행명·계좌번호·송금일·금액: 조회할 계좌와 거래를 구체화하고, 관련 대화와 대조하는 데 필요합니다.
  • 계정 식별정보와 프로필 주소: 단순한 별명과 실제 계정을 구분하는 단서가 됩니다.

자료별로 확인된 정보와 불명확한 부분을 표시해 두면 조회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대화 화면에 나온 전화번호와 사용 날짜를 함께 보관하면 조회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은 그 돈에 관해 주고받은 대화와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캡처한 문장 몇 줄만 골라 두기보다, 상대방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와 대화의 맥락이 함께 남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원 확인 이후 준비해야 할 증거와 위자료 청구의 요건은 부정행위·상간소송의 전체적인 쟁점과 증거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준비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기준과 상담 준비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인증서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무실의 연락처와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