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 평가 기준일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8드단1550

사실혼이 끝난 책임이 서로 대등하여 위자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8드단1550 판결은 공동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며 생활하던 두 사람의 사실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면서 재산분할금 6,350만 원을 정한 사건입니다.

이후 항소심은 재산분할금을 1억 원으로 변경했지만,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일이 아닌 항소심 무렵의 부동산 감정가를 적용한 판단을 문제 삼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심이 사실혼과 재산분할을 인정한 이유, 상급심에서 평가 기준일이 바로잡힌 경위를 판결 원문과 함께 살펴봅니다.

1.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심급·사건핵심 판단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 6. 5. 선고 2018드단15502015. 6. 16.경부터 사실혼을 인정하고, 2018. 8. 11.경 해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탄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비율 원고 40%·피고 60%, 지급액 6,350만 원.
수원가정법원 2022. 1. 13. 선고 2020르17191심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재산명세표와 분할비율·계산을 변경했습니다. 빌라는 항소심 무렵 감정가를 사용했습니다.재산분할 비율 원고 45%·피고 55%, 지급액 1억 원으로 변경.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사실혼 해소일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발적 가격 변동을 반영할 특별한 사정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수원가정법원으로 환송.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 생략.
환송 후 경과공개자료에서 환송심 사건번호·판결 결과와 최종 확정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이하의 40%·45%, 6,350만 원·1억 원은 각 하급심의 판단을 뜻합니다.

대법원이 1심의 감정결과를 언급한 것은 빌라의 평가 기준일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1심 재산분할금 6,350만 원으로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2. 공동사업과 생활비 분담은 사실혼을 어떻게 뒷받침했나요?

원고와 피고는 2014년 6월경 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장례도우미로 일했고 피고는 상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하다가 2015년 6월 16일경 피고 명의로 빌라를 취득한 뒤 그곳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편의점 두 곳의 창업·운영에도 함께 관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재산을 가져갈 목적으로 자신을 이용했을 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계가 악화된 뒤의 주장과 함께 살던 당시의 생활을 대조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사정사실혼 판단에서의 의미
피고 자신은 동거를 시작할 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당사자의 당시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였습니다.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고 빌라 대출원리금, 편의점 관련 대출금, 생활비를 분담했습니다.주거뿐 아니라 생계·사업·채무 부담을 함께한 공동생활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5년 재물손괴 사건이 사실혼 상대방 사이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위가 있었습니다.당시 관계를 파악할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처분결정으로 끝났습니다.
2018년 분쟁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두 사람 모두 사실혼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분쟁 당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98므961 판결과 대법원 2000도4942 판결에서 제시한 사실혼의 성립요건에 따른 판단입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넘어 부부로서의 생활을 설명하는 기준은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 주관적·객관적 성립요건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같은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사실혼은 이미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8년 8월 11일경 피고와 크게 다툰 뒤 사실혼을 끝내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갔으며, 같은 달 2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도 관계를 단절하고 원고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다시 빌라로 들어왔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의사 없이 각자 지낼 뿐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는 주거를 완전히 분리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스105 결정은 사실혼이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고, 그 파기로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면 사실혼이 해소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별 의사, 소송 제기, 관계 단절과 공동생활의 중단을 함께 보아 2018년 8월 11일경을 해소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재입주 후에도 공동생활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해소일은 2018년 8월 11일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날짜는 재산의 평가 기준일이기도 합니다.

4. 위자료는 기각했지만 재산분할은 인정한 이유

서로의 잘못이 있다는 사실에서 나아가 책임의 정도를 비교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이 지속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앞세워 갈등을 키우고, 관계 악화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서로 대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경위, 관계를 악화시킨 정도를 비교하여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재산에 대한 기여는 파탄 책임과 별도로 평가했습니다

원고는 빌라 구입에 6,000여만 원을 부담했고, 가사노동을 하면서 편의점 창업·운영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이 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몫까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두 청구의 요건과 준비자료를 구별하려면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와 재산분할 총정리를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5. 1심 6,350만 원과 항소심 1억 원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재산 형성에 대한 부담과 이미 사용한 수익을 함께 보았습니다

1심은 원고의 매수자금 부담·가사노동·사업 기여를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에 대해서는 매수자금 일부를 부담하고 담보대출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편의점 수익 상당 부분을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특히 원고의 딸이 가입·유지한 여러 보험의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자금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빌라 매수대금 2억 4,000만 원 가운데 원고가 6,000여만 원, 피고가 1,000여만 원을 부담한 점, 피고가 사실혼 파탄 이후 빌라 유지비용을 부담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딸 명의 보험계약 약관대출금과 청약저축 해약금 등을 편의점 개설에 사용한 사정도 살폈습니다.

반대 방향의 송금도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딸에게 대출금 상환·보험료 지원 명목으로 4,580만 원을, 편의점 운영보조 급여 내지 용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항소심은 일정한 소득이 없던 대학생인 딸의 보험료 납입과 송금액의 관계를 살펴 분할비율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빌라와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하여 원고가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혜택을 유지한 사정도 판단근거에 기재했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서 들어온 사업자금, 자녀에게 돌려준 대출금, 보험료 지원, 근로에 대한 대가는 그 성격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과 나이·직업·소득·사실혼 기간·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분할비율을 40%에서 45%로 변경했습니다. 각 송금액이 분할비율 몇 퍼센트에 해당한다는 개별 산식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분할비율을 적용한 몫에서 원고가 이미 가진 재산을 뺐습니다

계산 항목1심항소심
부부 순재산 합계209,547,644원266,516,223원
원고 분할비율40%45%
비율을 적용한 원고의 몫
원 미만 버림
83,819,057원119,932,300원
공제한 원고의 순재산20,289,218원20,289,218원
계산상 차액63,529,839원99,643,082원
법원이 정한 지급액63,500,000원
계산액을 약간 하회
100,000,000원
계산액을 약간 상회

재산분할 비율은 피고 명의 재산 전부에 곧바로 곱하여 받을 돈을 정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순재산 중 원고의 몫을 계산한 다음, 원고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빼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지급액 차이는 순재산 합계와 분할비율이 함께 바뀐 결과입니다.

6. 대법원은 최근 감정가를 적용한 어떤 점을 문제 삼았나요?

감정가의 적정성과 평가 기준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인근 거래사례와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들어 빌라 감정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비교한 부동산의 면적이 더 작고 거래시점도 다르며, 중개사 의견이 급매를 전제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는 그 감정가가 어느 날짜의 가격을 나타내는지였습니다. 감정이 해당 시점의 시장가격을 적절하게 반영했더라도, 법률상 적용해야 할 기준일이 다르면 그대로 재산분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점빌라 가액판결에서의 의미
2018. 8. 11.경
사실혼 해소일
이 날짜의 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원칙적으로 평가해야 할 기준일
2019. 11. 12.
1심 감정 기준일
2억 6,100만 원제출된 두 감정 중 사실혼 해소 시점에 더 가까운 자료
2021. 12. 8.
항소심 감정 기준일
3억 5,700만 원항소심이 사용한 가액. 감정서는 2021. 12. 10.자

대법원 2022므11027 판결은 관련 법리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 8월 11일경의 시가를 감정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항소심은 감정일 현재의 시가만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소일 당시 가액을 추단할 자료도 없고 후발적 가격 변동을 반영할 특별한 사정도 불분명한 이상, 적어도 해소 시점에 더 가까운 1심의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7. 사실혼 해소 후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경우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실혼 해소 후 생긴 외부적 사정도 특별한 경우에는 재산가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므11856·11863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후발적 변동을 재산가액에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두 판결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해소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그 뒤의 외부적 변동을 반영하지 않을 때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2017므11856·11863에서는 후발 가액을 사용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최근 감정가가 적용된 점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액이나 상승률만으로 평가 기준일을 바꿀 수 있는지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인지, 해소 후 어떤 외부적 사정이 생겼는지, 그 손익을 한쪽에만 귀속시킬 때 어떤 불공평이 발생하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후발 가액을 적용하려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와 심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법률혼의 이혼소송에서 다루는 재산분할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원칙을 사실혼 사건에 그대로 옮기면 이 사건과 같은 기준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혼 사건에서의 가격 평가와 분할비율 조정은 이혼소송 중 아파트 가격 폭등·폭락 시 재산분할 기준에서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8. 현존 추정·형사고소·지연손해금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재산이 남아 있는지와 그 재산을 얼마로 평가할지는 나누어 봅니다

1심은 사실혼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한 사람이 그 가액과 사용 용도를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파탄 시점의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판단을 적었습니다. 이는 재산이 없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사용처와 공동재산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1심은 같은 문단에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그 기준일 설명은 이후 대법원이 제시한 사실혼 해소일 원칙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직접 지적한 것은 빌라 가액의 평가 시점이며, 현존 추정 일반이나 개별 인출액 전부의 귀속을 확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공개된 하급심 원문에는 별지 재산명세표가 생략되어 있어, 계좌별 반영 내역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재산분할에서 자금 사용을 평가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1심에 등장하는 절도·업무상횡령은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내용입니다. 항소심은 이 고소에 대하여 2019년 2월 8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재정신청 기각 뒤 재항고도 2020년 11월 6일 기각되었다고 보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은 형사절차의 결과를 밝히면서도, 공동사업에 투입한 자금과 원고·딸에게 이전된 돈의 용도를 재산분할 판단에서 따로 검토했습니다.

재산분할금에 정한 이율은 연 5%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정했습니다. 1심 청구취지에 등장하는 연 12%는 원고가 위자료에 관하여 청구한 이율이며, 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에 연 12%를 적용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문에 적힌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은 지연손해금의 기산 조건입니다. 이 문구만으로 실제 확정일을 알 수는 없으며, 이 사건의 최종 금액과 기산일을 확인하려면 환송 후 재판 결과와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8드단1550 판결 원문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1심 판결 전문입니다. 공개본에서 생략된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와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살펴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 6. 5. 선고 2018드단155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정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충사)

〖변론종결〗

2020. 5. 8.

〖주 문〗

1.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4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장례도우미 일을 하던 원고는 2014. 6.경 상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와 일과 관련하여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교제를 하다 2015. 6. 16.경 안양시 만안구 (주소 2 생략)(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피고의 명의로 취득한 후 그곳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부터 2018. 6.경까지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을 함께 운영하였고, 2016. 12.경부터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을 함께 운영해왔다.

라. 원고는 2018. 8. 11.경 피고와 크게 다툰 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OTP단말기 등을 가지고 집을 나갔고, 2018.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이르렀다.
마. 피고는 2018. 9.경 ‘원고가 위 라.항과 같이 피고의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고, 2016. 7. 19.경부터 2018. 8. 11.경까지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원고와 원고의 딸인 소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절도, 업무상횡령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바. 원고가 그 후 다시 이 사건 빌라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의 의사 없이 각자 지내고 있을 뿐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 제8 내지 12호증,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함께 동거하기 시작한 2015. 6. 16.경부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착복할 목적으로 혼인의 의사 없이 피고를 기망하고 이용해 왔으므로,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적어도 피고 자신이 원고와 동거를 시작할 당시에 혼인할 의사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2018. 9. 28.자 답변서 2면).
② 원고와 피고는 2015. 6. 16.경부터 2018. 8. 11.경까지 동거해왔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 △△점을 함께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의 대출원리금, 편의점 관련 대출금, 생활비 등을 분담하는 등으로 공동생활을 해왔는바, 원고가 피고와 혼인의 의사 없이 피고를 기망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와 동거를 시작한 후인 2015. 12. 22.경 원고와 다툰 일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원고 소유의 유리 반찬 통을 깨트리고, 거실 벽면에 붙어 있던 텔레비전을 뜯어 손괴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불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다(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6버25).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8. 11.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있었던 일련의 분쟁으로 인해 2차례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당시에도 원고와 피고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자신들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나. 사실혼관계의 파탄 여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8. 8. 11.경 피고와의 다툼 이후 피고와의 사실혼관계를 끝낼 생각으로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OTP단말기 등을 가지고 나간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② 피고 또한 위 사건 이후 원고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점, ③ 2018. 8. 11.경 이후 원고와 피고의 공동생활 관계는 단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 8. 11.경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갈등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배려와 대화, 애정과 인내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원만한 혼인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앞세워 부부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서로 상대방에게 관계 악화의 책임을 미룬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보이므로, 원, 피고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는 서로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2018. 8. 11.경 이후의 재산변동 내역으로서 이를 처분한 사람이 그 가액과 사용 용도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고 보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와 같다(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의 ‘비고’란 부분에 기재하고,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재산과 그 근거는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의 ‘재산의 표시’란 및 ‘불인정 근거’란 부분에 기재한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정도, 사실혼의 과정과 기간, 사실혼의 파탄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할 당시 6,000여만 원의 자금을 부담하였던 점, 원고가 사실혼 기간 중 가사노동을 하였고,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 △△점의 창업 및 운영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던 점 등
○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변제해 온 점, 원고가 편의점 운영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원고의 딸인 소외인이 사실혼기간 전후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유지해 왔는데, 소외인은 그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보유한 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등
라.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그 명의 및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가 현재의 명의대로 재산을 보유하되, 재산분할 비율을 감안하였을 때 초과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정함이 타당하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83,819,057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209,547,644원 ×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40%, 원 미만 단위 버림)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63,529,839원[= 83,819,057원 - 20,289,218원(원고의 순재산)]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63,5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세훈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사실혼이 끝난 뒤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했다면, 실제 공동생활이 언제 어떻게 중단되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 성립과 공동생활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재산자료에는 매수자금과 대출 상환뿐 아니라 사업에 투입한 돈, 자녀에게 받은 돈과 돌려준 돈, 보험료·생활비로 지출한 돈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사실만 나열하면 투자금인지 상환금인지 개인적 사용인지가 불분명해집니다. 통장 내역에 계약서·대출자료·사업자료를 연결하여 각 거래의 성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감정을 검토할 때에는 예상 가격보다 먼저 감정의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일 당시 시가가 필요한 사건에서 현재 시가만 제출하면, 감정의 정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기준일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해소 후의 가격 변동을 반영받으려면 그 변동을 무시할 경우 왜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의 실익은 집값 상승분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순재산, 최종 분할비율, 이미 보유한 재산과 정산 방법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분할대상·기여도·재산조회·지급 방법을 함께 검토하려면 이혼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관계의 경위와 재산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사건 수행 방식을 확인할지는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안내합니다.

자료 출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 6. 5. 선고 2018드단1550 판결 — 사실혼 성립·해소, 위자료, 1심 재산분할 판단과 공개 전문.

수원가정법원 2022. 1. 13. 선고 2020르1719 판결 — 형사고소 경과 보충, 재산분할 비율·금액 변경 및 감정가 관련 판단.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 사실혼 해소일 기준과 후발적 변동의 예외, 감정 기준일 오류에 따른 파기환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 판결 — 사실혼 해소 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재산가액에 참작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 사실혼 성립요건.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 사실혼 해소와 공동생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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