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에 받은 성과급이라도 혼인공동생활 중의 근무와 부부의 협력에 기초한 보상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날짜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느 기간의 실적을 보상하는지, 지급 조건은 무엇인지,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시점은 언제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받은 시점과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은 혼인 파탄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은 혼인 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부분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뒤, 파탄 이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에 관한 판결입니다. 성과급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취득 시점뿐 아니라 재산 형성의 기초를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이 기준을 성과급에 적용하면 입금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던 기간의 근무와 실적에 대한 보상이 나중에 지급된 것이라면, 별거 후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사와 육아 등 간접적인 협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별거 전후의 재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재산 형성·유지와 경제적 협력관계에 관한 설명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작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올해 입금된 경우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부가 지난해 12월까지 공동생활을 유지하다가 올해 1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했고, 회사가 지난해의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올해 3월 지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3월에 받았으니 별거 후 번 돈”이라는 주장에 대해, 성과급 산정 대상이 지난해의 근무였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급 안내문이나 평가자료로 보상의 대상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올해 별거 이후 새로 수행한 업무나 계약 성사에 대해 받은 보상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파탄 후의 독립적인 근무성과까지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급일 현재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 일정 기간 근속을 유도하는 조건, 개인 실적과 회사 전체 실적을 함께 반영하는 조건이 있다면 지급규정까지 읽어야 합니다.
3. 평가기간이 별거 전후에 걸쳐 있다면
연간 성과급의 평가기간 중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혼인 중 협력에 기초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7월에 파탄되었다면, 성과급의 산정 구조와 실제 실적이 형성된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한 개월 수만으로 일률적으로 나누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균등하게 쌓이는 보상인지, 특정 시기의 계약이나 프로젝트 성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따라 기간별 배분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시작일이 곧 혼인 파탄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의 경위와 공동생활의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그 시점과 성과급 평가기간을 나란히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4. 입금 내역과 함께 회사의 지급 자료를 확인합니다
통장 내역은 지급 사실과 금액을 보여주지만, 어느 기간의 어떤 실적에 대한 돈인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포함 여부와 범위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성과급 지급명세서: 지급일, 지급 항목, 세전 금액과 공제 내역
- 성과급 지급규정과 안내문: 평가 대상 기간, 산정 방식, 재직·근속 등 지급 조건
- 실적 관련 자료: 평가 결과나 해당 프로젝트·계약의 수행 시기를 확인할 자료
- 자금 이동 내역: 성과급 입금 후 현재 잔액, 다른 계좌로의 이체 또는 사용 내역
상대방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확보하기 어렵다면, 소송에서는 회사에 지급일·평가기간·지급액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 목록에 넣은 예금 잔액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과급 전액을 별도 항목으로 다시 더하면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그 흐름과 사용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윤혜영 변호사의 실무 인사이트
저는 성과급 입금 내역 옆에 평가기간과 지급 근거를 붙여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급일과 보상 대상 기간의 차이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혼인 중 근무와 협력의 결과라는 자료를, 제외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파탄 후 독립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의 형성 시점과 분할 대상, 기여도를 함께 살펴보려면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료 정리와 사건 검토의 준비 사항은 이혼전문변호사 선택기준과 상담 요령에서 안내합니다.
자료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12556 판결 — 혼인파탄 후 취득한 재산과 파탄 전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자원의 관계. 성과급 자체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