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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법률 칼럼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법률 칼럼

– 재산분할 실무

재산분할의 형태는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규제에 따라 분할에 전략이 필요하고, 암호화페와 같은 새로운 형태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실무를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정법원이 고려하는 부양적 요소와 보상적 요소 – 전업주부,양육권,유책

2026년 08월 27일2026년 08월 27일 작성자: kyung2588
부정행위, 외도, 민법 제840조 1호 사유, 서울가정법원, 불법행위

이혼재산분할에서 단순히 기여도만 따질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후의 경제력이나 자녀양육을 고려하여 부양적 요소, 상대방 유책에 따른 보상적 요소를 봅니다.

카테고리 - 재산분할 실무

2010년부터 이혼전문변호사로 일해 왔습니다. 상담, 서면 작성, 송무까지 모두 반드시 직접 수행합니다. 의뢰인에게 무익한 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약력]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9기
• (전) 법무법인 나우리
• (전) 법무법인 해송
• (현) 법률사무소 온

[공식 정보]
-법률사무소 온 이혼전문변호사 윤혜영
-사업자등록번호: 346-31-00157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 스타일 빌딩 4층
-상담전화 : 010-4503-7866 (오전 10:00~ 오후 09:00, 주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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